필리핀에서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하며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운전면허 상호 인정 국가로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유효하게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필리핀에서 운전면허 시험 없이 간단한 서류절차로서 필리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필리핀에서 운전할 경우 한국 면허의 사용여부와 현지 운전면허와 관련된 궁금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필리핀에서 운전을 할 수 있나요?
예,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필리핀 도착 후 30일까지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주필리핀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주세부분관에서 운전면허 번역 공증문과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필리핀에서 운전을 할 수 있나요?
예, 우리나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유효기간은 1년임)을 발급 받아 필리핀 도착일로부터 90일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되고 여권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교통 단속원이나 교통 경찰관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고 상사와 통화를 하거나 단속 직원으로 하여금 상사와 통화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필리핀 운전면허증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운전면허 상호 인정국가로서 일정한 서류 제출(세부분관 혹은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과 신체검사만으로 필리핀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입국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며, 신청할 날로부터 1년 이상 체류를 증명하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필리핀에서 운전을 할 경우 운전면허증을 항시 소지해야 되나요?
예, 필리핀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을 항시 소지해야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 년에 3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혹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경우 운전면허증을 압수당할 수 있으며 이때 유효기간 3일의 임시운전면허증(Temporary Operator’s Permit, TOP)을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운전할 수가 없고 압수당한 운전면허증은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필리핀 교통부(LTO)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차량과 관련된 OR/CR는 무엇인가요?
OR은 Official Receipt의 약자로서 LTO에서 발급하며 차량 소유자가 차량 등록세를 납부했다는 파란색 바탕의 영수증을 말합니다. 매년 갱신을 해야 합니다. CR은 Certificate of Registration의 약자로서 노란색 바탕의 종이로 만들어진 차량등록증을 뜻합니다. 차량을 신규 구입했거나 차량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 LTO에 차량등록을 하고 CR를 받습니다. 차량을 운전할 때 OR/CR 카피본을 차량에 보관하고 다니면서 경찰 등이 요구할 때 제시를 해야 합니다. 이를 분실할 경우 재발급 받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하고 여러 장의 카피 본을 만들어 차량 안 등에 보관하면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공관은 우리 교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대응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면 영사조력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오영훈(주세부분관 영사) / 세부분관 032-231-1516~9 / 야간·긴급 0917-808-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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