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회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 신청 접수 개시
제 20회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11월 15일부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재외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영주권자를,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을 말한다.
신고는 공관 방문, 우편,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부터는 인터넷(중앙선관위 누리집, http://ova.nec.go.kr)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 신고의 경우 여권 사본 등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여권 사본 등 별도 서류 없이도 신청가능해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높이기위해 재외선거 홈페이지의 외국어 지원 서비스 실시 /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 게재 / 한인 행사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홍보 / 위성방송 TV 및 국외 한인신문 광고 / 재외선거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배부 / 국적기 기내광고, 인천공항 시설물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전 세계 169개 공관에 설치된 재외선관위에서도 한인 단체 및 언론 등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대면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제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의 더 많은 참여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추가투표소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 2012년 12월 19일 실시한 제 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재외선거인은 별도의 등록신청 없이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선거인의 참여편의를 높인 제도.
★ 추가투표소 설치 : 재외국민이 손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수가 많은 공관은 공관투표소 이외의 장소에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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