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전쟁과 취업에 이미 필수 조건이 되어버린 해외 어학 연수를 위해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최대 2년까지 머물면서 일을 하고, 영어 어학연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수십만명의 젊은이들이 해외취업, 인턴쉽을 위래 호주로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이들의 사례를 쫓아 무작정 떠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고된 일자리에서 육체적 고통을 동반한 돈벌이에 급급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도 상당수 입니다.
또한 특정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호주기업에 정식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취업비자를 받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워킹 홀리데이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등장한 것이 호주 ‘402비자(Training and Research Visa)’입니다.
호주402 비자는 Training and Research Visa (subclass 402)로써 직업연수, 방문교수로 연구진행 및 참관, 또는 전문가 계발 프로그램 참여 목적으로 호주에 방문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직업연수비자”입니다.
402비자는 2년제 대학과정 이상의 학위수료 후 경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인턴 등으로 고용하여 업무기회를 주는 비자로 보시면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최대 2년의 비자가 나옵니다. 자격 조건은 “지난 2년 안에 한국 또는 호주에서 diploma 이상의 학위를 수료한경 우”, “457 비자 또는 485 비자자격 미달인 경우”,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위해 준비시간 또는 필수경력이 필요한 경우”, “호주에서 취업오퍼를 받았거나 취업이 된 경우”, “호주 내에서 취직은 되었으나 고용주가 스폰의사가 없는 경우” 등입니다.
그 중에서도 직업연수(Occupational Trainee Stream) 비자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에 요구되는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화된 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필요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직업연수비자를 받게 되면 호주 교육기관 또는 호주 정부가 허가한 agency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 가능합니다.
한 주당 최소 30시간 이상 전체 프로그램의 70%는 근무현장에서 실습 및 고용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6개월 이상 한 고용주 아래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한 워킹홀리데이와 달리, 직업연수비자는 2년 연속으로 일을 할 수 있어 경력을 쌓을 수 있고 호주영주권 취득 시 직업경력 5점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글 Raina Lee / SMEAG 글로벌 교육센터 R&D Directo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