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입법부와 입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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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과거 스페인의 오랜 지배를 받아온 국가이지만 1898년 미국에 양도되면서 40여년의 비교적 짧은 미국의 통치기간동안 미국의 체제에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국회의 구성이나, 입법 절차 또한 미국의 체제와 비슷하며, 국회 역시 상·하원 양원으로 구성된다.
오늘은 필리핀의 입법부의 역할과 입법(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필리핀 입법부

필리핀의 의회는 상·하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인원은 상원 24석, 하원 250석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상원은 전국을 선거구로 하여 35세 이상의 입후보자 중에서 최다 득표를 한 입후보자부터 득표 순으로 24명을 선출하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매 3년 마다 절반(12명)씩 교체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임기는 6년으로 1차 중임만이 허용된다. 상원의원은 법률안 제안, 심의 및 의결, 대통령 및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결정권, 계엄령의 연장이나 취소권, 선전포고와 조약 체결의 동의 및 거부권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동의 및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필리핀 상원은 양원제를 가진 다른 나라의 상원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하원은 필리핀 하원은 250명 이내로 구성되며, 25세 이상의 시민권 자에게 피선거권이 부여된다. 소선거구제도에 입각하여 1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한다. 선거구는 인구 25만 명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구 229명과 직능대표와 소수정당 추천인 등으로 원을 구성한다. 대통령이 50명까지의 직능대표의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3년이고, 2차까지 중임이 가능하다. 하원의원은 법률안을 제안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예산과 공공채무관련 법안 심의(특정 또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하원에서 먼저 심의)가 주요 권한이며, 탄핵소추 제기권도 가지고 있다.


필리핀 법의 체계

1) 헌법(Constitution) : 국가의 기본법.
2) 공화국법(Republic Act; R.A.로 약칭) : 국회에서 제정한다.
3) 조례(Ordianaces) : 각 지방정부에서 통과된다.
4) 법원의 판결 : 법원의 판결은 필리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판결하며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필리핀의 입법절차

대부분의 법률안 발의는 법안의 형태로 작성되어 제출된다. 여기에는 정부의 예산안 역시 법안으로 포함된다. 동일한 양식으로 상·하원 양원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승인을 하거나 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키면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앞서 말한 바, 법률안은 상원 또는 하원에서 발의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정부 지출금, 조세 및 관세법안, 현지적용법안, 기본권 관련 법안은 하원에서만 발의하여야 하며, 상원에서 개정안만 제안하거나 동의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1987년 헌법 제14조)


국회의 법률안 통과 절차

1) 법률안이 준비된 후 상원 또는 하원의 의장실에 제출되며, 제1회독을 위한 번호와 날짜를 정한다.
2) 국회에서 제1회독 기간 중 해당 법률안의 제목과 번호 그리고 법률안 제출자의 이름을 낭독 후, 해당 위원회로 회부한다.
3) 해당 위원회는 청문회와 자문회의를 실시한다. 이 때 그 위원회는 해당 법률안을 변경없이 승인할 수도 있고 또는 법률안을 수정한 후 승인할 수 있으며 또는 대체 가능한 법을 제안하거나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 제출된 다른 법률안과 통합하기도 한다.
4) 해당 위원회는 자신이 승인한 법률안과 함께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것을 의사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며 제2회독를 위한 날짜를 정한다.
5) 제2회독 기간 중 해당 법률안의 제안자는 국회에서 자신의 법률안이 통과되기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며, 상·하원 의원들은 법률안의 장단점을 부각시키며 토론과 질문, 거부를 할 수 있다. 그 후, 개정기간에는 해당 위원회 또는 상·하원 의원들이 해당 법률안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변경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그 후, 의원들은 해당 법률안의 제2회독을 위해 작성된 버전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 이 때, 이 개정안이 승인되면 다시 제3회독을 위한 날짜를 정하게 된다.
6) 제3회독 기간 중 해당 법률안을 출력하여 의원들에게 배포한다. 이 때는 해당 법률안의 제목만 국회에서 발표되며, 명목상의 투표가 진행된다. 이 때 법률안이 통과되면 하원 또는 하원의 사정에 따라, 동의를 얻기 위해 해당 법률안을 회부하게 된다.
7) 승인된 법률안을 받은 상원 또는 하원은 해당 법률안에 대해 같은 과정인 제1, 제2, 제3 회독 과정을 실시한다.
8) 이 후 필요한 경우 상·하원 양원 위원회가 국회의 상·하원 의원으로 구성되어 해당 법률안의 조항에 대한 차이와 의견 충돌을 합의, 조정 또는 검토한다. 위원회 구성원들은 해당 주제와 관련 있는 새로운 조항을 도입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 후, 해당위원회는 그 보고서를 모든 의원들과 의장이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양원 위원회 보고서는 그 후 상·하원에서 검토/승인을 위해 제출된다. 이 때 해당 법률안은 개정되지 않는다.
9) 상원의장과 하원의장, 상·하원의 의장이 승인한 해당 법률안의 사본이 대통령에게 이송된다.
10) 대통령은 해당 법률안에 서명을 하여 법률안을 승인한다. 이 후 그 법률안은 공화국 법령 번호가 부과되고 법률안을 처음 제안된 국회로 송부된다. 또는,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은 거부에 대한 설명 이유와 함께 그 법률안을 처음 제안한 국회로 송부한다.
11) 승인된 법률안이 복사되고, 그 사본은 관보에 발행되고 집행기관에 배포된다.
12) 법률안이 거부된 경우 거부 이유에 대한 대통령의 거절 이유는 우선 과제가 된다. 만약 국회가 법률안의 거부를 기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국회와 상원은 해당 법률안 또는 그 법률안 중 거부된 항목을 재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따로 진행한다. 만약 해당 법률안 또는 거부된 항목이 상 하원의 의원수의 3분의 2의 표를 얻어 통과된 경우, 그 법률안은 법으로써 제정된다.


지금까지 필리핀에서 입법부의 역할과 법이 만들어지까지의 입법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한민국의 입법부와 입법절차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필리핀을 이해,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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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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