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칼럼에서는 지난번 다뤘던 “필리핀 입법부와 입법절차 관련 질문과 답변” 관련 이메일을 통한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꾸며보도록 하겠다.
(칼럼을 읽고 더욱 깊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p2psimon@gmail.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안녕하세요? 저는 세부에서 6개월째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는 50대 사업가입니다. 리조트 운영을 하다 불미스러운 일로 저와 같은 한국 사람과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사람들끼리 필리핀 법의 힘을 빌린다는 게 참으로 부끄러운 모양새가 되었습니다만 억울한 맘에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위 사람들 말로는 필리핀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여 방어를 시작해야 한다는데, 한국과 사뭇 다른 분위기에 적응이 안되지만 미리 공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이곳 필리핀의 사법부와 각종 소송절차 등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리핀은 흔히 예심판사제와 검찰제가 혼용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심판사가 용의자를 수사, 심문하고 공소 기각/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검찰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법부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필리핀의 지방법원은 지역법원(Trial Court), 수도법원(Metropolitan Court), 시법원(Municipal Trial Court in Cities), 읍법원(Municipal Trial Court), 시 순회법원(Circuit Trial Court) 등으로 구성됩니다.
고등법원은 고등법원장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69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구속적부심, 영장 발부, 지방법원의 판결 심사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및 14명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되며, 조약, 법률, 행정명령 및 사형 선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의하는 등의 기능을 합니다.
끝으로, 소송절차 등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이 길고 복잡하므로 지면 할애를 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질문2)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부에서 사업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실제 오너는 친구이며 저는 매니저 직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헌데, 6개월 전부터 필리핀 사람과 사업상 채무관계에 인사 사고까지 얽혀 아직까지도 법원에 들락거리며 힘들게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외국인인 우리측이 상대방의 억측으로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구는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돈이면 다 무마된다는 식의 필리핀 변호사에게 당한 것도 수차례, 이제는 합법적으로 기다리면서 진행하는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 억울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도 합법적으로 일시적인 가석방이 가능한 필리핀의 보석금 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흔히 보석(Bail) 제도란 구속수감자의 석방 방법의 하나로, 보증금을 내고 구속을 정지하는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경찰서나 검찰청에 머물러 있는 사전단계에서는 할 수 없고,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마치고 법원으로 넘긴 후에야 할 수 있는 법적 행위입니다.
보석을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 보석 사유에 해당된다고 고려되어지면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보석 허가 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결정한 보증금을 내야 구속이 풀리는데 이를 가리켜 보석금이라 하고 이 제도를 보석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피의자 구제 제도의 하나로서 인신구속 상태가 아닌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라는 법원의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는 것은 피고인의 무죄가 증명되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보석의 대상으로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초범이고 경범죄를 저지른 자라던지 고령이나 장애로 심신이 불편하여 지속적인 병원의 치료를 요하는 자 혹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수감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보석금은 대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피의자의 재정능력을 고려한다.
(2) 범죄의 성격과 상황 요건에 따라 고려한다.
(3) 검사가 공소하는 구형량에 따라 고려한다.
(4) 피의자의 성격이나 명예 등을 고려한다.
(5) 피의자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다.
(6)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증거확보량을 고려한다.
(7) 유사한 다른 사건들의 기준과 미결 사건들의 형평성과 판례를 고려한다.
(8) 피의자가 체포 당시 도망범이였나를 고려한다.
본 법률칼럼은 Cebu 교민사회를 위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주)엔젤법률투자자문이 교민연합뉴스에 독점 제공함으로 필자와 협의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을 밝혀둡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필리핀 세부, 마닐라의 법률전문가 및 현지 변호사들로 구성된 엔젤 법률투자자문과 한국(서초) 법무법인 기연(변호사 박동혁) 새롭게 함께 합니다.관광객 뿐만 아니라 현지 교민,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영위중인 모든 분들께 가장 전문적이고 안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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