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인(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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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해야할 절차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회사는 그 규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형태를 만들 수도 있고, 뜻을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이 공동 내지는 소액 투자하여 ‘법인’의 형태를 만들 수도 있다. 개인사업자는 외국인들에게 제한적인 필리핀 현행법상, 대부분 필리핀 현지인의 명의로 만들어 운영이 되고 있다. 필리핀에서의 개인사업자는 엄밀히 말해 100% 현지인의 소유권이므로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의 하나인 이 ‘법인’이란 무엇일까? 오늘부터 여러 차례에 나눠 ‘법인’에 대해 연재해 보도록 하겠다.


사업의 발전사

인류가 생기고, 그 인류에게 일거리가 생기고, 물물교환과 화폐가 생기면서 사업체의 형태는 다양하고 점진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사업의 초기 형태는 당연 ‘개인 소유권’에 의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제한된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소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함과 동시에 성공과 실패에 따른 책임을 홀로 부담해왔다. 현재의 단독 경영(Individual Proprietorship)에 가깝다 하겠다.

시간이 흘러, 이 같은 개인의 사업이 단독으로 운영하기에 너무 거대하게 성장했을 때, 공동 경영(Partnership)이라는 형태가 생겨났고, 한층 더 복잡한 기관으로 가는 첫 단계임을 의미하게 되었다. 처음 이런 형태는 가족의 개념 것이 보통이었는데, 아들이나 가족 구성원들을 공동 경영권으로 입문 시키는 것이었다. 이와 다른 경우로는, 동일 사업을 가진 두 사람이 그들의 사업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자본을 확충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자본을 합병 시키는 경우였는데 그 동기와 상황이 어찌 되었던 간에 공동 경영이라 함은 단독 경영보다 확실히 거대한 사업권을 의미하였다.


법인의 발전사

다른 사업체들의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법인 또한 로마 시대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아마도 그 최초의 형태는 성직자들의 콜레지움/대학일 것이다. 이 단체는 법이 현대 법인에게 부여하는 많은 권리와 특권을 지니고 있었다. 콜레지움은 자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이는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또한, 이 단체의 권리는 구성원 개개인의 권리와 차별 되었다. 그리고 이 단체는 영구 존속하며 자율권을 가졌다.

중세시대에는 로마 콜레지움과 유사한 형태의 집단이 자체도시와 길드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재의 무주식 법인과 같이, 이들은 선출된 대표들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집단의 개념을 구체화 시켰고, 따라서 법적 관점에서 법인의 가장 큰 특징을 실체화 시켰다.

이후, 영국은 동인도회사(East India Company)와 같은 정규회사들이 영국 무역, 특히 외국 무역에 지배적 요소들이 되었다. 정부가 부여한 특허장과 이에 따른 특권들로, 이들은 현대 법인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 구성원 개인 또는 다수의 구성원들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며, 특정 사업에 참여하는 자들만이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었다.

한편, 1811년 미국 뉴욕이 첫번째로 사업에 목적을 둔 법인을 법률 하에 인정하게 되는데, 이와 동시에 (주주들의)유한 책임이라는 법칙도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Ltd.”라는 약어를 회사명 뒤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현대에 와서 법인 형태의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가치있는 이점들로 인해 법인은 현대 사회에서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그 성장은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현재의 필리핀 법률 하에 허락되는 사업체의 형태는 오직 공동 경영(Partnership)과 법인(Corporation)이며 다른 형태를 언급하는 조항은 없다. (Art.1767-1806, Civil Code(민법)) 법인과 구별되는 다른 형태의 사업체는 비법인이라 한다.


법인의 개념

법인이란 무엇일까? 법인은 법의 운용에 의해서 창조된 인공물이다. 즉, 실제적 자연인이 아니고 법에서 자연인처럼 부여하는 권능으로 창조된 산물이다. 법인은 사람(자연인)처럼 모든 거래를 할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하며, 자산을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물론 소송을 하고 소송을 당하기도 하는 법이 만든 인간이라는 뜻이다.

법인은 주주들과는 별개의 독립된 개성을 가지며 주주들의 의무나 채무관계에 있어서 자유롭다. 법인은 계속성을 가져 계속적 기업이라고 표현한다. 다시 말해, 주주들이 사망이나 탈퇴, 양도, 파산 등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수명을 가지고 산다라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법인은 법인법과 정관, 사규, 특별법 등에 따라 지배력을 가지게 된다.

법인의 장점은 수도 없이 많다. 몇가지 다뤄 보자면,
첫째, 주주는 법인의 채권/채무에 주주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주주들의 유한책임)
둘째, 주식이 타인에게 양도되면 주주가 바뀌어 해당회사와는 무관한 관계가 된다.(주식의 양도)
셋째, 주주의 사망이나 탈퇴, 양도 등과 무관하다.(계속되는 생명력)
넷째, 개인사업자에 비해 자본조달이 쉽다.(기업공개, 유상증자, 사채발행, 기업대출 등 여건이 수월) 등이 있다.

반대로, 법인의 단점에 대해 다뤄 보자면,
첫째, 법인은 그 구성이나 운용에서 좀 더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정부의 관리 감독 규정이 개인사업자나 파트너쉽에 비해 비해 좀 더 심하다.
셋째, 중앙집권적인 경영이 필요하다.(관리나 체계가 복잡하다.)
넷째, 신용상태가 약화되면 존재가 위태로워진다.(주주들의 유한책임 때문에)
다섯째, 소득세가 좀 더 많이 부과된다. 등이 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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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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