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인(3) 법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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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 “법인의 정의” 이어 “법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법인법 하의 법인의 종류

법인법 하에서 사법인은 주식 배당 여부에 따라 주식 법인(Stock Corporation)과 비주식 법인(Non-Stock Corporation)으로 나뉜다.

주식 법인은 주주들에게 배당 이익금으로 돌아갈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일반적인 사업 법인을 말한다. 한편, 주식 법인과 다르게 비주식 법인은 주식을 발행하지 않으며, 그들 멤버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도 않는다. 비주식 법인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공공 이익과 복지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이러한 법인은 자선, 종교, 사회, 문화, 과학, 정치 단체에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인법에 따라 우선 규율 되어진다.

주식 법인을 규율하는 조항들은 비주식 법인에 대해서도 그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학교의 예와 같이 주식 법인 또는 비주식 법인 모두의 형태로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은행의 경우와 같이 특정 종류의 법인은 오직 주식 법인이나 폐쇄 법인(Closed Corporation)으로써 만이 설립이 가능하다. 한편, 종교 법인은 항상 비주식 법인으로써 만이 가능하다.


그 외 법인의 다른 종류

그 외 법인의 다른 종류는 아래에 명시된 것과 같다.

(1)  법인 구성원의 수에 따라
a. 사단 법인(Corporation Aggregate), 최소 두명 이상의 멤버로 구성된 법인
b. 단독 법인(Corporation Sole), 사제직(Clergy)과 연관된 특별 형태의 법인. 법인법 하에서 이러한 법인은 한명의 멤버 또는 설립자와 그 계승자로 이루어진 종교 법인(예를들면 주교)을 말한다. 이와 다른 형태의 모든 법인은 최소 5명의 주주로 이루어진 사단 법인이어야 한다.

(2)  종교적 목적의 유무에 따라
a. 종교 법인(Ecclesiastical Corporation), 종교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법인법 하에 종교 법인은 단독 법인과 종교 단체(Religious Society)로 나뉜다.
b. Lay Corporation, 종교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Lay Corporation은 자선 법인(Eleemosynary Corporation) 또는 민간 법인(Civil Corporation)으로 나뉜다.

(3)  자선 목적의 유무에 따라
a. 자선 법인(Eleemosynary Corporation), 자선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또는 자선 사업의 보조를 받는 법인
b. 민간 법인(Civil Corporation), 사업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예를 들면, 법인 멤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기 위한 실질적 목적을 가진 법인

(4)  법인이 설립된 국가에 따라
a. 국내 법인(Domestic Corporation), 필리핀 법률 하에 설립된 법인
b. 외국 법인(Foreign Corporation), 필리핀이 아닌 다른 국가의 법률 하에 설립된 법인. 이러한 법인은 다른 국가의 법률 하에 설립된 다국적 법인(Multinational Corporation)도 포함한다. 세금과 관련하여 이러한 외국 법인은 거주 법인(Resident Corporation)과 비거주 법인(Non-Resident Corporation)으로 나뉜다.

(5)  법인 존속에 대한 법적 권한에 따라
a. 법률상의 법인(De Jure Corporation), 선별된 이들이나 가족 구성원들에게만 제한된 법인
b. 사실상의 법인(De Facto Corporation), 법률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로(사실상으로) 존재하는 법인

(6)  법인의 공공에 대한 공개 여부에 따라
a. 폐쇄 법인(Close Corporation), 선별된 이들이나 가족 구성원들에게만 제한된 법인
b. 개방 법인(Open Corporation), 누구에게나 주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법인

(7)  다른 법인과의 관계에 따라
a. 모법인/지주법인(Parent/Holding Company), 다른 법인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그 법인의 이사회를 선출할 직접적 또는 간접적 권한을 가진 법인
b. 자법인(Subsidiary Corporation), 다른 법인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그 긴밀한 관계에 있는 법인이(자법인의) 이사회를 선출할 직접적 또는 간접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c. 자매법인(Affiliated Corporation), 동일한 경영권을 가지고 있거나 동일한 경영권 아래 있는 법인들. 자매 법인은 모법인/지주 법인과 자법인 사이에 존재하거나, 또는 3자에 의해 소유된 2개의 법인 사이에 존재한다.

(8)  공공(정부)의 목적, 또는 사적인 목적에 따라
a. 공법인(Public Corporation), 사회의 공공 이익과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정부를 위해 설립된 법인
b. 사법인(Private Corporation), 사적 목적, 이익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이러한 법인들은 주식 법인, 또는 비주식 법인, 정부 소유의 관할 법인, 준 공법인(Quasi-Public Corporation)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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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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