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 “법인의 종류” 이어 “법인의 구성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법인의 구성요소
법인을 구성하는 구성원(Corporators)은 주주(Stockholders/Shareholders) 또는 멤버(Members)로서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자들을 말한다.
여기서, 주식 법인(Stock Corporation)의 법인 구성원을 주주(Stockholders/Shareholders)라고 칭하며, 비주식 법인(Non-Stock Corporation)의 법인 구성원을 멤버(Members)라고 칭한다.
또한, 법인 설립자(Incorporators)는 법인 설립 순간부터 그 법인을 구성하며 법인 정관 원본에 그 이름 및 서명이 명시되는 있는 자들을 뜻한다.
아래에 위 4가지 분류를 상세히 나눠보도록 하자.
(1) 법인 구성원(Corporators) : 주주 또는 멤버. 즉, 법인 구성원이라 함은 최초의 법인 설립자와 법인 설립 이후의 주주 또는 멤버를 뜻한다.
(2) 법인 설립자(Incorporators) : 법인 설립 순간부터 그 법인을 구성하는 자로 법인 정관에 그 이름이 명시되어 있으며, 법인 정관에 자신이 서명을 하고 그를 이행한 자로서, 그 정관을 공증 이전에 승인한 자들을 말한다. 따라서, 모든 법인 설립자들은 법인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모든 법인 구성원을 법인 설립자라고는 할 수는 없다.
법인 설립자들의 주된 기능은 한 회사를 법인화 시켜서 법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법인 구성원은 그들이 주주 자격을 중단 또는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지위로 인정하는 반면, 법인 설립자들은 그들이 법인 구성원이됨을 중단함에 있어서도 영구적으로 법인 설립자의 지위를 유지한다. 법인 정관은 법인 설립자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또는 다른 자로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수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법인 설립자의 자격은 오직 자연인들에게만 가능하다.
(3) 주주(Stockholders/Shareholders) : 주식 법인(Stock Corporation)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 이들은 법인의 주인들이며, 주식 법인의 법인 구성원(Corporators)이다. 주주들은 자연인 또는 사업체 모두가 그 자격이 가능하다. 한편, 언급한 바 법인 설립자의 자격은 오직 자연인들에게만 가능하다.
법인이 주식 법인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은 주식 배당으로 나누어지는 자본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주주들의 주식 배당 정도를 기준으로 이익에 대한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인가 받아야만 한다.
(4) 멤버(Members) : 자본 주식을 가지지 않는 법인(비주식 법인)의 법인 구성원. [주식 법인의 모든 법인 설립자들은 해당 법인의 자본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최소 법인 자본 주식의 1주라도 기부한 자들이어야 한다.] 예전, 멤버라 함은 자본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주식 법인의 법인 구성원들을 포함했다. 즉, 주식 법인은 주주 및 멤버로 구성 되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는 법인 자본 주식을 소유한 자들을 말하며, 후자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말했다.
또한, 법인 설립자들도 그들이 최소 자본 자격을 충족 시키는 한, 법인의 주식에 대한 기부자 되어야 한다는 자격 조건도 없었다. 그러나, 현 법인법은 예전의 이와 같은 규율들을 모두 철폐 시켰다.
그 외 여러가지 구분
위 명시된 자들 이외에도, 법인의 형성과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로는 아래와 같은 자들이 있다.
(1) 발기인(Promoters) : 법인 설립자들을 한데 모으거나 법인의 자본 또는 기부금을 획득하고 법인화를 위한 기구를 이행시킴으로써 법인의 형성 및 구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자들.
한편, 단지 법인 정관에 서명하고 확인하며, 해당 회사의 자본을 위해 기부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법인의 발기인이라 할 수 없다.
법인과 관련하여 발기인이라는 용어는 그들이 법인 설립자여야만 한다는 것과는 무관하며, 법인 설립을 대신 이행하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기부자(Subscribers) : 이미 형성된 또는 형성될 법인의 원금 주식을 부담하기로 동의한 자. 따라서, 기부자는 주주가 아닐 수도 있다. 즉, 기부자는 그의 기부가 법인에 의해 수용되거나 법인의 원조 신청이 기부자에 의해 수용될 때만이 주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자가 법인 장부에 (기부자로서)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한 그는 주주 또는 멤버가 될 수 없다.
모든 법인 설립자는 기부자이다. 그러나, 기부자가 꼭 법인 설립자여야 한다는 것은 없다.
(3) 발행 인수인(주식, 채권, Underwriters)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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