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인(7) 주식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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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 “자본금의 해석” 이어 “주식법인의 설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주식법인의 설립 중 발기인 구성

지난번 설명한 법인의 종류 중 주식법인(Stock Corporation)과 비주식법인(Non-Stock Corporation) 중에서 흔히 교민분들이 설립하는 주식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가장 먼저 창립발기인의 수와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 발기인의 숫자는 최소 5명에서 15명까지의 자연인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는데, 법정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어야 하며, 이들 중 과반수 이상이 필리핀에 거주한 자들이여야 한다는 조건들이 정해져 있다. 여기서, 필리핀 주식회사법에는 발기인의 거주 여부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외국인으로서 거주 여부는 ACR(Alien Certification of Registration) 등을 제출해야 거주인으로서 간주를 한다는 해석이 있다.

* 외국인 지분율(100%, 40% 등)에 관계 없이 발기인(incorporator), 이사(Director, board) 의 과반은 필리핀 거주자(Resident)여야 한다. 여기서 거주자, Resident의 판정 기준은 체류 일수에 상관 없이 적법한 비자를 발급받은 지 1년 경과 시 거주자로 인정.

또한, 외국인들의 경우에 발기인이자 설립된 회사의 이사로서 활동하는 데  거주지가 필리핀 내에 없고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가 된다면 법인 구성에 문제가 도출될 수 있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제로 법인설립시에 이에 대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다만, 여권번호와 필리핀 내의 거주지 주소기재를 통해 그 요건을 만족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발기인의 경우에 따라 거소지 원칙을 과반수로 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발기인이 아닌 해당법인의 이사들은 반드시 과반수가 필리핀 거주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국적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더불어, 외국인 지분율(100%, 40% 등)에 관계 없이 상법에 의거 Corporate Secretary는 필리핀 국적자여야 하며, 외국인 지분 40% 이하인 경우 Treasurer 경우 법인 등기 전에는 외국인이 가능하나, 등기 완료 후에는 필리핀 국적자로 교체해야 한다. (외국인 지분 100% 인 경우 외국인이 Treasurer 수행 가능)


주식법인의 설립 중 발기인 주식취득 요건

다음은 발기인들의 주식취득 요건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발기인들은 최소 1주이상의 주식을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발기인들이 최소한 해당 법인의 이사나 경영진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주인 된 입장으로서 의무를 다하라는 책임성 논리라 할 수 있겠다. 만약, 발기인의 숫자가 15명을 초과한다면 15명까지만 발기인으로 간주되면, 정관에 특별히 발기인의 자격요건을 기재해 놓지 않는다면 발기인은 어느 누가 되었든 자연인이라면 발기인이 될 수 있다 하겠다. 물론, 교육법인 등과 같은 법인들은 별도로 특별법에 따라서 법인의 구성 절차를 이루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법인은 타 법인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자. 하지만, 주주로서는 참여할 수가 있다 하겠다.


주식법인의 설립 중 정관 작성

다음은 신규 법인의 설립을 기획하고, 사업아이템 즉, 업종을 선택하고, 발기인 및 청약자를 모집하는 절차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마련하고, 법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며, 일시적으로 Treasurer로 선임된 사람이 청약 및 납입자본금의 금액과 자본금예치금에 대한 확인서(은행 예치 잔고증명서)를 획득하는데(현, 바뀐 SEC규정에서는 SEC에 법인설립 전, 최저납입자본금의 제한규정을 받는 외국투자기업과 현지기업(교육, 인력업체 등)은 은행잔고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했지만, 2012년 중순부터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를 위해 잔고증명제도를 없애고 해당법인 Treasurer(재무이사)를 통해 자본금 요건을 이행하였다는 확인서로 대체하고 있다.) 필요한 이사회결의서를 준비하는 등 SEC에 등록할 법인설립등기 업무를 다루는데, 회사법에서는 법인설립등기 이전 단계를 일컬어 “INCORPORATION”이라 칭하고, 그 구성원들은 “INCORPORATOR”라 부른다. 이들 발기인들은 정관상에 본인들의 실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이를 공증한 후 SEC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는 실명과 서명을 통해 법적구속력을 부여하려는 법의 취지라 볼 수 있겠다. 발기인은 물론 주주가 될 권리가 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발기인이 주주가 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다 하겠다. 법인등록을 위해서 발기인들이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절차들은 다음과 같은데, 먼저, 동일 혹은 유사 상호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SEC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Name-Verification 절차, 가계좌 예금주 증명서 Treasurer In Trust, 발기인들의 납세자 번호 TIN(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취득, 그리고 정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겠다.

이렇게 법인 등록에 관한 서류들이 끝나고, 이들 신청서류들을 제출하고 약 1주내외 시간을 기다리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법인등기부 등본을 SEC로부터 교부받게 된다. 이로써 발기인과 관련한 모든 INCORPORATION업무가 끝나고 드디어 법인이 설립된다는 것이며, 이때부터 Corporation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은 법인의 수명을 50년으로 정해놓고 있다. 50년이란 기간이 지나면 추가로 50년마다 해당 법인의 존속성을 연장시킬 수가 있는데, 만료기간 5년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만 하고, 역시 정관에 법인의 존속 수명을 연장한다는 조항을 삽입시켜야만 한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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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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