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인(10)법인의 By-Laws(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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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 “법인의 Officer(임원)” 이어 “법인의 By-Laws(사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Bylaw의 사전적 의미는 ‘규칙, 규약, 내규, 조례’ 등의 뜻을 가진다. 우리가 공부하는 법인에서의 By-Laws는 쉽게 ‘회사내규’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줄여서 ‘사규’라고도 칭한다.

사규란 회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명시한 문서로서, 회사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겠다. 사규는 규정대상이나 적용범위에 따라 크게는 사훈, 경영방침과 같은 종류부터 조직 규정, 직책권한 규정, 업무분장 규정, 자격 규정, 복무 규정, 인사 규정, 급여 규정 등의 일반적인 규정을 비롯하여 작게는 부문별 업무 기준, 업무처리 요령부터 개별적 제도, 특정 사항 등에 관한 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사규는 기업의 사무 처리 및 운영 방침을 설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된다.

법인의 By-Laws(사규)

기업의 대규모화, 복잡화와 더불어 한편에서는 규정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증가하게 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성문법화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사규, 개발적 제도, 특정 사항 등에 관한 규정, 이러한 사규, 사칙 류의 증가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요소로서 등장하고 있다.

대게 법인의 설립초기에는 법인설립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리핀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상업등기소(SEC)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류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이를 원시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과 함께 원시회사내규(By-Laws)라 부르며, 정관과 함께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내규는 법인설립시에 발기주주들에 의해 총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별도로 기재하거나 원시 내규를 그대로 채택해서 SEC에 등기한 후, 내규 개정을 통해서 해당 법인의 기틀을 잡아나가는 절차가 필요한다. 이러한 내규의 기능이란, 해당 법인의 정관을 부수적으로 보조하기도 하며, 정관에 기재할 수 없는 특별히 중요하다 할 수 없는 사항까지도 관련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그 기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사업목적을 어떠한 특정한 틀과 체계를 통해서 달성해 나가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경영진과 직원 등의 책임이나 임무 등은 물론, 주주들의 자격요건 및 권리와 범위 등을 폭넓게 열거함으로써 조직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게 해주는 법적 효력과 법인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필리핀의 원시 회사 내규를 보면, 가장 먼저 주식의 청약과 발행 그리고 양도에 관한 규정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청약에 관한 한, 이사회가 정한 의결에 따라 청약금을 납입할 것과 주식의 주권 증서, 주식의 양도, 주권 증서의 분실, 주주총회의 정규총회와 특별총회, 정족수, 총회 절차, 의결권 행사의 방법, 이사회에 관한 내용 및 회사의 임원에 관한 선출 및 직위에 대한 권한과 임무, 마지막으로 외부감사에 대한 규정 및 배당 정책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각 발기주주들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회사내규에 대한 정책 사항은 SEC에 등기 사항이며, 주식회사법에 따르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SEC로부터 발부 받은 지 1개월 이내 혹은 법인 등록 이전에 발기주주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법인 등록 시에 같이 첩부되어 등록 되어진다 하겠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SEC에서 제공하는 원시 내규를 원안대로 사용하며, 특별히 수정이나 개정 등의 절차를 통해서 필요 시마다 주식회사법 및 관련법에 반하지 않는 조항들을 삽입하여 변경할 수 있다 하겠다.

일반적인 관행은 정규 주주총회나 특별총회를 통하여 발행주식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회사 내규의 변경이나 개정안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한다. 변경이나 개정된 회사내규는 기존에 채택되어 사용하던 내규와 함께 회사 내부에 비치해서 모든 회사의 임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며, 신규 변경내용을 SEC에 등록시켜야 한다.

간혹, 이사회 의결(Board Resolution)과 회사내규(By-Laws)를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사회 의결이란 하나의 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주어진 문제에 대한 기업의 의지의 표현물이다. 하지만, 회사내규란, 기업 행위에 있어서 연속적인 규범과 틀이자 구속성을 가진 산물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교민사업자들이나 혹은 투자기업들의 경우, 모든 기업 행위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사업활동을 해 나가야 하는데, 이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업무 중 하나가 외부적으로는 계약 행위나 거래 행위이며, 내부적으로는 인사 및 직원 관리, 세무 관리, 회계관리 등 사내 관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모든 행위의 법적인 구속성은 바로 정관이나 회사 내규 혹은 이사회 결의서가 그 행위들을 합법화 시키며, 길잡이 역할을 하는 방향타가 된다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수없이 반복하여 일어나는 기업의 사업 행위 혹은 거래행위에 있어서 적법한 시스템을(정관, 내규, 이사회 결의서, 주주총회 결의서, 계약서 등) 통해서 빈틈없이 준비하는 마인드가 요구되며, 타국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업손실들을 줄일 수 있는 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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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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