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칼럼에서는 지난번까지 총12회에 걸쳐 다뤘던 “필리핀 법인” 관련, 이메일/SNS을 통한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꾸며보도록 하겠다.
(칼럼을 읽고 더욱 깊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p2psimon@gmail.com으로 이메일/SNS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4) 안녕하세요? 사업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 찾아 뵙고 상담을 드리려다 이렇게 메일로 사전 문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건설업을 10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2차 프로젝트 개념으로 필리핀에 ‘지사’를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설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업도 일반적인 법인설립처럼 필리핀 지인들을 세워 설립을 해야 하는지 아님 한국인의 명의만으로도 지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필리핀의 건설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 크게 문제는 없을까요?
답변4)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부분은 크게 지사 설립과 현지법인의 설립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문제는 현지에서 건설면허를 취득하고서 수익활동을 개시해야 하는데 외국법인의 ‘지사’로서는 이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면허나 특별면허 중 하나를 취득하고서 이곳에서 영업수익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일 프로젝트냐 아니면 지속적인 현지사업 활동이냐에 따라 ‘지사’냐 ‘현지법인’이냐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또한, 필리핀 건설면허는 취득하는데 외국인 제한업종으로 묶여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처럼 면허취득 조건들이 있지요. 일반적으로 지사는 최소 20만불 이상의 자본금을 예치해야 하며, 현지법인 역시 외국인 지분이 40%이므로 60%는 현지인 지분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질문5)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의 OOO 생활체육 지도자 협회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대학들과 연결관계를 맺고 지도자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가 지금 해외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해외에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국내에서 해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필리핀 법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며, 어떻게 필리핀에서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 수 있는지 절차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현지법인등록(외국인 지분 40%미만) 또는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의 3가지를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이 저희에게 적절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5) 안녕하세요.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큰 어려움은 없다 하겠습니다. 비리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은 외국인 100%법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목적에 따라서) 최소 자본금은 100만페소이며, 일반 법인처럼 최소 5명 이상의 멤버가 필요하며, 임대차계약과 사단법인의 목적이 분명히 명시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사(Branch)’란 영리목적으로 외국법인이 현지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이며, ‘대표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는 소득활동이 아닌 현지에서 영업 관리나 시장조사 등을 목적으로 오픈하는 경우가 된다 하겠습니다.
질문6)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여행사에서 15년간 직장생활만 하다 아이들의 조기교육을 목적으로 한달 전 세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잘하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필리핀의 여행업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어렵다는 이 시기에 뭔가를 준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남다른 열정과 한국에서의 인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보려 합니다. 헌데, 시작부터 많은 숙제가 생기는 듯 합니다. 이곳이 외국인지라 외국인이 맘대로 사업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회사는 차리기도 힘들고 법인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는데 필리핀 정부에서 요구하는 법인의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또한,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6)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업종 중에는 100% 외국인 지분을 허용하는 사업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40%이하의 외국인 지분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100% 외국인 지분을 허용하는 사업으로는 호텔업, 제조업, 수출업, 도매업, 서비스업, 여행업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미화 20만불 이상의 납입자본금(Paid-Up Capital)이 납입 되어야 그나마 100% 허용하는 것이죠. 그 외에는 대게 40%이하의 지분율을 적용하는데, 이러한 경우 최소 3명의 필리핀 주주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법률칼럼은 Cebu 교민사회를 위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주)엔젤법률투자자문이 교민연합뉴스에 독점 제공함으로 필자와 협의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을 밝혀둡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필리핀 세부, 마닐라의 법률전문가 및 현지 변호사들로 구성된 엔젤 법률투자자문과 한국(서초) 법무법인 기연(변호사 박동혁) 새롭게 함께 합니다.관광객 뿐만 아니라 현지 교민,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영위중인 모든 분들께 가장 전문적이고 안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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