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인 관련 질문과 답변(3)

필리핀 법인 관련 질문과 답변(3).jpg 이번 법률칼럼에서는 지난번까지 총12회에 걸쳐 다뤘던 “필리핀 법인” 관련, 이메일/SNS을 통한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꾸며보도록 하겠다.
(칼럼을 읽고 더욱 깊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p2psimon@gmail.com으로 이메일/SNS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7) 안녕하세요? 법인설립 과정에서 20만불 이상의 납입자본금이 있더라도 어떠한 업종이든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필리핀 내 투자진출 시 업종에 대한 지분제한 규정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7) 안녕하세요. 필리핀은 1987년 헌법이 개정된 이후인 1991년 ‘외국인투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헌법 경제조항은 단순하게 외국인 40% 지분제한입니다. 외국인투자법 네거티브 리스트(Nagative List ‘A’’B’)에서 업종에 따라 외국인투자 지분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http://www.sec.gov.ph/wp-content/uploads/2015/08/EONo.-184-The-Tenth-Regular-Foreign-Investment-Negative-List.pdf (SEC사이트참조)
업종에 따라 외국인 지분을 0%, 20%, 25%, 30%, 40%, 49%, 60%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범주 안에 해당되지 않으면 100% 허용한다고 해놓았습니다.
또한, 자본금 250만불 이상 투자하는 소매업, 카지노업, PEZA(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필리핀경제구역청), SBMA(수빅경제자유구역), CDC(클락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한 기업, 네거티브 리스트에 없는 60%이상 수출기업 및 자본금 20만불 이상의 내수기업 등 극소수 분야에 대해 외국인 지분율 10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더라도 해당 업종별 관련 법에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기도 하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 100%지분이 가능한 업종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법의 취지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한다면서 사실상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제한(금지)법인 셈이죠.
하지만, 작년 대부업(Lending Company), 금융회사(Financing Company), 투자신탁회사(Investment House)를 외국인투자법 네거티브 리스트(2015년 5월29일자 수정)에서 제외하고, 이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100% 허용하기로 하는 상원법안(Senate Bill No.3023)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네거티브 리스트 항목의 삭제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8)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에 본사를 둔 MMORPG라는 종류의 온라인게임을 제작 및 서비스하는 업체입니다. 필리핀의 프로그래머 인력을 동원하여 시장을 개척하려는 계획으로 필리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사전작업을 마치고 대형사무실 임대계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헌데, 임대하는 사무실에서 이미 PEZA지역에 속해 있다며 본사의 PEZA등록에 관한 문의를 해 왔습니다. PEZA에 등록하게 되면 많은 혜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PEZA에 관한 의미와 혜택 등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8) 안녕하세요. 필리핀 정부 산하에는 투자를 장려하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된 특별경제구역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들 특별경제특구들을 우리는 통칭해서 IPA(Investment Promotion Agencies)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각각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PEZA(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 필리핀경제구역청
2. BOI(Board Of Investment) – 투자청
3. SBMA(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 수빅만 특구청
4. CDC(Clark Development Corporation) – 클락개발사
5. BCDA(Bases Conversion Development Authority)
6. 카가얀 경제구역청(CEZA)
7. 잠보앙가 경제구역청
8. PHIVIDEC 산업청
9. 오로라 특별경제구역청
10.  민다나오 무슬림자치지역 특구청 등 10여군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PEZA의 경우는 PEZA가 지정한 지역 내에 입주한 기업들 중, 주로 수출지향의 기업체들에 한해서 투자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는 특별경제구역청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PEZA가 지원하는 산업별 종류를 보면, 먼저 수출산업 지향의 제조 및 가공업체들, IT 서비스업, 관광산업, 의료관광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PEZA가 투자기업들에게 제시하는 인센티브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제혜택 및 입주한 외국근로자들에게 특별거주비자 발행.
2. 외국인의 고용, 송금의 자유.
3. 세제혜택(최소 4년 최장 8년까지 연장가능한 법인세 면제혜택).
- Income Tax Holiday(ITH) 라는 제도 도입.
- 혜택부여 기준 : 제조업체의 경우 70% 이상이 수출매출실적 달성기준 / 내수매출은 40% 이내로 제한.
4. 세제혜택(지방세 면제혜택).
5. 수입 원자재는 물론 각종 부품, 장비 등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관세 및 기타 통관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면제.
6. 각종 통신비용, 전력 그리고 수도 등을 포함하여 필리핀 내에서 구매하는 각종 매입 혹은 구입품들에 대해서는 부가세는 미적용.
7. 특구지역 내의 사용부지에 대한 재산제(Real Property Tax-부동산세) 면제.
8. 각종 사업상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비용 면제.


본 법률칼럼은 Cebu 교민사회를 위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주)엔젤법률투자자문이 교민연합뉴스에 독점 제공함으로 필자와 협의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을 밝혀둡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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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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