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법(1)

필리핀 이민법(1).jpg 인간의 사회생활이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사회에는 ‘질서’가 필요하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지키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 그런 규칙을 ‘사회규범(Social Norm)’이라고 한다.

인간은 그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규범을 만들어 왔다. 예의범절, 관습, 도덕, 종교, 법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회규범이라 할 수 있다. 사회규범 가운데 국가적이고 강제로 실현되는 규범을 우리는 ‘법’이라 부른다. 가령, ‘사람을 죽여서는 안된다.’는 사회규범에 대한 신앙심이 없고 양심이 마비된 사람에 대해서는 ‘만일, 네가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인다’하는 무서운 강제를 가한다. 그리고, 그 처벌 정도를 결정하는 예시를 형법(Penal Code)이라는 법조문에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라는 조문을 정해서 그 처벌수위를 조절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대에 와서 국가 간의 많은 인적, 서비스, 상품, 사상 등의 다양한 사회적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마다 나름대로 자기나라의 주권국가로서의 영토수호와 이런 사회적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또한 통제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범을 정해서 ‘법’이라는 강제성을 부여해 통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제를 Immigration(이민국)이란 정부기구를 통해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주권국가는 자국의 영토 내에서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외국인의 입국과 허가에 대한 특권을 가진다. 이러한 특권의 행사는 주로 이민국의 법규나 행정, 그리고 해당 법규의 집행과 외국인 등록법(Alien Registration Laws)과 타 국가와의 조약 등에 의해서 구체화된다. 필리핀에서는 의회와 대통령도 외국인에 대한 법률적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타 부수적인 법규는 국제법을 근거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출입국 관리법을 제정한다. 이때, 외무부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타국가와 ‘비자정책협정(Visa Policy Agreements) 체결을 위해 외교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필리핀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의 토대는 1935년에서 1946년에 만들어진 공법 법안들의 시초인 Commonwealth Act No.613을 통해 제정되었고,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이라는 이민국법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보완, 보충, 상호 동일한 효력을 갖추게끔 되어 있다. 그 후, 지금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법안이 1987년 제정된 Republic Act No.562이며, 이는 The Alien Registration Act of 1950이라는 외국인 등록법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중복되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법률은 필리핀 의회에서 제정하고 사법부가 이들 법령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과 허가 그리고 서류요건에 대해 통제한다면 이민국은 이들 법령을 통해 행정적 처리를 하며 집행하는 기구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이 다루는 업무범위는 일반 비자업무를 비롯하여 외국인의 입국허가, 입국거부, 외국인의 등록, 외국인의 본국송환, 자국 영토 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의 감시 및 조사활동 그리고 외국인의 추방까지 폭넓은 분야를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들의 인적 왕래 뿐만 아니라 서비스, 상품의 왕래까지도 통제하는 준 사법권을 가진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외국인이 일단 필리핀의 사법권이 미치는 영토 내에 입국한 후에는 필리핀의 법률을 지켜야 되는 강제적 의무가 즉각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이 필리핀에 입국한 후에는 외국인 스스로 본인이 외국인이라는 신분 자체를 버리고 필리핀 현지인과 동일한 지위로서 필리핀 정부의 법률에 따르고 복종해야만 하는 강제적 의무감을 부여 받는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되겠다.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는 자국 내에서 외국인의 입국허가에 대한 자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나라마다 각각 서로 상이한 조건과 법규들을 제정하고 있어 방문국마다 외국인에게 다소 불편한 상황들이 초래된다 할지라도 이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니 현지법을 무시하는 행위나 활동은 미래의 우리 교민 사회에 무거운 짐이 된다는 사실들을 명심해야 하겠다.

출입국과 관련된 이러한 전체적인 사전지식은 현지에 사는 교민들 뿐만 아니라 새로 입국하는 방문객들에게는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뜻하지 않는 상황대처시 해당사건을 적절한 방법과 모색을 강구하는데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저지른 일반 범죄는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하지만,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법(Special Laws)에 의하여 다루고 있다. 두가지의 경우 모두 해당도시 및 지방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조사나 입증과정을 통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벌금(Fines)이나 징역형(Sentenced to imprisonment)을 받는다. 다만, 범죄의 형태가 형법이나 특별법에서 다루는 것이 아닌 단순한 이민국법을 위반한 경우라면 준사법기관에 해당되는 이민국 위원회(Board of Commissioners)나 특별조사국(Board of Special Inquiry)등에서 약식처리절차를 밟아 위반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될 시는 추방에 대한 체포영장(Warrant of Arrest)을 발부 받아 이민국 위원회의 직원으로 해당 외국인을 체포하여 첫 단계로서 이민국의 구치소에 구금시킨다. 다음 단계로서 해당 외국인에 대해 추방조치를 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민국법을 어겼다는 것은 그 성격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달리 언급이 없다면 단순한 행정적인 법규위반으로 간주되며, 그 법규위반이 형법이나 법원의 재판을 요구하지 않는 유형이라면 강제추방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Penalty 정도의 약식 징벌적 요소가 강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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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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