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법(2)

필리핀 이민법(2).jpg 간혹, 이곳 필리핀 현지에 사는 우리 교민들 사이에서 불행하게도 외국인이라는 약점과 헛점을 이용하여 또는 영어나 필리핀 현지언어 등의 언어장벽으로 인해 동업자 사이에 알력다툼이나 사업상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현지인이나 기타 법집행자 등과 서로 모의/결탁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위해 개인의 인권은 물론 재산까지도 잃었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종종 있다한다.

물론, 그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 ‘법’이란 항상 상대방과의 대질심문이 필요하고 억울함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변호’가 필요하고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 준비를 본인들이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때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욕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즉,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상황을 비판하는 말일 것이다. 어찌되었던, 외국인의 입장에서 고소/고발 및 현장체포를 당했을 시에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건처리가 강행된다 하더라도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여 법의 공정한 심판에 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이에 합당한 절차를 밟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때로는, 금품을 사용하여 사건을 무마하려는 행위가 오히려 더 큰 화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로 하자.(특히, 부정부패를 악으로 규정하는 현 두테르테 행정부 안에서는 매우 조심하여야 한다.)

위에서 외국인의 범죄와 이민국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면 다음은 이민국의 정부 내 지위를 알아보고 행정적인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이민국은 이민국장(Commissioner) 산하 2명의 부국장이 있으며, 이들이 속칭 이민국위원회라는 최고의결 기관을 이루고 있다. 이민국을 통제하고 감사하는 기관은 이민국과 업무공조를 하는 정부의 관련 행정 부서들이다. 대표적인 부서가 현, 두테르테 행정부의 20개 행정 부서에 속하는 DOLE(고용노동부)와 DOJ(법무부)이다. 또한, 이민국은 외국공관에 연락책임을 맡고 있기도 한데, 주로 이들 외국공관에 외교적으로 중요하다 판단되는 정보를 요청 등에 협조하며, 해당 외교공관이 특정한 자국민의 강제추방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기도 한다. 필리핀과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의 이민국과 각종 비자 및 위조여권 등에 관한 제반 협조관계 및 타국 사법권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도 도망한 형사범에 대해서도 공조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다음은 이민국장의 권한과 외국인의 체류와의 상관관계애 대하여 공부해 보기로 하자. 필리핀은 관광 및 외국인의 왕래가 빈번한 곳으로 이를 관리, 통제, 허가, 사후처리하는 이민국장의 권한은 장관급으로 격상되어 있으며, 장관급에서도 상당히 노른자위에 속하는 보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민국장이 외국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실로 막강하다 할 수 있겠다. 이민국장은 모든 이민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칙이나 규정 등을 제정할 수 있고, 외국인 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 of 1950)에 따라 외국인의 등록을 의무화시키며, 이민국의 법류를 위반한 외국인을 구금시키고 보석금을 부과한 후 석방하기도 한다. 또한, 이민국위원회에서 발부한 최종 강제추방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해당외국인을 체포하기도 하고, 각 지역의 출입공항과 항구 등의 개방과 폐쇄에 대해 권고할 수 있으며, 각종 벌과금 등을 부과하고 징수하는가 하면 입국 및 체류한 외국인의 체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될 시에는 추방이나 본국송환 명령 등을 통하여 이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들 권한 외에도, 기타 비자와 체류에 관련된 등록, 연장, 출국, 신원조회, 면제, 입국금지 등 다양한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우리가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안들만 별도로 구분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Watch List Order 혹은 Watching List Order(감시대상리스트)라고 불리우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감시대상리스트는 각 출입항 공항과 항구 등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이민국 직원들을 통하여 이민국장이 감시대상에 속하는 외국인들이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관련 정부기관이나 업무담당부서에 연락하여 해당외국인이 민.형사상 또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나 해당외국인의 존재가 국가의 안보나 공중보건 또는 치안을 유지하는 데 위협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일종의 경계발령을 보내는 메세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감시대상에 올라있다 해서 해당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금시키는 명령은 아니다.

다음은 Hold Departure Order(출국금지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이는 모든 교민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해당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출국할 시 필리핀의 사법권이 미치는 영토내에서 출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강행법규의 성격을 띠며, 이민국장의 즉각적인 명령에 의해서 하달되는데 주로 대통령의 지시나 법무부의 명령 그리고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해서 조치되어진다. 이 출국금지명령은 필리핀 내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에 한해서 각 해당지방법원이 발부해서 24시간내에서 가장 빠른 송달수단을 써서 외무부와 이민국에 전달함으로써 그 절차가 이루어진다. 물론 해당 형사사건이 종료되거나 피의자가 석방되는대로 역시 24시간내에 출국금지명령이 해지된다. 이때, 이민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출국금지명령을 수행하게 되는데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지방법원(RTC)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물론 보석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석방된 피의자, 도망범, 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인 피의자, 그리고 이민국법을 위반하여 특별조사국(BSI)이나 이민국위원회 등으로부터 추방형식의 고소 당한 피의자, 기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목격자로서 참고인 진술을 필요로 하거나 민사, 노동관련 사전에서 원고로서 또는 피고나 참고인으로서 출석요구를 요구받을 시에는 이민국장의 직권으로 출국금지명령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지방법원으로부터의 HDO(Hold Departure Order/출국금지명령)를 발급 받아야지 하부 지역법원 즉, MeTC, MTC, MTCC, MCTC 등은 이를 발부할 권한이 없다. 또한, 필리핀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출국금지 명령을 당한 자는 여행의 자유가 박탈되어 일정한 지역 내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 판례에 대한 근거로는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그리고 공공보건 등의 이유가 열거되어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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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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