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작년 2월 있었던 이민국의 세부 한인 지역사회 소매업체들에 대한 조사 및 연행 등의 루머와 관련하여 SWP(Special Work Permit) 강제 발급 신청 등의 피해사례를 간접적으로 나마 들었고 실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교민의 수도 상당수 인걸로 알고 있다. 필자 역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많이 봤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체류비자(일반적으로 AEP노동허가서 + 9G VISA) 보유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어찌보면 우리가 자초한 일에 우리가 지레 겁먹고 스스로 만들어 낸 소동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겠다. 또한, 올해 정권이 바뀌었고 자리와 사람이 바뀌면 언제든지 재발생될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위험요소들은 절대 끝이 아니라 할 수 있겠다.
지난호에 필자가 외국인 추방에 관한 조항들에 관한 개요를 설명하면서 이곳 우리 교민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현지법의 준수와 관련하여 합법화된 소매사업을 영위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자 교민사회의 안정화에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교민사회의 소매업법에 대한 해결방안을 어떠한 방법으로 합법적인 사업화의 테두리안에서 해결할 것인가를 짚어보고, 개인적으로는 불법적인 소매업으로 인해 향후 사업장의 문을 닫고,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입고 강제추방 당하는 ‘경우의 수’ 까지를 염두에 두고서 살펴보기로 한다.
필리핀 정부 및 사법권이 왜 굳이 소매업법에 대한 규제와 통제 등을 가하는지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을 이민국법 제37조항에서 39조항에 언급된 내용을 연결하여 보기로 하자. 각 나라마다 소매업법안의 규제 및 통제는 각기 상이하다. 이는 나라마다 상품 및 자본 등의 경쟁력이 확보된 선진국과 취약한 내수기반을 가지고 있는 후진국과의 구분에서 더욱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제자본국가의 일례를 보면 자국의 상품 및 자본 그리고 서비스가 국제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확신 아래 대부분의 소매시장이 개방되어 있으나 대개의 후진국가들은 그렇지 못하다 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요소 때문에 필리핀도 자국의 소매시장이 외국의 거대자본에 잠식당할 수 없다는 경제적인 약자의 관점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법률과 규제, 통제 등의 소매시장 사수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할 것이다.
이민국법 제37조 13항을 참조하면 외국인이 직접적이던 간접적이던 필리핀 소매시장에 진출하여 위해한 방법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내국인의 생업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소매유통업에 관하여 연루된 자는 추방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열거하고 있다. 이는, 필리핀 정부의 정책적인 면에서는 ‘당연 법안’이며 준수되어야 할 ‘실정법’인 것이다. 따라서, 이곳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 대다수의 소매업들이 필리핀 정부의 소매업법 시행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는 점이 대두된다. 물론, 현지에 투자해서 막대한 고용창출과 투자유치, 관광객 유치, 그리고 기간산업개발 등 많은 분야에서 현지정부에 기여하고 공헌하는 우리들의 노력을 볼 때 그렇게 쉽게 우리 교민들의 소매업 진출을 규제 내지는 철수시킬 수 있다 라는 사실은 현재로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로 인해 파장될 외교관계 갈등이나 외국투자유치의 감소 내지는 축소 등 이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고용 등 경제적인 문제와 외교 등 정치적인 파장 등 보통문제가 아닌 것이다. 하지만, 경제력을 확보한 단계라던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으로 인해 항상 상황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필리핀이란 국가의 틀 안에서 우리 교민 사회의 소매업이 이들의 사법권 테두리 내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때, 대부분의 소매업자들이 고민하고 실행하는 방법이 60:40% 또는 100% 속칭 Dummy Corporation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현지법인들이 과연 합법적인 사법권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
Dummy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면서 경영권의 주체가 누구냐? 또는 실제적으로 사업소득의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 법인을 운영한다고 해서 소매법에 저촉되지 않고 또는 관련 외국인 투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문제는, 필리핀 정부도 이를 알면서도 방치할 수 밖에 없는 투자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다만, 해당법인이 영업 중 각종 송사에 휘말리거나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발생된다 던지 그렇지 않으면 화재나 산재사고, 노동법 위반, 취업비자, 익명의 불법영업신고 등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엄청난 문제의 소지를 지니고 있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필리핀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 필자의 입이나 글을 통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처방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도 없다. 이는 결국 필리핀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더 나아가 불법은 아니더라도 편법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다분하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을 펼치는 주체들이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를 방어할 수 있느냐 라는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줄이도록 하겠다.
본 법률칼럼은 Cebu 교민사회를 위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주)엔젤법률투자자문이 교민연합뉴스에 독점 제공함으로 필자와 협의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을 밝혀둡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필리핀 세부, 마닐라의 법률전문가 및 현지 변호사들로 구성된 엔젤 법률투자자문과 한국(서초) 법무법인 기연(변호사 박동혁) 새롭게 함께 합니다.관광객 뿐만 아니라 현지 교민,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영위중인 모든 분들께 가장 전문적이고 안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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