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필리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필리핀은 무조건 돈만 주면 풀려난다'라는 말을 많이들 한다. 이는 사건 자체를 무마시키면서 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때, 다시 말하면 피고인이 재판에 회부되어 재판이 진행중일 때에 돈을 주고 일시적으로 석방되는 경우도 있으며, 흔히 돈 있고 빽 있는 현지인에게 뒷돈을 주고 원고와 유리한 협상을 시도해 합의금을 주고 풀려나는 경우도 해당되는 말 일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사는 인간사회는 실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건이 무마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들이 무성하곤 하다.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대게는 그저 인구에 회자되는 소문에 불과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오늘은 그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르고 합법적으로 일시적인 가석방이 되는 필리핀의 보석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보석(Bail) 제도란 구속 수감자의 석방 방법의 하나로 보증금을 내고 구속을 정지하는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의뢰를 받아 현지 변호사를 대동해 경찰서에 면회를 가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부탁이 “지금 당장 보석으로 꺼내달라”이다. 이는 법을 전혀 모르는 말이다. 자세히 말하면, 보석은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마치고 법원으로 넘긴 후에야 할 수 있는 법적 행위이며, 사건이 경찰서나 검찰청에 머물러 있는 구형의 사전단계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석을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 보석 사유에 해당된다고 고려되어지면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때,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담당검사가 불복하면 즉시, 항고를 상급심에 내며, 상급심의 결정에 따라 구속이 풀리고 안 풀리고 하는데, 상급심에서 보석허가 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결정한 보증금을 내야 구속이 풀리는데 이를 가리켜 우리는 보석금(Bail)이라 하고 이 제도를 보석제도(Bail Syetem) 라고 한다.
이 보석금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였을 때나 법원으로부터 소환(Hearing) 요청을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보석금의 전부 혹은 일부가 몰수되고 보석도 취소되어 피고인은 다시 구속이 된다. 이 제도는 피의자 구제 제도의 하나로서 인신구속 상태가 아닌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라는 법원의 배려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보석으로 ‘일시적으로 풀려났다’ 라는 것은 피고인의 무죄가 증빙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보석의 대상으로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초범이고 경범죄를 저지른 자라던지 고령이나 장애로 심신이 불편하여 지속적인 병원의 치료를 요하는 자 혹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수감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이는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는 모습을 패러디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돈 있고 빽 있는 정치인인 유명연예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보석으로 석방되어 재판 후 실형을 받으면 다시 구속되는데 이를 ‘법정구속’이라 한다. 형벌의 경중을 보면,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서이다. 이때, 전과기록이라는 것은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하고,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아야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때, 구금하면서 작업을 부과하면 ‘징역형’으로 분류되고, 작업이 부과되지 않으면 ‘금고형’이라 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참고로 하고 있는 필리핀에서의 보석금은 대게 어떤식으로 부여받는가를 논해 보기로 하자. 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그 금액을 산정한다.
첫째, 피의자의 재정능력을 고려한다.
둘째, 범죄의 성격과 상황요건에 따라 고려한다.
셋째, 검사가 공소하는 구형량에 따라 고려한다.
다섯번째는 피의자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들을 고려한다.
여섯번째는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증거 확보량을 고려한다.
일곱번째는 유사한 다른 사건들의 기준가 미결사건들의 형평성과 판례를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체포당시 도망범 이었나를 고려한다.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8가지의 기준이 필리핀 법원에서 보석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때 판단근거로 활용하는 내부지침서이다. 우연하게 본인에게 닥친 사건들,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큰 소리치던 본인들에게도 막상 닥치고 보면 확연히 놀라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자주 본다. 항상, 법치국가에서 사는 사람들로서 이 정도의 상식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상식이다 라는 점을 새삼 일깨우면서 이민법 관련 칼럼을 마치도록 하겠다.
본 법률칼럼은 Cebu 교민사회를 위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주)엔젤법률투자자문이 교민연합뉴스에 독점 제공함으로 필자와 협의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을 밝혀둡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필리핀 세부, 마닐라의 법률전문가 및 현지 변호사들로 구성된 엔젤 법률투자자문과 한국(서초) 법무법인 기연(변호사 박동혁) 새롭게 함께 합니다.관광객 뿐만 아니라 현지 교민,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영위중인 모든 분들께 가장 전문적이고 안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