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칼럼에서는 지난번까지 총6회에 걸쳐 다뤘던 “필리핀 이민법” 관련, 이메일/SNS을 통한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꾸며보도록 하겠다.
(칼럼을 읽고 더욱 깊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p2psimon@gmail.com으로 이메일/SNS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직장생활 7년차 회사원입니다. 한국의 경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회사에서는 실력 없는 직원들 감원한다며 눈치를 주는 통에 자진하여 영어 어학연수를 결정하고 장기유급휴가를 받아 필리핀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하숙집 소개로 어학원 등록은 마쳤는데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문제입니다. 어학원이라 학생비자를 받을 수는 없다고 하고, 여기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 근로비자(워킹비자)를 낼 수도 없습니다. 듣기로 현재의 관광비자에서 SSP비자를 받으면 공부하면서 지낼 수 있다고 하숙집 동료가 말합니다. SSP비자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1) 안녕하십니까? SSP를 관광비자와 같은 VISA의 종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SSP란 Special Study Permit의 약자로, 일반 상용비자를 가지고서 특별히 필리핀에서의 공부를 일정기간 허가하는 일종의 합법적인 증명서(필리핀 정부에서 발행)입니다. 원칙적으로 필리핀에서 관광비자로 공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SSP는 필리핀에서 관광비자를 가진 외국인 중 1년 미만의 영어연수 등의 학습을 위하여 학생비자를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증명으로 모든 어학연수생은 반드시 SSP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SSP는 통상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는 정규대학 또는 합법적인 교육기관의 요청(Request)으로 필리핀 이민국 본청에서 발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반드시 관광비자를 매월 연장하셔야만 SSP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합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SSP는 비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질의2)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영어캠프를 막 시작한 사람입니다. 필리핀에서 이쪽 경험이 없어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아는 지인들께서 한국의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자녀들을 이곳으로 보내시고자 합니다. 문제는 부모님들의 바쁜 일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리러 들어갔다가 교육 및 보호한 후 개학날짜에 맞춰 한국으로 데려다 주기로 하였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저학년 학생들이라 나이가 어려 홀로 출국이 안됨은 물론이거니와 인솔자가 동행해야 하는데 미리 가능한 방법이나 준비절차를 알고 대비하여 공항에서 아이들과 헤매는 수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2) 안녕하세요. 만15세 이하의 어린이가 홀로 필리핀 출입국을 시도하는 것은 출입국관리국법 29항 12번(Under Section 29(a) (12) of the Commonwealth Act No. 613 or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 사유에 위반되어 불가합니다.
만 15세 이하의 소아들은 반드시 부모와 함께 동반하여 필리핀으로 입국을 하시거나 아니면 부모 대신 데리고 들어갈 사람(보호자)을 선정하여 부모동의서와 함께 공증을 받고 입국을 해야 합니다. 보호자 대리인은 반드시 성인이어야 하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모 미동반 미성년자 입국 준비서류 (영문등본, 여권사본, 공증, 수수료 필히 준비)
1) 주민등록등본 영문 (동사무소 등의 발급기관 또는 민원24사이트)
2) 대상 미성년자 및 보호자 여권사본
3) 필리핀 미성년자 부모동의서 번역공증
-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모두) 한글/영문 이름 (여권상)
- 대상 미성년자 한글/영문 이름(여권상)
- 인솔자 한글/영문 이름(여권상), 현주소, 연락처
4) 왕복항공권
5) 입국수수료(확인필요)
* WEG(WAIVER FOR EXCLUSION GROUND) 승인신청서 (필리핀 출입국사무소에서 작성/WEG 수수료
* 서류 중 부모동의서 공증이 가장 중요 (약 4~5만원)
* 부모 동의서 공증시 필수 기재사항
1) 부모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2) 자녀의 성명, 나이(생년월일)
3) 인솔자의 이름, 주소 : 인솔자는 반드시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함
4) 여행 중 보호자로 임명한다는 내용.
5) 재정보증 : 여행 중 모든 제반 비용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
- 재정 보증에 대한 내용은 필수사항이며 반드시 부모동의서에 내용으로 포함하거나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부모 미동반 미성년자 입국절차안내
입국심사대 도착 후 미성년자 여권과 서류 (공증서류 등 준비된 서류)제시를 하면 입국심사를 위해 따로 자리를 이동. 여권 및 준비된 서류를 확인 후 입국 수수료를 지불하면 입국대장같은 곳에 미성년자의 이름, 국적,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담당자가 작성.
이후 약 10~20분 이내 영수증 발행.
이 영수증 서류를 가지고 미성년자와 인솔자가 함께 입국 수속대에서 여권을 확인하고 입국도장을 받고 완료.
3. 출국 시
* 출국 때까지 WEG 영수증보관
WEG FEE (필리핀 입국시 지불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
한국으로 귀국시 필리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수증 분실 시 어쩔 수 없이 재지불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반드시 WEG 영수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본 법률칼럼은 Cebu 교민사회를 위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주)엔젤법률투자자문이 교민연합뉴스에 독점 제공함으로 필자와 협의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을 밝혀둡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필리핀 세부, 마닐라의 법률전문가 및 현지 변호사들로 구성된 엔젤 법률투자자문과 한국(서초) 법무법인 기연(변호사 박동혁) 새롭게 함께 합니다.관광객 뿐만 아니라 현지 교민,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영위중인 모든 분들께 가장 전문적이고 안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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