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법 관련 질문과 답변(2)

필리핀 이민법 관련 질문과 답변(2).jpg 이번 법률칼럼에서는 지난번까지 총6회에 걸쳐 다뤘던 “필리핀 이민법” 관련, 이메일/SNS을 통한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꾸며보도록 하겠다.
(칼럼을 읽고 더욱 깊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p2psimon@gmail.com으로 이메일/SNS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6개월간의 어학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의 출국을 2주정도 남겨두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한달 전, 친구와 필리핀 식당에서 식사 도중 술에 취한 필리핀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과격한 몸싸움이 생겼고 인원수가 많은 그들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식당 주인과 가드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게 소송으로 이어져 그 필리핀 사람들은 ‘구타 및 살인미수 죄명’으로 파일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문제는 제가 급한 일로 3주 후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 이러한 경우 사건을 무시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할 수 있는지 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곳에서 소송이 걸려있으면 출국을 못한다고 합니다. 현재, 지방 검사에게 까지 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Medical Certification 및 진술서까지 첨부가 된 상태)  바쁘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3)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런 경우를 당하셨다니 유감입니다.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소송이 되어 고소사건이 발생되면 해당 사건번호(Criminal Case No.)라는 게 접수됩니다. 님의 경우는 폭행사건으로 상대측도 맞고소를 한 상태임이 분명해 보이므로, 지방검사로부터 출석을 요구 받고서 수차례 Prosecutor’s Hearing을 요청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 검사는 기소 전에 합의를 종용하겠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자료는 이민국으로 넘어가게 되어(외국인이기에) 일시적으로 블랙리스트는 아니지만 “Watching List”로 기록되어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출입국을 못하는 상태로 머물게 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출국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 본인의 신분상태를 먼저 조회해 보시는 것이 급선무 일 것 같습니다. 비로소, 다음 절차는 필리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상호 합의부터 차근차근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외국인 신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내국인보다 더 많습니다.


질의4)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 입국한지 6개월만에 직장을 잡고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비록 임시직이지만 인센티브 적용으로 기본급보다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꿈꾸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임시직이라 회사에서 1년의 워킹비자 지원은 약속 받았지만 조건은 비용과 진행을 제가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여행사(한국업체)에 대행을 맡겼습니다.
헌데, 노동부(DOLE)에서 취업허가서(AEP) 1년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이민국에 신청하여 9G 및 I-CARD까지 취득하는데 무려 총 4개월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남은 체류기간이 8개월 뿐이라는 거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돈은 돈대로 지불하고 결론적으로 관광비자보다 더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만을 해야 하는건지, 제 성격이 부정적이기만 한 건지, 물어볼 곳도 없고 하여 이렇게 하소연 겸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4) 안녕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이곳 필리핀의 행정사무 처리가 아직 느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컨데 현재, 님께서는 AEP(취업허가서)를 취득하시고 난 후에도 두어달간 별도의 추가 비용을 들여  관광비자를 연장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년의 워킹비자 기간은 정확히 AEP(취업허가서)에 찍혀 있는 기간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님께서 4개월만에 모두 취득을 하셨다면 결국 8개월 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다소, 불합리하다 생각되실 수 있지만, 현 실정을 조금 설명 들으시면 속이 좀 편안해 지실거라 생각됩니다.
노동부과 이민국은 엄연히 다른 기관입니다. 노동부는 현 20개 행정부 중 하나이며, 이민국은 또다른 행정부 중 하나인 법무부 산하의 외국인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즉, 외국인이 합법적인 근로와 체류를 위해 AEP(취업허가서)를 신청하게 되면 고용을 한 회사와 외국인 근로자와의 관계, 근로자의 신분확인 및 향후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기준을 정해 주는 등의 절차를 거쳐 AEP(취업허가서)를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해도 경비와 시간이 소요 되었겠지요.
위 절차가 끝나면 다른 기관인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리핀이라는 국가의 노동부로부터 취업할 수 있을 것을 인정 받았으니 기존의 관광객의 신분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체류기간을 인정해 달라” 하는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국처럼 각 기관마다 전산공유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기에 또다시 이민국에서 신청서 작성, 인터뷰 등등 검증에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서류가 통과가 되면 마닐라에 있는 이민국 본청의 최종심사를 받아 전산에 등록되는데 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것입니다. (최종심사는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1주일에 1~2회가 있어, 전국에서 모이는 서류의 처리량에 따라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연휴가 끼여 있을 때와 담당 심사관인 변호사가 부재일 경우 등등 추가적으로 미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다만, 필리핀에서 오랜 시간 지내고 있는 제가 느끼기엔 이민국이 한해 한해 투명하고, 빨라지고, 정확해 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도 이민국에서 비자접수 시 언제쯤 최종적으로 마쳐지겠다 하는 시한이 기약이 없었는데 반해, 요즘은 접수 시 대략적으로 마쳐지는 예정일자를 정해주는 스탬프를 찍어 줍니다. 많은 발전이 있는 것이지요.
끝으로, 긍정적으로도 생각해 볼 부분도 분명히 있다 하겠습니다. 필리핀 관공서 스스로도 행정절차가 느린 것을 인정하므로, 우선 어떤 절차든 접수가 되면 향후 불편한 일이 생겨도 증빙이 있어 자연스레 인정을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수많은 관광객 신분의 장기체류자나 불법취업을 의심 받는 분들은 아무 하소연 할 수 없이 억울하게 블랙리스트에 등재가 되거나 심지어 입국도 못하고 강제 추방을 당하는 분들이 많은 시기에, 당당한 “워킹비자 접수자”라는 증빙이 있었다는 것은 결코 지난 4개월의 시간이 아깝다 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8개월이란 체류기간이 남았지만 억울해 하지 마시고 앞으로 지켜야 하는 월별 소득세 신고 및 취업허가서와 비자 만료 한달전 꼭 연장을 준비하거나 관광비자로 다운그레이드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리 준비 하지 못하면 또 다른 불편함이나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실 수 있게 되니까요.


본 법률칼럼은 Cebu 교민사회를 위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주)엔젤법률투자자문이 교민연합뉴스에 독점 제공함으로 필자와 협의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을 밝혀둡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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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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