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칼럼에서는 지난번까지 총6회에 걸쳐 다뤘던 “필리핀 이민법” 관련, 이메일/SNS을 통한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꾸며보도록 하겠다.
(칼럼을 읽고 더욱 깊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p2psimon@gmail.com으로 이메일/SNS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5) 안녕하세요? 저는 16세 하이스쿨 자녀를 둔 학부형입니다. 작년 어학연수시 만났던 필리핀인 튜터의 집에서 생활하다 그의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올해 신학기 무렵부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필리핀인 튜터가 제 아이의 가디언으로 이민국이나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데, 그의 집에서 옮기면 튜터 본인이 가디언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서류를 취소해야 하기 때문에 여권을 줄 수 없다하여 가디언 취소가 완전히 끝나면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더니 어제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비자연장을 하지 않아 아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하면서 다음주에 만자자고 합니다. 만날 때 아이에게 가디언 취소 시 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비자연장비 및 벌금, 이민국 블랙리스트 등재하지 않는 조건의 비용 등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처음 접하여 난감하고 억울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5) 안녕하십니까?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는 학생이 있는 가정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튜터가 학생으로부터 금전적인 무언가(부당이득)를 획득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기에 돌려받을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 순서입니다. 또한, 가디언을 한국인으로 다시 정해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자연장을 하지 않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것은 통상적으로 1년이상 장기체류자 중 문제가 발생된 경우입니다. 방법은 변호사를 통해서 해당 튜터에게 Demand Letter를 보내세요. 이에 불응 시, 법적조치를 취하시고, 영사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통하여 다시 여권을 취득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이미 돈을 요구하는 튜터를 상대로 협상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 측에도 튜터의 행위를 Letter로 작성하여 학생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의6)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한국의 건설경기가 나빠지면서 회사는 극심한 경영악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부도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은행권에 채무를 지게 되었고, 현재는 신용불량자에 등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가족이라는 희망 하나로 버티며 생활하던 중 필리핀에 있는 지인이 소개로 동종의 일을 해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헌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나 항공권 등의 문제는 없지만, 혹시 한국에서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필리핀에 입국이 거부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필리핀에 입국이 거부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이며, 어떠한 증명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6) 안녕하십니까? 2005년 4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되었지만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명칭만 바뀌어 금융거래에 많은 불이익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위의 이유로 필리핀에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기 등의 형사건이 아닌 단순 개인의 신용문제라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필리핀에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의 경우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입국관리법 제 29항>
1. 정신박약자나 정신이상자
2. 위험한 병이나 전염성 있는 병을 가진 자(예:간염, 간질병 등..)
3. 중범죄를 저지른 자
4. 매춘 및 매춘업 등 비도덕적인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5.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개연성이 있는 자
6. 빈민자, 부랑자, 거지 등..
7. 일부다처제를 선호하거나 다처를 거느린 자
8. 무력으로 필리핀 정부나 법률, 정부기관을 전복시키려는 자, 필리핀 정부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자, 관료들을 피습하거나 암살을 꾀하는 자, 필리핀 헌법에 반하는 원리, 강령, 이념 들을 설파하거나 자산 등을 위법적으로 파괴하는 자 또는 이와 연루된 자
9. 15세 이상인 자로서 모국어를 읽을 수 없는 자, 그러나 필리핀 시민권자와 합법적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된다.
10. 입국이 제한된 외국인과 동반한 가족들(이민국장의 허가가 있으면 예외)
11. 입국제한을 받는 정신적, 육체적 박약자를 보호, 안내하기 위한 동행한 사람으로서 이민국장의 허가를 요하는 자
12. 부모와 동반하지 않는 15세 이하인 자
13. 밀항자. 단, 이민국장의 승인 시 입국 가능
14. 고용약속이나 제안을 통해 온 미숙련 육체노동자
15. 필리핀으로부터 입국금지 및 추방을 받은 자
16. 이미 빈곤자로 판명되어 필리핀 정부로부터 추방된 자로 재입국 신청에 대해 이민국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한 자
질의7)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년 말부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국인 직원 고용 문제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필리핀 현지에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한국본사와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고 계속 영업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인 직원을 곧 채용할 계획으로 면접을 본 후 워킹비자부터 만들어 줬는데(출근을 아직 안함)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회사일이 시작이 안되어 근무 시작일을 못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일 직원이 일을 안 하겠다고 하면 이미 만들어진 비자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비자를 취소해도 필리핀 노동법에는 문제가 되진 않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7) 안녕하십니까? 흔히, 워킹비자라 부르는 취업비자는 당연히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취업비자를 만드는데 필수 구비서류는 회사와 고용인간의 고용계약서입니다. 한국인 직원과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비자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고용주가 비자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상대방의 여권, AEP(취업허가서), ACR I-CARD(외국인 등록증) 등의 복사본을 가지고서 종업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비자취소를 이민국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물론, 종업원과의 협의는 필수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본 법률칼럼은 Cebu 교민사회를 위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주)엔젤법률투자자문이 교민연합뉴스에 독점 제공함으로 필자와 협의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을 밝혀둡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필리핀 세부, 마닐라의 법률전문가 및 현지 변호사들로 구성된 엔젤 법률투자자문과 한국(서초) 법무법인 기연(변호사 박동혁) 새롭게 함께 합니다.관광객 뿐만 아니라 현지 교민,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영위중인 모든 분들께 가장 전문적이고 안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