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칼럼에서는 지난번까지 총6회에 걸쳐 다뤘던 “필리핀 이민법” 관련, 이메일/SNS을 통한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꾸며보도록 하겠다.
(칼럼을 읽고 더욱 깊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p2psimon@gmail.com으로 이메일/SNS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8)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여 4살 된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가장입니다. 공기 좋은 시골을 찾아 전원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늘 행복하다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문제는 누구나 고민하며 살아가는 “돈”입니다. 한국에서 벌어 가져온 돈도 결혼 및 집 장만에 쓰고 이제는 점점 바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늦기 전에 제 명의로 된 땅과 조그만 가게를 열어 살고 싶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필리핀 시민권”을 권유 받게 되어 매일 밤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8) 안녕하십니까? 필리핀의 시민권을 획득하는데 필요충분조건에는 흔히 5가지의 조건 중 합당한 자로서 이민법에 아래와 같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귀화(Naturalization), 둘째는 필리핀 시민권자와의 결혼, 셋째는 일종의 합법적인 선택을 받는 것이고, 넷째는 과거 필리핀 국적여성 또는 전쟁기간동안 실종/탈영했던 군인이었던 자가 다시 국적을 복권하려는 자들이고, 마지막은 필리핀 의회가 필리핀 시민권자라고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한국분들에게는 결혼이라는 수단만이 필리핀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거의 대부분의 우리 한국인들은 결혼을 통해서도 일시적인 Temporary Resident Visa를 받아 이곳 필리핀에서 체류하려 하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필리핀 시민권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질의9) 안녕하세요? 저는 우연히 여행을 오게 된 필리핀이 좋아 이를 계기로 대학교까지 현지에서 졸업하고 현지 필리핀 여성과 혼인을 하여 살고 있는 한 교민입니다. 운이 좋게도 같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좋은 분들을 만나 코피노가정의 모임도 가지면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헌데, 몇 달 전부터 필리핀 부인의 잦은 외도로 인해 괴로움을 토로하는 한 지인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필리핀 자국이며 대화까지 원활하지 않은 이유로 오히려 부당한 대우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필리핀에서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필리핀의 이와 관련된 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9) 안녕하십니까? 현재, 이민법을 다루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인의 딱한 사정으로 잠시 관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의 교민사회에서 한국의 남성들이 필리핀 여성들과 결혼하여 함께 사는 가족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필리핀에서는 ‘법적으로 이혼이 불가능하다’ 라는 말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곤 하지만, 사실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서민들이 이혼소송 청구와 관련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던지 혹은 사법부에 이혼소송청구와 관련한 법률적 지식과 절차가 까다로운 경우들이 발생하는 등을 주변에서 귀담아 듣고서 타인들에게 잘못 전달하는 경우가 이러한 법적 현실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민법과 세부적인 가족법 등을 살펴보면 재미나는 법률용어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다름아니라 미국에서 흔히 쓰고 있는 이혼에 대한 용어인 Divorce란 단어를 필리핀에서는 ‘법적인 별거’라는 의미인 Legal Separation이란 말로서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필리핀이 전통적으로 카톨릭을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 신 앞에서 부부가 되겠다는 성스러운 맹세를 한 사람들이 용어 그대로 Divorce란 용어를 사용하면 신 앞에서 서약했던 맹세가 거짓이었으며, 신의 존재를 무시한다는 종교적 토양이 깊숙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Separ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측면이 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Separation이란 단어는 흔히, 법률상 부부가 상호합의를 통해 동거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인 별거’는 혼인계약을 해소하지는 않고 따로 살고 싶어하는 의사에 비추어 혼인계약에 따르는 배우자 간의 의무를 조정할 뿐입니다. 필리핀의 경우 전통적으로 카톨릭을 국교로서 정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법적인 별거’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된다며 이혼에 준하는 법원의 결정을 획득하고서 재혼을 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민법상 가족법의 Legal Separation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법률규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면... 주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바꿀 것을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강요, 여성에 대한 성폭력 행위, 남편이 몰래 첩을 두는 행위, 마약복용, 알코올중독, 동성연애, 이중결혼, 간통, 성도착 증세, 생명의 위협, 부양능력 상실자 등 일반적으로 가정의 존립을 파괴시킬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이 Legal Separation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을 통해서 판결을 받고 이후 재혼을 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질의10)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업체인 콜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업체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필리핀 직원수를 대폭 줄이고 저와 같은 한국인 직원수 역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1년짜리 워킹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다른 업체에서 근무제의가 오고 있어 이직을 준비중인데, 만약 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업체에 가서 근무하게 될 경우 비자는 자동으로 새로운 회사의 이름으로 이전이 되는지요? 된다면, 이전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10) 안녕하십니까? 9g비자라고 칭하는 고용비자(워킹비자라고도 부름)는 이민국에서 주관하여 발급되며 노동부의 고용허가서(AEP)를 기준으로 그 날짜가 정해집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신 회사에서 이직을 준비중이시라면 현재 보유하고 계신 9g비자를 새로운 회사로 자동 이전하는 경우는 없으며, 비자 다운그레이드라는 절차를 거쳐 9g(고용비자)에서 9a(관광비자)로 전환하신 후(이 경우 59일간 체류할 수 있는 스탬프를 찍어 줍니다. – 연장도 가능) 새로운 회사와 계약한 고용계약서를 제출하여 새롭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및 비용 등은 처음 신청하실 때와 동일하여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라면 회사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법률칼럼은 Cebu 교민사회를 위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주)엔젤법률투자자문이 교민연합뉴스에 독점 제공함으로 필자와 협의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을 밝혀둡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필리핀 세부, 마닐라의 법률전문가 및 현지 변호사들로 구성된 엔젤 법률투자자문과 한국(서초) 법무법인 기연(변호사 박동혁) 새롭게 함께 합니다.관광객 뿐만 아니라 현지 교민,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영위중인 모든 분들께 가장 전문적이고 안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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