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감금

불법감금.jpg 흔히, 불법감금이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남을 감금하여 그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불법감금은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내국인들까지도 공권력의 남용에 의해 빈번하게 자행되어 왔다. 즉, 이민국 직원들, NBI 요원들 그리고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법감금(Illegal Detention) 행위라 할 수 있다.

필리핀의 법률용어상 불법감금에 대한 표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Illegal detention occurs when people are arbitrarily arrested of imprisoned without charge or trial for an indefinite amount of time by authorities seeking to either extort money or land or to silence their victims. Without a voice, these prisoners eventually disappear into the prison system and suffer torture, disease, malnutrition and abuse.

이를 해석해보면, 불법감금은 아무런 죄과가 없는 사람들이나 죄과가 있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법 집행에 의해서 체포되는 것과는 반대로 공무원들의 지위나 권력남용으로 인해서 법으로 정해진 임의 구속시간을 초월해서 감금당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금품을 강탈하거나 일반인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기 위한 의도적인 획책이 내포되어 죄도 없는 사람들이 감호상태에 구인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건들의 첫 번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측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검찰수사관이 영장없이 체포, 수색, 감금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는 사건 등에서 그 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해당 수사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다면, 현재 필리핀 내에 수 천명 가량의 외국인 범죄자들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이들 중에는 상당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더러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한다. 이들의 무죄와 불법구금에 관해 구명운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단체는 국제인권위원회를 비롯한 몇 개의 아시아 인권 시민단체들이 가장 눈에 띄게 활동을 하고 있다. 아직은 행정시스템이나 인권보호적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는 개발도상국인 아직도 필리핀은 공무원 부패현상이 잡혀지지 않거나 잡아가고 있는 나라는 사실은 대내외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현지언어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이나, 영어구사 능력이 뒤떨어져 있는 외국인들은 물론, 현지에서 사업이나 체류를 하다가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물론 신분증까지 빼앗기는 사태들도 종종 있다 한다.

한가지 실례를 들어본다면, 2012년 어느날 미국 국적을 가진 Alfred 라는 사람이 당시 이민국장의 서명으로 된 미션 오더(Mission Order)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되어 구금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죄목은 ‘바람직하지 못한 외국인(Undesirable Alien)’ 이라는 극히 구체적이지 못한 애매모호한 용어로서 포장하여 이민국에 의해 불법 구금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발생 후, 알프레도 씨의 사건변호사는 체포된 지 3일 후에 그 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Habeas Corpus, 구속영장 발부가 법률위반이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할 필요가 없을 때 구속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행하는 심사)를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은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했을 때 그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영국의 인신보호 영장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1679년 영국의 인신보호법의 제정과 더불어 확립된 것이다. 현행법상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형사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고용주 등이다.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만 권리를 인정할 뿐 형사피고인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구속적부의 심사는 구속의 합당, 부당에 대한 사후적 재심사이므로 구속영장집행 당시의 사정과 적부심사시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속을 반드시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고찰해야 한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알프레도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발끈한 이민국에서는 약 18개월 동안 상급법원인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 및 상고를 하여 결국 무죄석방을 명 받은 사례를 보더라도 알프레도씨 개인의 입장에서는 본국도 아닌 타방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면서 뚜렷한 죄목없이 억울한 옥살이를 18개월 동안이나 했다고 가정해 보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비단 불법구금이 진행되는 경우만이 아니다. 불법구금과 관련된 교도소 내에서의 인권유린과 관련된 여러가지 법의 보호가 닿지 않는 구석들이 눈에 띄는데, 주로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 변경,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직무로부터 배제하는 장치, 피해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 명예보호, 증거확보 혹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제공,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치 권고 등 일반인이 모르는 어느 장소나 환경 아래서 각종 탈법적인 행위들이 도사릴 수가 있는 것이다.

흔히, 이러한 불법구금의 사례는 돈벌이를 하려는 일부 수사기관의 공무원들이 연루되는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간혹 이들과 협력해서 각종 채권채무가 관련되거나 돈만 주면 뭐든지 가능하다라는 잘못된 의식을 가진 자들 혹은 타방국가인 필리핀에서 주위의 많은 영향력있는 인맥을 구축하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일반인들을 크나큰 위험지경에 빠뜨리는 사람들도 있다 한다. 이러한 의식구조는 자칫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신이나 민족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중대한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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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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