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외국인 범죄자들이 어떻게 기소가 되고 어떠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받으며 형이 집행되는지에 대해 공부해 보기로 한다.
특히, 30-4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교민 사회가 날로 팽창함에 따라 우리 교민들 사이에서도 각종 사업상의 알력이나 사기사건 및 중범죄들이 늘고 있다. 이에, 번번하게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곧 교민 사회의 위화감과 불신을 조장하며, 때론 필리핀 법률체계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들이 사건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점을 찾지 못한 채 포기하거나 또는 필리핀 변호사들에게 매달려 과도한 법률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기에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되는 내용들이다.
외국인들의 범죄사건에 대한 형사적 기소와 추방절차는 1차적으로는 필리핀의 형사 소송법 110조에 근거해서 구속요건을 갖추지만, 개정된 Republic Act No.7610과 Immigration Act of 1940의 Section 37에서도 규정되어 있다.
일단, 외국인에 대한 범죄가 ‘고소’ 또는 ‘고발’ 형태로 시(市) 또는 지방검찰청에 접수되고(The Provincial and City Prosecutors), 작은 도시나 지방 같은 경우 검찰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 산하의 Fiscal Office라는 행정분과를 통해서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하기도 한다.
여기서 잠시, ‘고소(Complaint)’와 ‘고발(Information)’이란 용어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소’와 ‘고발’이란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의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즉, 피해자,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친족 등...)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이다. 그에 반해,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에 제3자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용의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이다. 즉, 특정인의 처벌을 요구하지만 고발자와 피해자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고발을 누구든지 가능하다는데 그 둘의 차이가 있다 하겠다.
다시 돌아와, 이곳에서 1차적으로 관련 사건에 대한 확인 및 조사 그리고 참고인 조사 및 출석요구 등의 과정들이 진행되고, 검사의 기소로 법원으로 사건내역들이 넘어가게 된다.
외국인 범죄자들에겐 ‘보석(Bail)’ 이후에 검찰의 기소를 피해 출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국인들보다 빠른 시간 내에 기소와 판결 그리고 추방절차가 이루어진다. 담당검사는 범죄사건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즉시 이민국장에게 보고하게 되고, 이민국은 즉시 강제추방 절차를 밟게 된다. 이는 곧, 피고인(The accused) 외국인의 범법사실의 유무와 관계업이 체포와 구금 등의 명령 등이 일사천리로 행해진다고 보면 된다. 이민국은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피고인 신분이 된 외국인이 구긍에 대한 기간연장 권리가 부여되고,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물론, 형 집행 기간이 지나야만 강제추방 조치가 취해지고 재입국을 할 수 없는 ‘입국 금지 명령’이 떨어지며, 이러한 기록들은 이민국의 소위 ‘Black List’라 불리는 요주의 대상에 기재되게 된다. 또한, 범죄자를 출국금지 시켜 다른 사건과는 별도로 3일 이내에 법정에 소환해서 죄상의 진위여부를 묻는데 이때, 출석요구 등의 시한은 특별히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병자 상태가 아니라면 연장되지 않는 강제성이 수반되기도 한다.
오늘은 간략하게 나마 외국인 범죄자의 신변 및 판결언도, 추방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특히, 징역형을 많이 언도 받은 중죄인이나 정치범, 타국과 범인인도조약을 체결한 관계가 있는 경우, 타국으로부터 요청 시 외교적 절차 및 필리핀 국내법과 위배되지 않은 경우에 범인을 인도하거나 강제추방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전세계에 아름다운 한인들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교민사회의 평화와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고, 이곳의 이민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양보하며 합리적으로 타협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진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다음 회에서는 고소 및 고발의 절차와 구성요건 등을 통해 이곳 필리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본인의 억울함을 법적인 사법당국의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본 법률칼럼은 Cebu 교민사회를 위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주)엔젤법률투자자문이 교민연합뉴스에 독점 제공함으로 필자와 협의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을 밝혀둡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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