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소와 고발의 절차와 구성요건 등을 통해 이곳 필리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본인의 억울함을 법적인 정당성과 요건을 갖춰서 현지의 사법당국의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소와 고발이란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런 법적 절차를 행사해 본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산다고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항상 평화와 질서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대립과 갈등의 요인들이 상존한다.
필리핀의 형사소송 제도에 관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112조 1항에 의해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사법기관이나 사법담당 경찰관이 나름대로의 정보에 의해서 탐문수사를 하여 형사상 기소를 필요로 하거나, 피해자에 의한 직접적인 고소, 고발을 통하여 사전수사 후 기소를 하는 형태가 존재한다. 이때, 고소와 고발 형태를 구분하여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범죄를 입증해 피해자가 본인의 억울함을 달래고 피해를 보상받는 권리청구가 되어야 하는데 물론 남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겠다.
고소(Complaint)와 고발(Information)은 절차를 밟는데 있어서 같음과 다름이 존재한다. 둘 다 서면의 형식이 되어야 하고, 범죄와 연루된 자 즉, 피고인(the accused)에 대한 성명이 기재되어야[이곳 필리핀에서는 피고인이 평소에 즐겨 쓰던 호칭(appellation)이나 예명(nickname)을 안다면 기재 가능. 단, 원고가 피고의 실명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별도로 기재하고 피고의 가명(fictitious name)을 기재하면 됨]하며 고소인 본인의 성명은 필수적이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이는 피의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이어야 하며, 단순한 범죄 피해신고 또는 사건경위서 등의 제출 등은 고소가 아니다.
“ 고발이 고소와 다른 점은 고소는 피해자 또는 기타 직계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지만 고발은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란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일례를 들면, 목격자나 공무원이 직무수행상 범죄를 발견한 때, 이들에 의한 신고가 바로 고발인 셈이다. “
필리핀에서의 형사상 기소는 검사에 의해 수행되는데 때로는 지방마다 검찰청이 존재하지 않을 시는 지역법원(Municipal Trial Courts)나 지역순회 예심법원(Municipal Circuit Trial Court) 등을 통하여 담당 사법 경찰관 또는 본인, 기타 해당공무원 등에 의해서 기소를 할 수도 있는 점이 특이하다. 물론, 이 권한은 실제로 상급지의 지방검찰청이나 법원에 관련사건이 송치되는 대로 중단된다. 이때, 다른 범죄사건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사건의 경우는 고소 요건이 예외이다.
・간통이나 내연관계 등의 고소는 피해자의 배우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부녀자 유괴나 외설적인 음란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조부모와 부모, 그리고 대리인이 없을 시는 국가에서 직접 고소를 하는 형식을 취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할 지라도 금치산자(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자)나 정신박약자가 아닌 경우는 부모나 대리인과는 별도로 직접적인 고소가 가능하다.
고소/고발의 요건충분성은 피의자의 성명, 법에서 규정한 범죄의 종류(Designation of the Offense-법령에 나와있는 범죄 유형을 기재하고, 범죄의 요건을 충족할 만한 행위나 상황 등을 서술), 사건의 행위(법전에 나와있는 용어나 언어를 반드시 사용할 의무는 없음. 간결하고 보편적이며, 이해 가능한 언어나 용어로서 범죄의 요건을 갖추는데 지장이 없으면 무방) 그리고 고소인의 성명, 범죄가 발생한 일시와 장소(범죄를 밝히는데 필수적인 사건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는 한 가장 근접한 장소나 시간을 기재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음)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고, 복수의 범죄인이 있을 때는 그들 모두의 성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끝으로, 범죄요건이 여러가지 범죄행위로 저질러진 사건(Duplicity of the offence)이라면 그 중 가장 중한 범죄행위를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필리핀 역시 일사부재리원칙(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이 적용되어 동일 사건으로 인해 판결이 내려지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존재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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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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