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필리핀 사업부의 하위 법원과 상위법원의 계층별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필리핀은 3권분립이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나라로서 사법권의 독립성이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는 나라이다. 크게 4개 등급의 순서로서 대법원까지 상고가 가능한데 1차로 최하위 군과 시단위 지역 법원이 존재하는데 특히, 무슬림(이슬람 자치지구) 단위가 분리되어 자치적인 기능을 부여하나 상고심은 대법원으로 단일화 되어 있다.
먼저, 최하위 법원조직으로는 MeTCs(수도권내의 예심법원), MTCCs(1급도시의 예심법원), MTCs(2급도시의 예심법원), MCTCs(기타 몇 개의 군 단위를 묶어서 순회심판소)를 두어 1차적인 예심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 예심법원들 중 MCTCs는 판사가 정기적인 순회를 통해 소액사건, 즉결사건, 화해, 독촉 및 조정사건 등을 심판하여 바랑가이나 3급지 도시들에 사는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슬림 자치지구에도 이들과 동급 하위기관을 두었는데 이를 “Shari’a Circuit Courts”라 부른다. 이들의 사위 법원조직에는 RTCs(Regional Trial Courts)와 무슬림 자치구의 “Shari’a District Courts”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지방법원에 해당하는 법원조직이 자리잡고 있다. 총 10여개 지역에 세워져 있는데 주로 예심법원들의 판결에 대한 재심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 지방법원의 상급법원이 바로 항소심을 청구할 수 있는 한국의 고등법원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법원조직이 3개가 있다. Sandiganbayan, Court of Appeals, Court of Tax Appeals가 있다. 총 20여개 판결분과를 두어 3명 이상의 항소심 판사들이 1개 판결분과를 두어 진행하는데 18~20 사이의 분과는 세부를 비롯한 비사야스 지방을 총괄하고, 21~23 사이의 분과는 민다나오와 카가얀데오로 지방에 그 할당을 두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민/형사상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하는 한편, 준 사법기관 그리고 민사관련 위원회, SEC(법인등록위원회), 국가노동위원회, 토지등기청 등의 주요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법원 및 가정법원 등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1심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등을 다룬다. 이들 중 국세 및 관세, 지방세 등에 대한 항소업무를 고등법원으로 승격시켜서 관할하게 한 점이 눈에 띈다. 총 법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개 판결분과에 3명씩 좌정하는데, 2004년 5월 3일 입법화된 Republic Act 9282법안을 토대로 국세법과 관세법에 따라 과징금, 벌금 및 이에 준하는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다. 특히, 따갈로그어로 Sandiganbayan이라고 불리는 고등법원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형사사건을 다루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민사사건도 다루고 있다. 또한, 무슬림 자치지구에도 Shari’a Appellate Courts라는 고등법원을 두었는데 동일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총 5개의 판결분과를 두어 각각 3명의 항소심 재판관들이 좌정한다.
마지막으로 최상급 사법기관인 대법원(Supreme Court)가 존재한다.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대법관들이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합의체에서 심판권을 행사하며, 사법행정상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법관회의가 있다.
여기서 잠시, 기초법률 지식인 법률제정과 관련한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자. 필리핀의 법률제정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선 1901년에서 1935년 사이에 제정된 4,274개의 “Acts”가 있고, 최초의 공법법안들이 그 시초이다. 다음으로, 1935년과 1946년 사이에 제정된 “CommonWealth Acts”라는 733개 법안이 생겨났다. 그 후, 1979년과 1986년 사이에 필리핀 의회의 명칭이었던 “Batasang Pambansa”라는 용어를 빗대어 844개의 법안들이 통과되었고, 1972년과 1986년 사이에는 마르코스 독재치하의 계엄령하에서 대통령령, 즉, Presidential Decrees라는 2,034개의 법안들이 만들어져 마르코스 독재 체제하에서 사용되었다. 마르코스 집권이 물러나면서, 1946년 필리핀이 독립을 선포하고 1972년 계엄령 체제하까지 이 나라의 법치체제를 지탱하던 법안들을 1987년에 다시 손질, 회복하여 드디어 9,000여개가 넘는 법안들로 필리핀 의회의 제 기능을 복권하였다. 1987년 새로이 공표된 헌법아래 명명된 “Republic Acts”가 현재 그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무슬림(남부 이슬람 자치지구)지역의 자치법인 Sharia Law가 독립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필리핀의 법률제정에는 많은 진화과정을 엿볼 수 있고, 이들을 살펴보면 이민법 및 출입국관리법 등을 비롯한 많은 법안들이 서로 거미줄처럼 중복되고 보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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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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