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률, 형법상 사기죄

필리핀 법률, 형법상 사기죄.jpg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한국과) 위대한 협력이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이날 한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문 대통령, 그의 대표단과 함께 곧 무역에 관해 예정된 훌륭한 미팅을 한다"며 오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무역 문제를 주로 언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바라건대, 그 회의가 잘 풀려서 우리가 미국 내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일본에서도 무역 문제를 주로 거론한 바 있다. 이러한 ’경제 문제’는 각국 정상들이 국제평화를 내세워 만나든, 국가안보를 내세워 만나든지 간에 최고 중요한 사안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전히 경제적인 침제기인 작금의 현실을 필리핀과 직.간접적으로 교류 또는 교역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 혹은 교민들에게 있어서는 혹독한 시련에 직면한 과도기가 될 수 있는 시간대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자칫 사인간 혹은 기업간에 채권.채무관계를 통한 다양한 분쟁들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들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는, 어느 나라든, 어느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민족이든, 돈 문제에 관한 한 혹은 유사한 사건,사고들을 야기시키게 된다 하겠다.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위해 시장조사를 한다던지, 새로운 거래처를 만나서 신규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무언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업을 시도하면서 계약을 진행하게 되고 이를 통해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되고, 이러한 관계속에서 역시 상호간에 의무가 책임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적분쟁으로 치닫을 수 있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시장상황이 어려워지면 일부 도덕적 해이감(Moral Hazard)을 가진 주체들이 교묘한 방법과 책략을 도모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흔히 의도적으로 사기수법을 통해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횡령해 가는 사건들이 빈번해진다 아니할 수 없다.

이들은 주로 고위직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본인들의 인맥들을 이용해 실현가능성이 없는 프로젝트가 교묘한 방법과 책략을 도모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흔히 의도적으로 사기수법을 통해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횡령해 가는 사건들이 빈번해진다 아니할 수 없다. 이들은, 주로 고위직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본인들의 인맥들을 이용해 실현가능성이 없는 프로젝트들을 실현 가능하게 해준다는 명분을 내세우기도 하고, 선자금집행이라는 흔히 사전활동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전수수행위를 통해 사회에 해악을 끼치기도 한다. 흔히,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 법률적 용어로 ‘사기죄’라고 표현하기로 하는데, 이를 풀이해 보면,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같은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이를 필리핀 형법조항 중 사기죄에 해당되는 표현을 봐도 동일한 개념을 가질 수 있다

“Estafa is committed by a person who defrauds another causing him to suffer damage, by means of unfaithfulness or abuse of confidence, or of false pretense opt fraudulent acts.” 라 정의하고 있다.

이 죄는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이다. 따라서, 혼인을 빙자하고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을 하는 경우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이른 바 혼인 사기는 사기죄가 된다.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하건을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재상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에 재산적 이익을 말하며, 적극적 이익(예:채무의 제공)이건 소극적 이익(예:채무의 변재)이건을 불문하고, 또 영속적 이익이건, 일시적 이익이건 상관이 없다. 사기죄에 처벌에 있어서는 한국의 경우 최고 말한다.

사기죄에 처벌에 있어서는 한국의 경우, 최고 10년간의 징역형이 주어지는데, 필리핀의 형법은 최고 12년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물론 상습법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주어진다. 경제상황이 열악한 경우에 있어서는 각종 범죄와 치안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는데, 이러한 재상상의 이익을 꾀하는 사기사건들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항상 믿을만한 변호사나 지인과 상의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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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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