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률, 위법과 편법의 정의

필리핀 법률, 위법과 편법의 정의.jpg 타 국가에서 사업이나 이주, 기타 단기 방문 등을 통해서 일정한 형태로 거주를 하고 있는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매사에 주의의무를 가지고서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역시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이 외국인인 내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며, 또한 사업상 혹은 거주목적상 불이익인 점과 불편한 점 등을 토대로 한번쯤은 반드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좀 더 나아가서, 현지국가에 체류하면서 사업이나 단순 거주하며 생활상의 경험이나 귀동냥을 통해서 주변에서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사회현상을 접할 때마다, 외국인의 신분이 때론 현지국가 내에서 활동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장애적 요소가 되는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는,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겪는 불편함과 견주어도 동일한 잣대가 될 수 있는데,  가령, 어느 외국인이 한국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휴대폰을 신청 한다던지, 신용결제 등과 관련하여 각종 카드를 발행 받는 등 생활하는 요소요소에 다양한 장애현상들이 초래되고 있는 점 역시 같은 비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 간에는 각종 정부간 조약이나 상호 통상교류 및 비자협정 등 마치 기업간 혹은 사인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약속이나 규범처럼 서로 얽히고 설켜서 복잡한 구조적 규약들이 수반되는데 특히, 본인이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타방국가에서 활동하거나 거주하게 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경험들을 깨닫고 인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지의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법률적 시스템과 문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항상 우리는 걱정하거나 조심스럽게 행동해 지는게 당연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때론 사업 활동이나 단순 체류목적 하에서 무언가 불편하거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위법’이나 ‘편법’들을 동원하여 본인이 뜻한 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위에서 사건해결이나 사건자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접근하는 현지인들이나 주위에서 알게 된 이같은 교민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문제는 설령 주위의 힘있는 공무원이나 인맥에 의해서 사건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다 하겠는데, 사건 해결의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과 ‘편법’이 때론 반대급부적으로 본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재산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향이 많다 라는 사실이다.

일례를 들자면, 사건이나 사고를 해결하려고 혹은 사업목적을 달성하려고 어느 이름있는 공무원이나 중간브로커들에게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해결되지 않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라는 사실과 금전수수에 대한 보상받을 아무런 입증자료나 금전적 이득을 챙긴 자들의 안면몰수 행위 등으로 인해서 매년 상당한 행정적 혹은 사업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외국의 타방국가에서 사는 우리네 현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흔히, 이런 과정이나 행위의 범주 내에는 ‘위법’과 ‘편법’이 난무하기 마련인데, ‘위법’과 ‘편법’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알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위법’이라 함은 ‘불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형식적으로는 제정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나, 실직적으로는 그 법규의 배후에 있는 실정법 질서 전체 및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경우도 포함시켜 말한다. 예컨데, 법의 일반원칙, 법의 이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조리 등에 위반하는 경우도 위법이 되는 것과 같다. 어떤 경우에 위법이 되느냐의 판단 기준은 각 법규의 규정과 그 나라의 실정법 질서 전체 및 사회상규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다. ‘위법’에 대한 효과는 각 법에 따라 다르다. 형법상으로는 형벌이라는 효과가 발생하고,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 해제권 등이 발생하며, 행정법상으로는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편법’이라 함은 간단히 정의해서 간편하고 쉬운 방법을 의미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할 수 있겠다. 업무상 행정처리의 간소화나 간편화를 통해서 빠른 업무처리를 한다던지 혹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이에 대한 적법성이나 위법성과는 다르게 손쉬운 방법을 택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편법’이라 하겠다. 실례를 들자면, 어느 골프장을 개발하려는 외국인 사업자가 인허가권과 관련해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목적을 가졌다면, 그리고, 이를 목적으로 몇몇 관련 인물들을 통해서 서류를 조작하고 인.허가를 취득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했다고 치자. 결국, 어느 시기에 현지의 행정감사 시스템에 적발되어 관련 공무원들이 법적 처벌을 받고, 사업 시행사는 인.허가와 관련해서 행정행위의 무효 및 취소의 원인이 되어 막대한 사업손실은 물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 우리는 ‘위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런 행위를 ‘불법행위’라 규정하기고 한다는 뜻이다. 사업에 있어서는 분명 행정행위를 통해 합법적인 결과물을 가지고서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고 재산권을 확보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동일한 사업목적이라도 ‘편법’은 모르되, ‘위법’적인 행위는 항상 치명적인 반대급부를 가져다 주는 경우를 고찰해 보면서 글을 마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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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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