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률, 13th Month Salary

지난해 말,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에게는 필리핀 노동법에 따라 모든 종업원들에게 13th Month Salary 지급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새해도 어느 덧 한달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미지급된 13th Month Salary로 노동분쟁에 시달리는 업주들의 상담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업주분들이 미쳐 챙기지 못했던 13th Month Salary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사업활동이 왕성하여 회사에 많은 유보잉여금들이 축적되어 있다면 종업원들의 급여지급에도 고용주 측에서는 보다 여유로운 마음의 자세가 확보되겠지만, 지난 한해 2017년은 아직도 필리핀 계엄령의 여파로 치안문제를 걱정하는 많은 관광객, 학부모, 학생들의 우려의 영향으로 인해 대부분의 고용주들 혹은 사업가들이 종업원의 급여지급일만 도래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일쑤이다.

특히, 한국과 달리 매년12월만 되면 각종 관공서의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웬만한 거래처들의 서명권자들도 하나 둘 자리를 비우기 일쑤이고, 10일 이상의 기간이 사실상 휴업이나 마찬가지 상태가 되다 보니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상당한 생산 및 업무차질은 물론 생산성 저하 및 수익창출에 많은 고민들이 대두될 것이며, 휴무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평소보다도 많은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하는 사태까지 발생되는게 이곳의 현실이라 할 수 있겠다.

13th Month Salary라는 제도가 탄생된 배경에는 1975년 당시 필리핀의 경제상황이 썩 좋지 못했던 시절이었으며, 각종 물가지수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상황이라 최소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노동자가 받는 급여가 환가치의 저하로 이어져 국민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을 방어함이 그 우선적인 목적이라 할 수가 있었다.

둘째로는 카톨릭을 국교로 정하고 있는 필리핀이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년말 년초에 가장 많은 휴일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지출이 막대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전인 12월 24일까지 13th Month Salary 를 지급하라고 법으로 명문화 하고 있다.
13th Month Salary제도는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혹은 고용의 형태나 성질과는 관련없이 (Regardless of the nature of their employment)월 1천페소 이상을 받는 노동자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당연법규라 볼 수 있다.

이 법안은 1975년 마르코스 정권하에서 발효된 법안으로서 일명 Presidential Decree No. 851 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13th Month Salary제도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면, 1년 동안(Calendar Year) 근로자가 받는 기본급여(Basic Salary)로서 각종 수당 및 보너스(Allowances and Other Benefits)를 제외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값이 바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몫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13th Month Salary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규정도 있는데, 최근 년도에 심각한 사업손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라든지(노동부로부터 사전승인을 요함) 혹은 비영리기업(단체)로서 주로 기부금이나 의연금 등으로 존속하는 업체로서 최근 2년간 평균수입금의 40% 이상이 줄어든 업체들, 정부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그리고 정당 등 정치단체 기구들, 일반근로자와는 별도로 가정이나 개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부 및 운전사 등의 Household Helpers(일명 가사노동자들)과 관련된 경우, 기타 일정한 정규적인 급여생활자가 아닌 커미션이나 수수료, 프로젝트 등의 서비스료, 그리고 일정한 영업실적에 의해서 차등적인 수익을 제공받는 근로자들의 경우는 예외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3th Month Salary 의 계산법을 참조해 보도록 하자.

2017년 JENNY라는 사원이 기본급 2만페소에 교통비 및 식대 등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하자. JENNY라는 사원 2017년 4월 1일에 입사해서 7월 30일까지 A 회사에 근무했다고 가정하자.

JENNY씨에게 지급대상이 되는 금액은 기본금 2만페소를 4개월 동안 근무했으니 4/12개월로 나눈 수치로서 약 6,667 페소가 13th Month Salary로서 책정되는 것이며, 만약 JENNY씨가 총 2017년도 중, 4월 1일에서 4월 25일까지 일하고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따라 Separation Pay(퇴직위로금으로서 본인이 사직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와 더불어 25일간의 근로에 대해 2만페소를 총 25일/365일로 나눈 값이 13th Month Salary로서 1,370페소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셈법이다.

이와는 별도로 Separation Pay는 6개월 이하의 경우는 15일치의 기본급이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는 년수(2년이면 2개월치 급여+1개월치의 추가지급)이 이루어진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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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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