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률, 무역분쟁 (1)

필리핀 법률, 무역분쟁.jpg 주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를 칭하는 몇몇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재외교포’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지만, 해외에 살고 있는 외국 국적자를 가리키는 단어이다.(예, 재미교포, 재일교포)

다음으로,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사는 한국 국적자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유학생이거나 아니면 단순히 체류중인 우리나라 국적자를 말한다.(우리와 같은 교민들이 대부분 포함된다.)

끝으로, ‘동포’란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들로, 동일한 민족의식을 가진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며, ‘재외동포’라는 말이 ‘교포’와 ‘재외국민’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단어이며, 해외에 사는 한국인과 한국계를 일컫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라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필리핀은 매년 많은 수의 우리와 같은 ‘재외국민’의 증가로 인해 교역량 역시 따라 증가하면서 단일 국가별로는 전세계 10위권 내의 교민인구가 많은 나라로 발전하였고, 한국과의 물류규모 역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나라이다.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상품이나 서비스 교환이 증가하면 할수록 수출업자(Exporter)나 수입업자(Importer) 혹은 기업과 기업간의 무역분쟁들이 발생하기가 쉬운데 흔히, 무역클레임(Clai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클레임은 단순한 불평(Complaint)이나 경고(Warning) 그리고 분쟁(Dispute) 등을 총칭하지만 좁은 의미에서의 클레임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기의 권리회복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클레임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인 매수자가 가해자인 매도인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게 보통인데, 주로 공급업자가 보낸 상품에 거의 피해가 없는 손해를 입히는 정도나 또는 손상이 경미하여 평소 같으면 클레임이 걸리지 않을 정도의 적은 과실을 구실로 계약이 체결된 이후 물품의 시가가 하락하는 경우, 상거래 도덕심이 낮은 매수인에 의해서 남용되기 쉽다. 또한, 순전히 악의적인 의도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성실을 바탕으로 거래를 행하게 되면 클레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쉽게 장담할 지 모르나, 매매거래에서는 상대방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성실성에 입각하여 거래를 한다고 해도 여러가지 상황에 의한 클레임이 발생된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로, 무역거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주로 신용조사의 불비, 언어 및 관습의 상이, 무역실무 지식의 결여, 계약서의 불비, 시장의 변동, 국제 상관습과 국제조약에 대한 무지, 상대국의 법규에 대한 무지, 도량형 및 규격의 상이,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 등이 그 주요 이슈가 된다 하겠다.

클레임이 발생하는 원인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품질불량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금액 면에서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해서 제기되는 클레임이 품질불량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품질불량(Inferior Quality), 품질상이(Different Quality), 규격상이(Different Specification), 등급저하(Inferior Grade), 손상(Damage), 변질(Deterioration), 변색(Discoloration), 적화부족(Short Shipment), 착화부족(Short Landing), 중량부족(Under Weight), 감량(Diminution), 대금초과지급(Over Payment), 대금불지급(Non Payment), 수선비지급(Repairing Charge), 재포장비 (Repackaging Charge), 벌과금(Penalty), 선적지연(Delayed Shipment), 선적불이행(Non Shipment), 하역불량(Bad Landing), 환적(Transshipment), 분실(Missing), 유실(Drifting Away), 포장불량(Inferior Packing), 포장불충분 (Insufficient Packing), 송장과오(Error in Invoice), 서류불비(Lack of Documents), 신용장발행 지연(Delayed Issue of L/C), 계약불이행(Breach of Contract) 및 계약취소(Cancellation of Contract) 등을 손에 꼽을 수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역분쟁을 해소하는 과정이나 절차 그리고 관련 해소방안 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무역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두가지 방안이 대두되는데 하나는 분쟁 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겠고, 다른 하나는 당사자들 간의 해결이 결말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 3자가 개입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 하겠다.

먼저, 당사자들간의 해결로서는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와 화해 (Amicable Settlement) 방식이 있으며, 제 3자가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알선(Intermediation), 조정(Conciliation), 중재(Arbitration), 소송(Litigation) 등의 방법들이 있겠다. 이들 분쟁해결법에 대해서는 지면상 다음회에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람의 도리가 있듯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상거래 사회에서는 상거래상의 도덕이 존재한다. 분쟁의 단초는 이러한 상거래상의 기본적인 도덕심이 지켜지지 않아서 일수도 있고, 금전만능주의가 작용한 의도적인 관행 혹은 상호간의 실무지식의 결여가 가장 큰 원인들로 지목되고 있다.


본 법률칼럼은 Cebu 교민사회를 위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주)엔젤법률투자자문이 교민연합뉴스에 독점 제공함으로 필자와 협의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을 밝혀둡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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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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