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률, 무역분쟁 (2)

필리핀 법률, 무역분쟁.jpg 지난 회에 우리는 국가 간의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데 있어서 발생되는 기본적인 분쟁의 요소들을 살펴보았고, 이들 요소들을 정의하여 ‘무역클레임’ 이라는 용어로서 집약해 보았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무역클레임을 해소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무역클레임에 있어 가장 좋은 해소방법은 역시 당사자간의 해결방식이 우선된다 하겠다. 수출업자나 수입업자 혹은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에 악의적인 의도성을 가지고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어느 정도는 현명하고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해결방식을 누구나 선호하기 마련인데, 먼저 당사자간의 해결방식으로는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 방식’과 ‘화해(Amicable Settlement) 방식’이 있다.

청구권의 ‘포기 방식’은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청구권(배상책임)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는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사전 또는 즉각적으로 손해배상 제의를 통해 해결될 경우에 이루어진다 하겠다. 청구권의 포기는 분쟁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향후 양 당사자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겠다. 이에 반해, ‘화해 방식’은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하여 상호평등의 원칙하에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것인데 이 경우 대체적으로 ‘화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화해 계약의 요건으로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것, 분쟁을 종결할 것 그리고 그 뜻을 약정할 것 등으로 구성된다 하겠다.

다음으로, 당사자간에 분쟁이 해결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우리는 이를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책’이라 부른다.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방식으로는 우선 ‘알선(Intermediation)’과 ‘조정(Conciliation)’ 그리고, ‘중재(Arbitration)’ 방식이 있고, 가장 최악의 방법으로는 ‘법적 소송(Litigation)’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 있다고 이전 회에 설명하였다.

‘알선(Intermediation)’이란 공정한 제 3자적 기관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 간에 비밀이 보장되고 거래관계가 지속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겠다. 이러한 알선은 쌍방의 협력이 없으면 실패로 돌아가고 강제력은 없으나, 알선수임기관의 역량에 따라 그 실효성이 나타나 대부분 상사중재원(Industry Arbitration Committee)에 의뢰된 분쟁의 건 수중 대부분이 알선단계에서 처리됨을 알 수 있다.

‘조정(Conciliation)’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거하여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하여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조정결정은 중재판정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나 실패할 시는 중재인이 선정되어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하겠다.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거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인인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중재인의 판정에 맡겨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조정은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을 때에도 가능한데 반하여, 중재는 반드시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조정은 양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해결이나, 중재는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강제성을 가질 뿐 아니라 그 효력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며 외국에서도 집행이 보장되어 소송보다 효력의 범위가 더 넓다 하겠다. 예를 들면, 어느 일방이 어느 일방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할지라도 그 일방국의 법원에서는 중재를 신청한 타방국가 내에서의 중재판정을 우선으로 한다는 개념이다. 즉, 갑과 을이 상호 분쟁이 진행되는데, 을이 필리핀내의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고, 갑은 한국의 사법재판소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했다면, 한국의 법원은 갑에게 을이 필리핀 내에 제기한 중재판정 결과를 최우선적으로 판결에 반영한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법적 소송(Litigation)’은 개인간의 분쟁을 국가기관인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선 상대자가 법역을 달리 함으로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상대국에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장애가 있으므로 외국과의 사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한, 소송에 의한 판결은 외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자.

지금까지 무역분쟁을 슬기롭고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무역분쟁만이 아닌 다른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스스로 어떤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앞으로 일어날 사고들을 미연에 감지하고 그것들에 대한 꼼꼼한 계약서 작성을 생활화 한다면 좀 더 나은 교민생활을 유지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며 글을 마친다.


본 법률칼럼은 Cebu 교민사회를 위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주)엔젤법률투자자문이 교민연합뉴스에 독점 제공함으로 필자와 협의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을 밝혀둡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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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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