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률, 세무 & 회계(2)

필리핀 법률, 세무 & 회계(2).jpg 오늘은 먼저 필리핀 세무당국의 행정조직체계(Organizational Structure of Tax Authority)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다.

흔히, 국세청이라 불리우는 BIR(BUREAU OF INTERNAL REVENUE)은 국세청장(Commissioner)을 수반으로 청장의 직속으로는 Planning and Management Service, Project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Service, Large Taxpayer Service의 3개의 서비스가 있으며 청장 산하에는 4명의 부청장(Deputy Commissioner)이 각각의 별도의 업무조직을 관장하고 있는데, 이들 조직들을 4개로 분류해보면 Operations Group(운영국), Legal Group(조세법률국), Resource Management Group(재원관리국) 그리고 Information Systems Group(정보시스템 운영국)으로 업무분장화 되어있다.

이들 4명의 부청장들이 맡고 있는 부서들 산하에는 별도로 국장급 정도의 Assistant Commissioner들이 포진하여 각종 해당 행정업무들을 관장하고 있으며, 그 밑으로 19명의 지방담당국장(Regional Director)들이 산재해 있고(124개의 Revenue District Offices로 나뉨), 이들 산하에는 다시 지역세무담당관 (Revenue District Officer)들이 있는데, 바로 이 지역세무담당관이 세무조사 명령서를 발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 지역세무담당관이 진두지휘하는 필리핀 전국의 세무감사 실무공무원들은 줄잡아 약 4천여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BIR(국세청)은 문자 그대로 국세를 담당하는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구 재무부) 산하 국가기관이라는 점은 한국과 동일하다.
‘국세’란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와 구분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와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로 구분된다는 점 또한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표적인 국세(내국세)와 지방세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자.

필리핀의 대표적인 내국세의 종류에는 Income Tax(소득세-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로 나뉨), 상속세(Estate Tax), 증여세(Donor’s Tax),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인지세(Documentary Tax),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그리고 기타 백분율세(Other Percentage Tax) 등이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 대표적인 내국세의 종류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반해,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부과/징수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된다는 점에서 국세가 국가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며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것과 다르다. 이러한 필리핀의 대표적인 지방세목에는 재산세 혹은 부동산세 라고도 불리우는 Real Property Tax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에 차지하는 의존도가 상당히 크며, 다음으로는 매년 1월 20일까지 갱신해야 하는 Business Permit(혹은 Mayor’s Permit이라고도 부름)에 관한 일종의 등록세, 사업을 하다 보면 각 지역에서 인.허가와 관련된 Barangay Office, Municipality, City Hall 등에서 거둬들이는 주민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이전세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세목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들은 별도로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어떠한 조세를 국세 또는 지방세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세원의 규모와 분포, 재정의 여건, 행정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외국인들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들은 영리법인이던 비영리법인이던 혹은 파트너쉽이나 조인트벤처의 형태로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 하겠다.(파트너쉽이나 조인트벤처에 대해서는 지난 74회 법률칼럼에서 다뤘으니 참고 하시길 바란다.)

물론 소매업의 경우는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서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소매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명의만 현지인이지 해당 현지인의 이름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모든 사업자들이 숙지하고 있는 상식일 것이리라 믿는다.

아무튼, 필자가 궁극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필리핀 세무, 회계’란 제목으로 내용전달을 이해하기 쉽고, 필리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숙지되어야만 귀중한 산 경험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 이러한 기초적인 상식들을 다시 한번 언급해보는 것이다.


본 법률칼럼은 Cebu 교민사회를 위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주)엔젤법률투자자문이 교민연합뉴스에 독점 제공함으로 필자와 협의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을 밝혀둡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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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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