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률, 세무 & 회계(3)

필리핀 법률, 세무 & 회계(3).jpg 납세의무에 대한 세무당국의 권한과 힘을 일컬어 통속적으로 “무너뜨리는 혹은 파괴시키는 힘 또는 권한(Destructive Power)”이라 부른다. 이 말은 그만큼 사회전반에 걸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직/간접적으로 가장 신경이 쓰이는 국가기관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때로는 기업가들에게 죽음의 사신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국가 재정수입의 확충과 경기부양을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변신을 시도하기도 한다.

필리핀 대법원의 납세의무에 대한 정책적인 판례사례를 보면, 세무당국이 납세의무자들을 상대할 때는 항상 주의의무를 가지고서 납세의무자들의 재산적 권리에 침해를 주지 않는 방향에서 징수권이나 조사권 또는 감사권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세무행정을 유도해야 하며, 이러한 행정규범의 기본원칙으로는 공정성, 일관성 그리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해야 하며, 납세자의 재산적 권리나 기업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이고도 교과서적인 헌법적 측면에서 국가경제를 다루는 정책적인 조언일 뿐이고, 어느 나라나 행정업무를 실행하는 실무자들의 측면에서는 개인의 부정축재 및 사익을 위해서 납세와 관한 구조적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겠다.

필리핀의 납세에 관한 법률안은 하원에서 발의하지만, 법률안 통과나 개정안 등에 있어서는 상원이 제안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내국세를 담당하는 BIR(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의 기본적인 권한과 의무에는 납세액을 사정/평가하고 내국세와 관련한 모든 세액을 징수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To assess and collect national internal taxes, fees, and charges), 세액징수 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된 벌과금이나 재산의 압류 등의 세무행정을 담당하기도 하고(To enforce all forfeitures, penalties and fines connected), 납세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문에 따라 이를 실행하고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공권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것(To execute judgment in all cases decided in its favor by the court and to effect and administer the supervisory and police powers conferred upon it by the tax code or other special laws) 이다.

필리핀의 현행법상 세무조사권은 BIR에 한해 시행할 수 있으며, 언제 어느 때고 항상 세무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아니다. 납세자가 제출하거나 신고한 자료에 있어서 오류나 탈루가 심각할 정도의 경우이거나, 행정당국이나 사법당국의 고발 그리고 BIR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탈세의 증거가 확보되거나 정황상 충분히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접수되어야만 세무조사를 하게 되어있다. 세무조사는 공권력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며, 이에 반해, 기업내부에서 세무조사와 비슷한 형태로 할 수 있는 것이 내부감사(Internal Auditing)로서 기업회계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제대로 수행되었는가를 감사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는 기업 자체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활용하여 불법회계처리나 탈세 등을 파악할 수 있지만 강제력이 없으며,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외부감사 제도(External Auditing)가 있는데 이는 모든 기업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제도로서 보통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등 외부에 감사를 의뢰하여 상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무조사와는 달리 금융계좌추적권과 같은 권한이 없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 들만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필리핀의 세무행정은 세법에 따른 세금의 부과(Levy), 납세자의 세무신고 (Filing Returns), 세무당국에 의한 세액의 사정/평가(Assessment) 그리고 세액의 징수(Collection)등의 단계를 통해서 마무리 되는데 납세의무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BIR이 자체적인 재심을 거쳐 확정을 하게 되고, 납세자가 이를 다시 문제 삼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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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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