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률, 세무 & 회계(4)

필리핀 법률, 세무 & 회계.jpg 지난 회까지 우리는 필리핀의 전반적인 국세청의 조직 및 기능과 권한 등을 살펴보았고, 세무조사와 관련된 기초상식들에 대해서 논해 보았다. 이번 회부터는 실제적인 핵심부분으로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다.

모든 개인 사업자들이나 기업들은 세목에 따라서(법인세, 개인소득세, 양도세, 부가가치세 등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할 각종 서식에 따라 혹은 신고나 납부해야 할 과세기간이 정해진다. 이는 각종 기업 활동으로부터 산출된 증빙자료들을 토대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가령, 법인세의 경우는 매출과 매입 혹은 각종 비용 항목들을 토대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신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때,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상식은 상대방 거래처들로부터 O.R(Official Receipts, 한국은 별도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만 필리핀은 거래영수증만 발급됨)이나 TIN(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상대방 거래처의 납세자번호)이 찍힌 영수증들만이 증빙자료로서 효력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둘째는 상대방 거래처가 VAT Registered Entity(부가가치세 적용대상 업체)인지 혹은 Non-VAT Registered entity(부가가치세 비적용대상 업체로서 흔히, 0–VAT Rated Entity 또는 VAT Exempted Entity 라고도 표현한다. / 한국에서는 영세율, 면세율 등으로 업종이나 상품의 특성 혹은 수출이냐 아니냐에 따라 표현을 달리하기도 한다.)인지를 구분하여 거래내역들을 재무제표 상에 수치화 하는 것이다.
납세의무자에 의한 신고서류가 BIR에 접수되면, 세법에 따른 정확한 신고내용과 그 산출된 세액이 적정한가를 판별하는 것(Assessment)은 물론 BIR의 상시업무이다. 세액의 신고에 따른 세액의 납세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BIR이 납세의무자에게 ‘Demand Letter’ 혹은 ‘Assessment Notice’를 통해서 세액의 징수절차(Collection)에 돌입하지만, 납세의무자가 거래활동에 따른 신고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나, 신고된 거래내역에 있어서 오류, 탈루, 기타 탈세혐의 또는 의도가 있을 경우에는 세무조사라는 칼날을 들이미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세무신고 된 서류상에 있어서 오류라는 것은 숫자의 정확성(Completeness of Figures)과 신고된 거래내역을 통한 세법에 맞는가를 판별하는 것으로 용어적으로 정의하면 ‘False, incomplete or erroneous’라는 개념으로 표현된다 하겠다.

‘세금탈루’라는 개념은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밖으로 새어나간’ 즉, 반드시 표시해야 할 항목이나 표기를 ‘빼 먹었다’라는 뜻으로 영어적 표현으로는 ‘Omission’ 혹은 ‘missing’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 용어라 볼 수 있다. 오류나 탈루가 납세의무자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는 통칭하여 ‘Misrepresentation’이라는 용어로서 사용되며, 마지막으로 탈세혐의 혹은 의도라는 개념은 아예 납세의무자가 의도적으로(Intentionally or willfully) 신고 또는 납부해야 할 거래내역이나 세액계산을 기망이나 속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Fraudulent Tax Evasion’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불량 납세범을 처벌하는 기준을 정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과실이나 탈루 혹은 탈세 된 세액의 규모에 따라서 법의 형평성이나 처벌정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다.

세무조사의 시작은 이렇듯, 납세의무자가 세무당국에 제출한 신고내역에 이상유무가 있는 지를 먼저 조사하고 잘못 작성된 거래내역이나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들의 부족 그리고 납세의무자의 의도적인 탈루시도가 있는지를 세무당국이 자체 평가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으며, 내부거래자 혹은 제 3자에 의한 고발 등이 2차적인 원인이 된다 하겠다.

필리핀에서의 세무조사 안내문은 ‘Letter of Authority’라 표현하여 1차 조사권이 발급되며, 이에 불응할 시는 2차로 ‘2nd Request for Presentation of books and other accounting records’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고 2차 고시서를 받게 됨에도 불응할 시는 제3차 세무조사 고지서를 받게 된다.

제 3차 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subpoena(징벌적 소환장)’를 받음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본 법률칼럼은 Cebu 교민사회를 위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주)엔젤법률투자자문이 교민연합뉴스에 독점 제공함으로 필자와 협의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을 밝혀둡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세부-엔젤-법률-투자자문.jpg

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필리핀 세부, 마닐라의 법률전문가 및 현지 변호사들로 구성된 엔젤 법률투자자문과 한국(서초) 법무법인 기연(변호사 박동혁) 새롭게 함께 합니다.
관광객 뿐만 아니라 현지 교민,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영위중인 모든 분들께 가장 전문적이고 안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