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에 부과하는 징벌적 처벌조항으로 ‘민/형사적 책임’에 있어서 오늘은 ‘민사적 처벌(Civil Penalties)’에 관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한국의 ‘가산세’에 해당되는 일종의 과징금 성격의 Surcharges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가산세’라 하면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본래 부과된 금액에 일정 비율로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세의무자가 세법 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세금의 납부를 연체 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정적 조치라 할 수 있다.(Failure to file any return and pay the tax due on the date prescribed)
항목별로 보면, 무신고와 미납세에 따른 총 납세액의 25%를 부과한다.
예를 들면, 2017년 영업의 결과를 결산해서 법인세를 납세해야 하는 홍길동씨는 2018년 4월 15일이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제 시간에 신고를 하지 못해 2018년 6월 15일에야 신고를 하게되었고 세무신고서상 총 세액은 1백만 페소였다. 홍길동씨가 제 날짜에 신고하지 않은 관계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가산세 25%의 적용을 받아 2십5만페소와 76일이라는 지연된 날짜만큼의 이자를 물게되어 법정 가산 이자액에 적용되는 연이율 20%의 적용을 받아 41,500페소라는 별도의 이자를 비롯 총 1백2십9만1천5백페소를 추징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동일한 예로서 홍길동씨가 납세신고는 제 날짜에 했지만 관할지역 내에 지정된 곳에서 신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참고로 홍길동씨의 납세지는 세주의 만다웨 지역으로 만다웨의 관할지역인 Revenue District Office에 신고의무가 주어진다) 민다나오 다바오 지역에서 납세신고를 했다고 가정 했을때는 납세신고 기간은 준수했기에 25%의 가산세만 적용을 받아 1백만 페소에 추가로 2십5만 페소를 추징 당하게 되었다.(Unless otherwise authorized by the Commissioner, filing a return with an internal revenue officer other than those with whom the Return is required to be filed;)
셋째로, 홍길동씨가 만약 의도적으로 지연신고와 지연납세를 한 경우를 예문으로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2017년도 영업결과를 2018년도 4월 15일까지 규정된 시간 내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는 홍길동 회사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에 세무당국은 2018년에 홍길동 회사에 법인세 신고를 하라는 독촉장 고지서를 받고나서야 2018년 6월 30일에 가서야 납세신고를 하고 법인세액인 1백만 페소를 납세하였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홍길동 회사의 지연신고와 지연납세를 의도적인 행위로 간주하여 가산세 최고율인 세액의 50%를 부과 하였고, 더불어 지연된 날짜만큼 법정 가산 이자액에 적용되는 연이율 20%의 적용을 받아 7십4만1천5백 페소의 추가 징벌적 가산세를 얻어맞게 되었다.
위 사실로 알 수 있듯이 납세의무자가 의도적으로 지연신고나 지연납세한 경우에는 세액의 50%에 해당되는 징벌적 가산세가 적용된다 하겠다.(Willful neglect)
넷째,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를 가정해 보도록 한다.
홍길동 회사는 2016년도 법인소득세 신고를 2017년 4월 15일 제 날짜에 했고, 납세액인 1백만 페소를 납세하였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2018년도에 홍길동 회사의 2016년도 법인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하던 중 오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는 결산조정 신고서 상 단순 비용항목이 아닌 계정과목을 비용항목으로 떨어낸 사실을 적발하고 의도적인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도적인 행위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세무조사상 세액이 1백2십만페소 중 기 납세된 1백만페소를 제외한 2십만페소의 추가 부족분과 미납된 일수만큼의 이자 상당의 가산세에 대한 추징고지서를 발급하게 된 것이다.
만약에 홍길동 회사의 신고서상 의도적인 탈루나 탈세조작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1백2십만페소의 법인세액에 50%의 과징금인 6십만페소의 가산세와 미납에 따른 일수 계산을 통해서 상당한 이자벌과금이 부과 되었을 것이고 관련자는 조세범 철벌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세액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와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 필요 없지만 세액을 내야하는 경우로서 납세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의도적이고 탈세목적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는 납세액의 50%혹은 미납금의 50%가 과징금으로 추징된다. 이 경우는 탈루나 탈세가 발견되기 이전에 납세액을 지급했다 할지라도 세무조사로 인해 그러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실이다. 매출이나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을 쓰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기준은 매출액 혹은 총소득 대비 30%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경우나 비용역시 실제비용보다 30%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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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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