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률, 세무 & 회계(6)

필리핀 법률, 세무 & 회계(6).jpg 지난회에는 필리핀의 세무행정 혹은 세무조사상 민사적 처벌규정(Civil Penalties) 중 흔히 ‘징벌적 가산세 혹은 과징금에 해당되는 Surcharges‘에 대해서 유형별로 대략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서 대다수의 사업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중 하나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과 세무당국에서 평가한 세액(Assessed Taxable Value)과의 오차가 발생한 경우나 혹은 세무당국이 평가한 세액 평가기준에 납세의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여 쌍방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일단은 세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쉽게 풀이하면, 세무당국에서 고지한 세금을 독촉한 납기 내에 미리 내고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당국의 산출세액의 근거가 부족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다면 이의제기나 혹은 법정에서 본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을 제 납기에 납부하지 않고 이의제기를 통해서 시간을 장시간 끌다보면 결국 차액세액 기준의 가산세 50%가 추징되고, 역시 동 기간동안에 세무당국이 기준하는 과태 이자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몇가지 기업의 회계/세무 처리에 관한 법인관리 업무 중, 유의해야 할 몇가지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필리핀의 세무당국은 납세의무자가 3년 이상 계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소득 혹은 수익의 과소계상을 하거나 분식회계를 도모하여 의도적으로 탈세나 탈루 목적의 회계/세무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과대 혹은 과소 계상만큼의 해당세액의 50%의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납세의무자는 3년 이내에 본인 혹은 기업이 신고한 결산재무제표나 세무신고서를 수정 혹은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외부감사나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기간내에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탈루나 탈세 목적이 신고서상 혹은 기업내부 회계자료상 발견되었다면 수정/변경 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세액의 50%에 달하는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하며, 이는 수정/변경신고가 세무조사 고지서(Letter of Authority)를 받은 후에나 혹은 세무조사 과정 중이라 할지라도 역시 달리 해결할 방법은 없다.
법인관리 업무 중 가장 일상적으로 매월 혹은 매 분기별 납세의무자는 설령 신고할 세액이 없다 할지라도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상적인 업무가 바로 신고의무이다. 즉, 세금은 낼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보고나 신고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고나 보고의무를 세무당국에 제 때에 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해태하거나 누락시킨 경우는 항상 해당되는 벌금이나 가산세 등 벌과금들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원천징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부가세나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등 제 때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언젠가는 불시에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 또한 잊어서는 안될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사상 민사적 처벌유형 중에서 납세의무자가 산출한 세액이나 신고사항 중 세무당국과 마찰이 발생하거나 의도적인 탈루 및 탈세 혐의가 포착되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결하는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징벌적 추징금에 대한 조정과세(Compromise Penalties)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자칫 민사가 아닌 형사고발이 될 수 있는 납세의무자의 해태와 관련한 세법위반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세무당국과 일종의 타협과 조정 혹은 합의를 통해서 세금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세무당국이 제안한 조정안에 대해서 납세의무자가 거부를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형사고발 조치를 한다.
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납세의무자가 해당금액을 납부할 의사를 비추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러한 합의/조정 과세가 인정되고 있다 하겠다.

실례를 들자면, 2017년도 홍길동 주식회사는 2016년도 법인소득세 상 납세 신고금액이 1백만 페소를 적어서 신고하였다. 2018년 세무당국의 세무조사에 의해서 홍길동 회사는 각종 비용의 과다계상 및 종업원들 및 임원들의 복지후생비와 관련하여 무자료 및 과다계상으로 인해 상당액의 법인세를 누락 신고하였고, 이에 세무당국은 이들 과세자료를 분석, 평가하여 실제의 과세대상 산출세액이 1백 7십만페소라 추징하여 고지 하였는데, 홍길동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이의제기 및 결국 법정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세무당국은 1백 7십만페소를 1백 5십만페소로 낮추어서 조정하였고, 홍길동 회사는 이를 받아들여 추가 납세하였다는 것이다. 흔히 이를 ‘Compromise Penalties’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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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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