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률, 세무 & 회계(7)

필리핀 법률, 세무 & 회계.jpg 지난회까지 우리는 필리핀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민사상 처벌규정(Civil Penalties)’ 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적 처벌’ 즉, ‘조세범 처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필리핀의 형사상 조세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기본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각각의 처벌규정에 따라 벌금형 및 실형을 언도한다는 취지가 주목적이다.
흔히, 조세범 처벌법은 세법에 있는 형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조세를 포탈하거나 납세 질서를 심히 어지럽히는 사범에 대해서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징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같이 내릴 수 있으며, 미수범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겠다.

조세범의 유형에는 탈세범과 위해범이 있고, 범칙행위를 한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사업주를 같이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조세범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실형을 살고 즉시 강제추방된다는 사실을 들 수 있으며, 필리핀 내국 공무원이 조세범인 경우에는 처벌 규정상 최고형이 구형되며 다시는 공직자 업무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투표권이나 선거권 등의 참정권이 박탈된다. 조세범이 공인회계사인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법인이나 파트너쉽 등의 경우에는 파트너, 사장 및 담당책임자 처벌은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구성 항목별로 나누어 보면, 세금탈루나 탈세(Tax avoidance and Tax evasion)를 하는 경우는 최하 3만페소 최고 10만페소의 벌금형과 함께 관련자는 최하 징역 2년 최고 4년의 형사적 처벌이 되며, 민사적으로는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이 ‘압류 또는 몰취’되는 상황이 초래된다.

특히, 필리핀은 부가세법의 즉각적인 환급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로 환급받을 부가세 등의 경우는 이월공제증명서(Tax Credit Certification)를 발부받아 다음 월 혹은 다음 분기에 환급받을 금액과 상계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어있는 폐쇄적인 행정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사업자 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부가세법 위반이나 법인세법 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어 일부 세무공무원들의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하겠다.

기장업무의 위반이나 부정확한 세무/회계자료 제출, 납기 내의 세금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에 대한 해태 등에 있어서도 민/형사적인 책임을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는 행정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니 항상 외국인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면 항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많은 수업료를 지불할 수 밖에 없는 현지사정을 고려하면서 법인관리 업무에 주력해야 한다 하겠다.
특히, 필리핀의 문화나 제도 그리고 업무 스타일은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 상호 이해관계나 업무관계에 있어서 오해 혹은 이해정도의 부족이 여러면에서 발생하기 쉬워 항상 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적 혹은 영업행위에 있어서 서면으로 추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시로 작성 혹은 보관해서 법인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막상 일이 닥치면 현지의 인맥을 통해서 혹은 돈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다 보면 더 많은 수업료를 지불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그러한 인맥들은 다시금 본인 혹은 회사를 통해서 또 다른 부당이득을 획책하기 위해 우리의 약점을 찾으려고 다가든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오랫동안 필리핀 현지에서 이러한 사건을 많이 상담하는 편에 속하는데,  대부분의 조세관련 사건을 보면, 본인의 부주의 및 해태에서 오는 관리부족으로 말미암아 사건의 시작이 발생(Cause of Action)되고, 앞을 내다보는 계획이나 현지법을 공부하고 경험하려는 의지의 부족 그리고 언어적 역량부족에서 오는 약점들을 커버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법인행위를 하는 사사건건, 시시각각으로 다양한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해 온 바이다.

지금까지 7회에 걸쳐서 세무조사의 전반적인 기초학습과 함께 필리핀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기업의 입장에서 총괄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본 법률칼럼은 Cebu 교민사회를 위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주)엔젤법률투자자문이 교민연합뉴스에 독점 제공함으로 필자와 협의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을 밝혀둡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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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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