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률, 반 더미법(1)

필리핀 법률, 반 더미법.jpg 필리핀에 진출한 외국인 및 외국기업들의 경우, 수출이나 제조업, 도매업, 서비스업 그리고 호텔업 등 외국인투자법 상 납입자본금 20만불 이상이면 100% 외국인의 지분을 가지고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다. 물론, 투자 여건이 된다 하더라도 업종이 100% 지분을 가질 수 없는 투자제한(지분취득의 제한) 업종에 걸려, 사업은 해야 겠으나 지분법 제한에 가로막혀 편법으로 ‘60% : 40%’의 지분할인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상당수(또는 대다수)가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는, 필리핀 정부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교묘한 논리의 해외투자 유치의 방식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 종국에는 투자한 기업이 현지사업을 정리하고 투자철수를 하는 시점에서는 아예 청산자산을 본국으로 가져 나가는 데 크나큰 위험이 도사릴 수 있는 지분법 논리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40% 이하의 지분취득이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에게 할당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는 결과적으로 자국의 영토나 내수산업을 보호하겠다는 필리핀 정부의 취지(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해외투자를 감행하는 외국기업들에게는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독소조항으로서 하루빨리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여 풍요로운 나라가 되기를 열망하는 국민들에게는 부정적인 법적장치일 수도 있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투자 제한의 시발점은 1936년에 발효된 ‘Commonwealth Act No.108’ 이라는 흔히 요즘 말하는 ‘Anti-Dummy Act(반 더미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반 더미법의 취지는 필리핀 국적을 가진 국민들 및 필리핀이라는 국가 자체가 배타적으로 누려야 할 각종 특권이나 권리 및 재산권을 힘센 외국의 자본들이 들어와서 내국인과 동등한 자격으로서 이러한 권리를 누린다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속국으로 전락될 수 밖에 없다는 폐쇄적인 쇄국정책의 방어주의적 일면을 담고 있다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그 당시의 필리핀은 타방국에 강점 당한 식민지 하의 상황이였었고, 가까운 한국만 하더라도 일제의 식민지적 상황으로 서방세계 및 제국주의에 저항하면서 독립국가를 꿈꾸는 동일한 민족의식을 가진 제국주의의 피해자였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반 더미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0% 이상의 지분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서 재산취득에 있어서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서 실질적인 사업 수익을 누렸다고 가정했을 시(현지인이 더미주주라 하더라도 경영권이나 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했을 상황), 먼저 외국인이 40% 이상의 재산권(예를 들면, 토지소유 등)이나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해서 반 더미법이란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외국인 및 외국기업은 위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는 본인이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외국기업이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등재된 사실상의 이사 및 경영진에게 법적책임을 지우겠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반 더미법을 위반한 경우 최소한 5년에서 15년 사이의 실형을 선고받고, 40% 이상의 재산보유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추징 하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란 사람이 필리핀의 토지를 사는데 개인으로는 못 사니 외국인 토지 소유한도가 40%인 점을 감안하여 60%의 현지인 명의 대여자(더미주주)를 사용하여 토지를 현지법인 명의로 10억원을 들여 취득 했다고 하자. 이러한 방법으로 취득된 토지는 취득 당시에 적발되면 반 더미법인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가 되어(설령 더미주주들이 본인들의 재산권 및 지분권을 확보 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해도 실정법에서는 위법으로 간주함) 최소 5년의 징역형과 취득 당시의 취득가인 10억원 중 40% 외국인 지분을 제외한 60%에 해당하는 6억원이란 벌금을 추징 하겠다는 혹독한 법률규정이라는 사실을 예로 들어 보았다.
위의 예문을 다시 적용해, 토지 취득 후 홍길동이 10년 이후에 법인의 자산으로 되어있는 토지를 20억원에 매도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최소 징역 5년에 외국인 지분 40%를 제외한 60%의 더미지분인 12억원(양도가액을 기준하여 처분이익을 계산함)을 벌금으로 추징 당한다는 뜻이다. 이야말로 무시무시한 법규임이 틀림없다.

이와 같은 반 더미법 적용은 인터넷 상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듯이,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재산권이나 경영권, 수익권, 배당권 등 수익자인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더미주주나 기타 법인의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정보제공자 혹은 해당법인의 속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현지의 법률 및 회계관계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한다던지 개입되었다하면 법원에 호소해도 소용없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소송비와 재산손실은 물론 형사적 책임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간과 해서는 안되겠다.

반 더미법의 핵심사항은 ‘60% : 40%’ 지분구성으로 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이 투자했을 경우, 40% 이하의 지분을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만큼 이사의 숫자를 구성해서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가능하지만, 경영참여나 지배권 그리고 업무활동에 있어서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비록, 해당법인을 통하여 고용은 보장받더라도(급여 혹은 보수의 지급과 무관하게) 법인의 경영권을 갖지 못한다 라는 중대한 도전을 받게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법 상의 현실로 비추어볼 때, 현재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갖지 않고서 사업을 하는 모든 법인들의 경우에 내부고발자나 기타 외부고발자 등에 의해서 기업내부의 정보가 사정당국에 알려지거나 실제로 고소, 고발 등의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에는 투자금의 회수는 물론, 경영권이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간단명료한 답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망각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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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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