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률, 반 더미법(2)

필리핀 법률, 반 더미법(2).jpg 지난 회에 이어 ‘반 더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거와 외국인 투자의 주의점 및  대안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하자.

반 더미법이 무서운 것은 외국인이 100% 출자를 한 회사라 할지라도 법인의 자금을 본인의 의사결정이 반영된 결재시스템 내에서만 사용(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의 기업 형태)한다면, 이는 ‘횡령죄’가 추가되어 형사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대부분의 영세 사업자들의 경우, 회사의 수익을 본인의 계산으로 수익자로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임을 비추어볼 때, 분쟁이 발생된 경우에는 손놓고 당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 무척이나 위험적인 요소로서 등장한다. 또한, 내부고발자(더미 주주 자신) 혹은 외부고발자인 경우에 있어서 법률을 위반한 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벌금 전액 중, 총 25%를 고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가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더미 주주라 할 지라도 관련당국에 자발적인 고발행위나 수사협조에 도움을 준 자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구제제도가 필리핀 내국인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는 손 털고 나가라는 강력한 메세지 밖에는 되지 않는다 하겠다.

더미회사의 판정기준은 먼저, 외국인의 지분이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헌법이나 기타 관련특별법(Foreign Investment Law, Etc,.)에 규정한 업종과 관련한 것이 대부분인데, 이를 가리켜 ‘부분적 내국인 회사(Partially Nationalized Corporation)’라 하고, 이러한 회사는 결국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과 내국인 혹은 100% ‘내국인 회사(Nationalized Corporation)’ 간의 합작의 형태로서 지분 및 기술 등 출자의 형태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모든 자본 투자가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에 의해 이루어 졌다거나, 합작 지분에 있어서 외국법인이 실제적인 모든 기술지원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외국인이 경영상 혹은 영업관리 상 실제적인 지배가 이루어진 경우를 들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합작지분 법인의 각종 특권(권리, 배당금, 외국인 고용, 의결권 등)이 외국파트너에게 그 권한이 주어져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지배권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반 더미법에 비추어 위법처리 한다는 게 법의 취지라 할 수 있다.

반 더미법에 위반되는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처벌은 지난 회에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을 구성한 경영진들에 대한 형사적 처벌 분만 아니라 그 법인 자체도 등기 및 인허가가 취소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강제로 해산 당하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가의 입장에서 필리핀 현지에 적법한 투자행위를 통해서 진출할 수 있는 대응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가 우리 앞에 숙제로 남게 된다.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제조, 수출입, 도매업, 서비스업, 호텔업 등 납입자본금 20만불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진 기업들에 있어서는 100% 외국인의 경영권 및 소유권 방어가 이루어 진다지만, 자본금이 부족하다던지 혹은 업종에 있어서 40% 이내의 지분을 취득할 수 밖에 없는 진입장벽이 가로막혀 있지만 실제 필리핀 현지 파트너를 찾아 조인트벤처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던지, 마지막으로 현지 투자자는 있지만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이 경영권을 쥐고 사업을 모색하는 경우에 우리는 속칭 ‘더미 주주’(필리핀 현지의 주주로 등재되면서 실제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어도 이름을 빌려 사용하는 주주를 가리킴. 흔히, Dummy Stockholder라 부름)를 사용하여 법인구성을 하고 인허가를 획득하고 사업활동을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적법성을 문제삼아 반 더미법 이라는 칼날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사실 딱히 방법이 없다 하겠지만, 굳이 방법을 찾게 된다면 출자의 상법 상 한 형태를 모색해서 법인을 구성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하겠다. 상법 상 법인의 발기인들에 의한 출자의 종류로는 현금출자(Cash), 현물출자(Property)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역서비스 출자(Service) 라는게 있다.
현금출자는 단순히 화폐로서 지분출자를 하는 것이고, 현물이란 재산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대상물 즉, 집과 건물, 상장주식, 토지 등 화폐로 환산이 가능하고, 감정평가가 가능한 대상물을 현금 대신 출자한다는 개념이며, 여기서 반 더미법을 피해나갈 수 있는 지분출자 구성요건인 자연인에 의한 용역서비스를 출자의 틀 안에서 제공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엔지니어 및 기타)로 부터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고서 이에 대한 서비스 댓가를 화폐로 지급하지 않고 법인을 출범 시 발기인 주주로서 지분을 나눠주는 행위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하겠다. 혹은, 해당기업에 반드시 현지에서 필요한 인력으로서 법인출자와 관련된 외국인투자법 상 제한을 받는 출자한도와 관련해서 법인 설립 이전부터 보다 세심한 준비작업과 합접적인 테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닐까 생각되어진다. (위에서 언급한 출자 및 자본증자의 형태는 필리핀의 주식회사법 제 62조의 예문을 참고하면 된다.)

끝으로, 십 수년간 법률투자컨설팅업과 많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동종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안일한 고객 상담방식을 함께 반성해 보고자 한다. 필리핀에 처음 투자를 결정한 한국의 투자자들은 인터넷으로 많은 조사를 하지만 실전에 있어 사실 두려움이 앞서 보통 컨설팅 업체에 업무를 맡기게 되는데 대부분의 동종업체들은 하나같이 첫 상담이 너무나 부족하다(필자의 의뢰인들을 통해 알게됨). 왜 필리핀에선 40% 밖에 지분을 가질 수 없는지, 어찌하면 최대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는 안중에 없고, ‘더미‘를 직접 운운하며(심지어는 ‘포기각서’라는 말을 쉽게 늘어놓음) 소개하기에 급급하고 불법을 조장하기에 바쁘지만 고객은 상세히 알 수가 없어 시키는대로 정관에 서명만 한다. 게다가 나쁜 의도를 가진 더미 주주를 만나 반 더미법에 엮여 모든 재산을 잃는 케이스를 다뤄보지 않는 신생 컨설팅 업체들일수록 더더욱 그런 위험의 확률은 높다 하겠다. 필자를 포함한 동종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 누구보다 필리핀 법 체계에 대한 해박한 지식습득과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투자자들에 안전한 길잡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법률칼럼은 Cebu 교민사회를 위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주)엔젤법률투자자문이 교민연합뉴스에 독점 제공함으로 필자와 협의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을 밝혀둡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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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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