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주위에 많은 필리핀 사업 파트너들이 여권을 두 개씩 들고 다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물론, 필리핀 여권 두개를 말함이 아닌 필리핀 여권과 타 국가(미국, 캐나다 등의 대표적인 속지주의 국가)의 여권을 말한다. 사람들은 이들의 경우를 편의상 ‘이중국적(二重國籍)’이라 부른다.
‘이중국적’이란 한 사람이 합법적인 국적 또는 시민권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복수국적(複數國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개정되었다. 한국인의 경우로 정의하자면 한국인의 지위와 외국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 사람이다. 보통 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 또는 국제결혼으로 부모의 국적이 다른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가 복수 국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통 대부분의 국가는 태어나면서부터 2개 이상의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의 경우에 미성년자 시절에는 복수국적을 인정해준다. 이후 성인이 되면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하는 나라,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 선천적인 복수국적은 물론 후천적인 복수국적도 허용하는 국가로 크게 나뉘어진다. (예>말레이시아는 선천적인 사유로도 복수국적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국가)
필리핀 헌법은 복수국적 금지를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복수국적을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40여년 간의 미국의 식민지배를 받은 필리핀은 조부모 이전 세대부터 이미 미국 출생자가 많았고 2003년부터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였다.
대한민국은 자녀의 출생 국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속인주의(屬人主義) 국가이다. 국적법의 개정으로 1998년 6월 14일 이후부터는 출생 당시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이면 무조건적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복수국적을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만 인정을 하는 케이스로 다음과 같은 많은 대상들이 있다. (해당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
(1) 선천적인 복수국적자
(2) 출생 후 만 20세 이전에 부모에 의해 외국시민권을 자동 취득했으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 한 자
(3) 해외에 입양되어 외국시민권을 자동 취득한 자
(4) 외국 국적으로 귀화했으며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만 65세 이상 해외동포
(5) 한국인과 결혼한 후 3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한 외국인
(6) 외국인과 결혼하고 반대편 국가의 국적법에 의해 외국시민권을 자동 취득한 자
(7) 특별 귀화자(국가유공자의 후손, 한국을 위해 특별히 공헌한 외국인,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외국인 - 예 : 운동선수, 과학자 등)
위 해당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복수국적은 허용되지 않으며, 외국 국적으로 귀화하는 자는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일부분 제한적으로 ‘만 20세 이후에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의 경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다면 취득일 기준으로 2년 동안 한국 국적과 외국 시민권을 동시에 소지할 수 있다.(남성은 군복무 후 2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주어지기 때문에 만 22세가 지났어도 복수국적을 허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2년 이내로 반드시 한개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규정이 뒤따른다 하겠다. 한마디로, 한국 땅에 있을 때는 법적으로 무조건 한국인인 것이다.(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란, 대한민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할 수 없으며, 오직 대한민국 국적만을 행사하겠다는 서약. 이 서약을 하면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에서 제외된다. 즉,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 2010년 5월 국적법 개정)
또한, 대한민국에서 조건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다고 어떤 나라의 국적이건 모두 다 복수국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편 국가도 역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가인 경우에만 한하여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생 후 만 20세 이전에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출생 후 만 20세 이전에 대한민국과 일본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는 건 불가능하다.(일본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복수국적자들은 당국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한국 출입국 시 꼭 한국 여권을 사용 해야 한다. 이는 미성년자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칙이며,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벌금형 또는 심할 경우 복수국적 혜택이 취소되고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된다 하겠다.
영주권자 역시 귀화한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해외 체류중인 한국인에 해당한다. 다음 회에는 필리핀 영주권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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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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