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률, 복수국적과 필리핀 영주권(2)

필리핀 법률, 복수국적과 필리핀 영주권(2).jpg 지난 시간 우리는 필리핀과 대한민국의 복수국적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신분으로 필리핀에서 살고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VISA(사증)의 정의, 구분 및 종류 그리고 영구히 체류가 가능한 영구거주비자(영주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VISA(비자)란 개인이 타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자기 나라 또는 체재 중인 나라에 있는 대사, 공사, 영사로부터 여권 검사를 받고 서명을 받는 일로, ‘입국사증’이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주로 군사상의 이유에서 스파이의 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달된 것인데, 이후에도 국내의 보안, 노동 문제나 이민자 제한 등의 견지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비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크게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와 ‘이민 비자(Immigrant Visa)’로 구분 되어진다. 각국마다 비자의 명칭이 대부분 길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관련 조항을 따 간략한 코드로 분류하게 불리는데 우선 필리핀에서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9A – Temporary Visitor Visa
흔히 ‘관광비자’라고 부르는 ‘단기방문비자’는 필리핀에 관광, 지인 방문, 어학연수 등의 목적으로 입국할 때 발급되는 비자이다. 절대, 취업이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라면 연장 및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2. 9D – Treaty Trader or Treaty Investor
필리핀과 이민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미국, 일본, 독일)만 가능한 비자로 우리에게 일반적이지는 않다.

3. 9E – Accredited Official of Foreign Government
흔히 ‘외교비자’라 부르는 비자로 타 국의 국가공무원들이 필리핀 외교부에 승인을 얻어 발급받는 비자로 역시 교민들에게는 일반적이지 않다.
4. 9F – Student Visa
흔히 ‘학생비자’라 부르는 비자로 일반적으로 만18세 이상의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필리핀의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아 발급되는 비자이다. 주의할 점은, 일반 어학원의 어학연수생들은 9F(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SSP(Special Study Permit, 특별학업허가증)를 발급받아 9A(Temporary Visitor Visa)비자를 월별 연장하며 체류하여야만 한다.

5. 9G – Pre-arranged Employment Visa
흔히 ‘워킹비자’ 또는 ‘취업비자’라 부르는 비자로 필리핀에서 일을 하면 발급되는 비자이다.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현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받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주의할 점은 필리핀 DOLE(노동고용부)에서 AEP(외국인 고용허가증)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매월 급여 또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BIR에 보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민 비자(Immigrant Vis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이민 비자’는 필리핀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PRV(Permanent Resident Visa, 영구거주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보통 이를 줄여 ‘영주권’이라고도 부른다.
영주권자는 필리핀에 무제한 거주는 물론이고 필리핀 법률이 금하고 있지 않은 사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소매업은 불가), DOLE(노동고용부)의 AEP(외국인고용허가증)없이 취업 활동이 가능하고 토지를 제외한(유산으로 상속받는 경우 농지 소유는 가능) 재산을 소유/임대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및 타국의 외국인 카지노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학생의 경우 9F(학생비자)나 SSP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고, 대한민국 병무청의 병역연기 조건에 부합하다면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다 하겠다(병무청 관련법안 확인 필수). 단, 영주권 자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ACR I-CARD(외국인 등록증)의 유효기간 내에 유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과 거주지 변경시 이민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여타 자격의 비자소지자와 동일하다.

시민권과 영주권을 굳이 비교 설명하자면, 시민권은 필리핀의 적법한 국민으로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리핀의 시민으로 권리와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인 반면(토지소유권, 선거권 등), 영주권은 필리핀에서 제한적인 비자없이 영구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기본으로 하되, 여전히 필리핀 내에서는 외국인의 신분이라는 차이가 있다.

다음 시간에는 ‘이민 비자(Immigrant Visa)’ 중 PRV(Permanent Resident Visa, 영구거주비자, 영주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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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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