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 우리는 VISA(사증)의 정의, 구분 및 종류 그리고 영구히 체류가 가능한 영구거주비자(영주권)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이민 비자(Immigrant Visa)’ 중 PRV(Permanent Resident Visa, 영구거주비자, 영주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이민 비자(Immigrant Visa)’의 종류로서 PRV(Permanent Resident Visa, 영구거주비자, 영주권)를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다.
1. 13A – Immigrant Visa by Marriage
흔히 ‘결혼비자’라고 부르는 비자로 필리핀인을 배우자로 양국의 혼인절차를 모두 마친 후 신청하면 발급되는데 첫해 1년은 P-PRV(Probationary- Permanent Resident Visa, 임시영구거주비자) 발급되고 1년 후 PRV(Permanent Resident Visa, 영구거주비자)가 발급된다.(과거, 2년마다 연장하던 것이 통합전산화가 되며 PRV로 변경됨) 단, 결혼으로 받는 영주권은 결혼생활이 깨지게 되면 영주권도 취소가 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만 한다.
(1) 필리핀 국민과 유효한 결혼을 했다는 것 (결혼증명)
(2) 그 결혼이 현행 필리핀 법률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는 것 (출생증명)
(3) 필리핀 혹은 그 어떤 외국의 법률당국으로부터 그에 대한 나쁜 정보가 없다는 것 (범죄경력증명)
(4) 어떠한 위험하거나 전염성이 있거나 만성적 질환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 (건강증명)
(5) 가족을 부양할 충분한 경제력을 갖췄으며, 필리핀 국가에 부담(Public Burden)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재정증명)
(6) 필리핀 이민국에 의해서 입국이 허용되었으며, 체류할 자격이 부여 되었다는 것 (입국증명)
2. 13 – Quota Visa
흔히 ‘쿼터비자’라고 부르는 비자로 과거 미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부여하던 영주권 자격을 2008년부터 한국인과 중국인에게도 부여를 했다가 2010년 한차례 진행 후 중단, 2015년부터 필리핀 법무부의 개정문 발표 후 다시 진행되었다. (당시, 필리핀 한국대사관 공지)
현행 쿼터비자의 허용인원은 연간 50명으로 제한되어 있고(일정 쿼터를 제한하는 것은 미국의 경우와 비슷하다), 미화 5만불을 본인 통장으로 예치, 이민국 심사 후 예치금은 본인의 판단 하에 찾아 사용이 가능하다. 비자 발급 이후 5년에 한번 I-CARD만 연장하면 되며 영구히 거주가 가능하다. 쿼터에 따른 자격신청 시 신청인의 배우자 및 21세 이하의 미혼 자녀도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매년 야기되는 문제는 실제 신청비용의 수십배가 넘는 대행수수료이다. 5만불 이상 투자자라는 제한요건 외에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쿼터비자 발급 권한은 전적으로 이민국의 직원들의 심사 여부와 발급 의사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심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와 담당자와 깊은 친분이나 관계를 가진 대행업체가(로펌, 대행사, 브로커) 발급을 받을 확률은 상당히 높으며 쿼터가 열리는 년초 대비 쿼터가 차서 닫히는 하반기가 되면 부르는 게 값이다 라는 말이 돌 정도이므로 신청 전 신중함이 요구된다 하겠다.
여기까지 영구거주비자(영주권)에 대해 알아보았다. 노파심에 지난 회에 언급한 내용에 부연설명을 하자면 아직 어린 아들의 군입대 문제를 영주권으로 해결해 보려는 시도는 삼가해 주시길 바란다. 영주권은 군면제를 위한 절대적인 수단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입대 연기는 병무청에 문의필수)
지금껏 설명한 영구거주비자(영주권)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비슷한 성격의 또다른 비자를 설명하고 마칠까 한다. 영주권과 기본적인 성격(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만 같은 SRRV(Special Resident Retiree’s Visa)라는 비자가 있다. 흔히 ‘은퇴비자’라고 부르는데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거주’를 할 수 있는 비자이다. 이 은퇴비자를 발급받으면 다른 비자와는 다르게 1년~3년 단위로 별도의 심사없이 SRRV 카드만 갱신한다면 지속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며, 자유로운 입출국이나 편도 항공편 등 편의성과 혜택이 존재한다. 또한, 은퇴비자는 발급받기 힘든 타 국가의 영주권과는 달리 신청과 절차가 까다롭지 않으며 소요되는 시간이 비교적 짧다. 은퇴비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만 35세 이상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와 자녀들의 동반 신청 역시 가능하다(은퇴청이 정한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비자 취소시 환급이 가능하다). 학교나 학원 등 학업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 본인 및 가족 모두 SSP(특별학업허가증) 및 학생비자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지만 취업 또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필리핀 DOLE(노동고용부)에 AEP(외국인 고용허가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인 체류를 해야 하는 점은 반드시 주의해야 하겠다.
본 법률칼럼은 Cebu 교민사회를 위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주)엔젤법률투자자문이 교민연합뉴스에 독점 제공함으로 필자와 협의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을 밝혀둡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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