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률, 상호주의 원칙

필리핀 법률, 상호주의 원칙.jpg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필리핀에 우리 한국교민들이 수가 날로 급증하고 그 경제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다양한 이민사회가 형성되고 있는 작금의 시점, 유입된 한인들 중 이곳 현지인과 결혼을 하는 사람들 또한 갈수록 늘고 있다.

과거, 유엔(UN)이 한국 정부에 권고한 인종차별 및 순혈주의적 민족주의 개선을 요구한 보고서는 각국의 국경이 무너지고 국제결혼이 빈번해지며 시장이 단일화되고 있는 세계화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UN의 자체판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오랜 식민지 역사를 겪어온 나라 또는 국민이라면 쉽게 바꿀 수도 또는 바뀌어질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정복자로서 식민지를 개척해 온 서구 국가나 민족들의 눈으로는 마치 한국인들이 순혈주의(순수한 혈통만을 선호하고 다른 종족의 피가 섞인 혈통은 배척하는 주의)를 고집하고 타민족을 배척 또는 인종을 차별하는 나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족주의가 국가주의 또는 전체주의로 흘렀을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인간이 어떠한 문화권을 토대로 공동체에 관해서 그들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이번 회에는 바로 이런 오늘날의 다변화 또는 다양화 하고 있는 현실에서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살고 있는 이민자 및 이곳에서 미래의 삶을 꿈꾸는 많은 한국인들이 알고 있어야 할 국적의 정체성에 관한 정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필리핀 이민법을 들추어 보면 제일 앞쪽에 나오는 법령 및 지침서가 바로 필리핀 ‘시민권’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필리핀인과 결혼한 교민이나 또는 향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우선시되는 체류 및 정체성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필리핀의 시민권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필요충분조건에는 흔히 5가지의 조건 중 합당한 자로서 이민법에 열거되어 있다.(Law Instruction No.16, Bureau of Immigration Circular 1954)

첫째는 귀화(Naturalization), 둘째는 필리핀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다. 셋째는 일종의 합법적인 선택을 받는 것이고, 넷째는 과거 필리핀 국적 여성 또는 전쟁 기간동안 실종/탈영했던 군인들이었던 자가 다시 국적을 복권하려는 것이고, 마지막은 필리핀 의회가 필리핀 시민권자라고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아마도,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결혼’이라는 수단만이 필리핀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길이라 할 것이다.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 한국인들은 결혼을 통해서도 일시적인 Temporary Resident Visa를 통해서 이곳에 체류하려 하지, 필리핀 시민권을 획득하려고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필자가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이는 곧 경제적, 민족적인 우월성을 확보한 국가에 편향되어 본인들의 후세가 향후에도 삶에 있어서 보다 나은 경제적 안정과 생활의 편리(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여권의 파워가 세계2위라던지) 그리고 해당국가의 국적을 가짐으로써 주권과 권리 그리고 신변 보호를 확실히 받으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당연한 의식의 산물이지 경제 약소국 또는 민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는 민족적 인종적 차별주의는 아닐 것이다.

국가 간에는 ‘Principle of Reciprocity’ 라는 ‘상호주의 원칙’이 있다.
상호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간에 등가인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주의로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대사를 서로 교환하거나 외교관을 서로 국외 추방하는 것 등이다. 경제관계에서도 서로 등가의 이익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대우를 교환하는 것을 상호주의라고 한다.

각국의 경제 주체들 사이에 맺어지고 있는 FTA협약도 바로 그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한국 내에서 필리핀의 변호사나 회계사, 그리고 의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영업을 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했을 때 드디어 필리핀 내에서도 한국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법률이나 조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상호 문호를 개방하되 자국민들에게 폐해를 최대한 줄이는 면과 실리를 최대한 획득하려는 모양새로 상호 공존의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흔히 “왜 이 나라는 이런 법률로서 외국인들로 하여금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해서 우리 한국정부가 필리핀이라는 국가와 상호 일정 부분 업무에서 조약체결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자.


본 법률칼럼은 Cebu 교민사회를 위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주)엔젤법률투자자문이 교민연합뉴스에 독점 제공함으로 필자와 협의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을 밝혀둡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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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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