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부시내에서 우리 교민이 무보험 차량을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해를 입는 인피사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에 입원을 했고, 무리한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 파일링(형사고소)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민은 병원을 방문, 상대방과 서로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그후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상당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같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사고가 난 경우 초동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탑승한 상태에서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급하게 내리지 말고 상대방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수상한 점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지인에게 교통사고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차량을 움직이지 말고 사진촬영을 먼곳에서부터 가깝게 촬영을 해야 합니다. 파손부위는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 진행 방향 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므로 여러 차례 근접촬영을 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 상대방 운전자와 지나친 언쟁은 삼가하시기 바라며(실제 교통사고 현장에서 상대방 운전자와 언쟁을 하다가 총격으로 이어진 사례도 발생하였음) 차량안에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안전하게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간단하게 사고 현장을 점검합니다. 이후, 관할 경찰서로 이동, 해당 운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관은 경찰리포트(Police Report)를 작성하게 됩니다.
▶ 경찰관과 함께 상대방 운전면허증 유무, 갱신 유무,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필리핀에서는 무면허나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고, 가해자 피해자 판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상대방의 음주 유무가 기재된 Medico-Legal Certificate를 요구해야 합니다.)
▶ 본인의 부상이 있더라도 바로 병원에 가기 보다는 위와 같은 상대방의 불법 상태의 확인 및 목격자나 사고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뒤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본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거나 무면허, 면허정지 등의 본인에게 중대 과실이 있는 경우, 혹은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은 미리 시간을 벌어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도록 해야 합니다.
▶ 인피사고의 경우 경상, 중상, 사망에 따라 일정시간 지구대에 구금이 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도 변호사나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차량도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 교통 사고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경미한 접촉 사고 정도라면, 상대방 운전기사와 현장에서 각자의 파손 부분은 각자 수리하는 정도로 절충하여 합의할 수 있고, 인피사고라도 상대방과 합의할 수 있는데 합의서는 경찰관에게 의뢰하여 경찰의 입회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는 변호사로부터 공증을 받아야 법적인 효력을 바로 가질 수 있으며, 공증없이 합의를 했더라도 문구 내용에 따라 추후 소송에서 합의 문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교통사고는 외국인에게 100%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의심되거나 음주운전 등 본인에게 중과실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부공관은 교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대응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면 영사조력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세부분관 032-231-1516~9 / 야간·긴급 0917-808-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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