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는 불법인가요? - 최근 신종 환전사기 사례-

환치기는 불법인가요? - 최근 신종 환전사기 사례-

최근에 신종 환전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환전사기는 돈을 송금하면 잠적해 버리는 수법이나 최근의 신종 환전사기는 먼저 한국에 개설되어 있는 피해자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안심시킨 뒤, 세부에 살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입금 한 금액에 상당한 페소를 받아 잠적해 버리고, 피해자 계좌는 보이스 피싱의 금융사기 등으로 제3의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해버리는 바람에 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고, 더군다나 금융사기의 공범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전사기는 환치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환치기의 불법 여부와 최근 신종 환전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치기는 불법인가요?

예, 환치기는 불법이고,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환치기란 무등록 외국환 업무로서 해외로 실제로 송금 행위는 이루어지 지 않으면서 국내 환치기업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국외환치기 업자가 입금사실을 확인 후 해당금액을 해외에서 송금 목적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외국통화 지급 및 수령은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실제로 국가간 송금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환치기 수법은 국가간 외국환업무로 간주, 해당업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 2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신고 없이 무등록 환전업자로부터 외화를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그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2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산국외도피죄로 간주되어 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아는 사람끼리 외화를 거래하는 경우 처벌 받나요? 해외 송금시 한도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외화와 원화를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미화 3,000불 이내에 매매하는 경우 신고가 면제됩니다.

해외 송금시에도 은행 영업점에서 혹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한번에 미화 3,000불 이하는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고, 연간 미화 50,000불 이하는 왜 송금하는지 구두 증빙만으로 송금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서면 증빙을 통해서 자유롭게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 미화 5,000불을 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신고 해야 하나요?

미화 1만불 이하의 통화를 휴대하여 해외로 들고 나가는 경우 출국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 1만불을 초과하여 반출하는 경우 출국 심사전에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1만 달러 기준은 우리나라 원화를 포함한 모든 반출하는 통화의 총금액을 의미합니다.

1만달러 초과의 외화를 소지하고 필리핀 공항에 입국시 필리핀 세관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수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세탁혐의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 환전 사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해외 송금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환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법이며 환전업체나 이를 이용한 사람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치기로 인한 사기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환전사기를 당했더라도 형사 처벌 우려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간 환전은 삼가 해야 되고, 반드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을 통해서 환전을 해야 합니다.

세부공관은 교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대응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면 영사조력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 오영훈(주세부분관 영사)

주세부분관 032-231-1516~9 / 야간・긴급 0917-808-3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