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입국 중에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이 필리핀 입국을 거부하거나 필리핀에서 출국하기 위해서 출국 수속 중에 이민국 직원이 출국을 불허할 때 상당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뜻하지 않는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리핀에서 이민법 위반이나 국내·외에서 범죄에 연루가 되었을 경우 필리핀 이민청에 반드시 본인의 입출국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필리핀에서 Blacklist Order 사유 및 입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Hold Departure Order,HDO)와 Watchlist Order의 사유 및 최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 블랙리스트에는 어떻게 등재(BLO, Black List Order)가 되고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필리핀에서 블랙리스트란 외국인의 필리핀 입국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필리핀 이민법에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는 사유는 △ 성범죄자 △ 필리핀 법 위반자 △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자 △ 정부 전복활동 지지자가 해당됩니다.
본인이 블랙리스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이민청에 확인요청 서한을 보내거나 필리핀 이민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변호사나 대행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인 요청 서한을 보낼 경우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필리핀 이민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블랙리스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등재(BLO)되면 입국금지기간은 얼마나 되고 그 그간 도과 후에는 자동 금지 해제 되어서 필리핀에 입국할 수 있나요?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후 해당 사유에 대한 입국금지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입국금지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국 금지 기간이 완성된 후에는 필리핀 이민청에 해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가급적 변호사와 상담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이민청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또한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에 따라 입국금지기간도 달라집니다.
▶ 6개월 입국금지 기간 : 자발적 추방 (Voluntary Deportation Order)된 자 /1년 미만 불법체류자
▶ 1년 입국금지 기간 : 무자력자로 추방된 자 / 1년 이상 불법체류자 / 입국심사시 소란 및 무례행위로 추방된 자 / 불법 취업으로 추방된 자 / 여권 취소로 추방된 자
▶ 5년 입국금지 기간 : 사기 범죄를 저지른 자 / 필리핀 정부에 의해서 Undesirability로 결정된 자
▶ 10년 입국금지 기간 : 강도 등 중범죄자/ 밀입국자 / 이민 서류 접수시 다른 사람 명의 도용자 등
▶ 영구 입국 거부자 : 정부 전복 관여자 / 불법 마약으로 처벌된 자 / 등록된 성범죄자
※ 상기 필리핀 입국금지기간은 Immigration Administrative Circular No. SBM-2014-001, Prescribed Periods for Lifting of Entries from the Blacklist를 참고한 것으로 일정 부분 추상적 규정으로 인해 입국금지기간에 대해 다른 해석도 가능함으로 본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경우 입국금지기간에 대해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필리핀에서 출국금지 (Hold Departure Order, HDO)는 무엇이며 어떤 사유에 해당될 경우 출국금지가 되는가요?
HDO는 필리핀 출국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형사 사건이 법원(Regional Trial Court, RTC)에 계류 중일 때 담당 검사가 법원에 신청을 하고 판사가 발부하여 이민국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출국 금지가 된 사람은 사건이 기각 혹은 종결되었거나 관련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해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수사 중일 때는 HDO가 발부되지는 않습니다.
필리핀에서 Watchlist Order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Watchlist에 등재되는가요?
수사기간 중에 있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The Secretary of Justice)이 발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2018년도에 필리핀 최고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의 해외여행 금지는 필리핀 헌법에 명시된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필리핀 법무부장관이 Watchlist를 더 이상 발부할 수 없습니다. 물론 피의자에 대해 기소가 되어 구속영장(Arrest Warrant)이 발부된 경우 Watchlist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필리핀 법원은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적 출국금지(Precautionary Hold Departure Order, PHDO)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최소 법정형 6년1일 이상에 해당되고 혐의에 대해 충분한 입증이 되는 경우 검사의 신청에 의해 판사가 발부하고 대상자는 출국이 금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상자도 항변을 할 수 있고 보석금을 내고 출국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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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오영훈(주세부분관 영사) / 세부분관 032-231-1516~9 / 야간·긴급 0917-808-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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