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외국인 운전면허증 관련 법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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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LTO 외국인 운전면허증 관련 법규 개정

관광, 1년 워킹비자로 면허취득 어려워

필리핀 LTO가 외국인의 필리핀 운전면허증 취득에 관한 법규를 개정해, 지난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요지는 외국인이 필리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을, 1개월 이상 필리핀 체류와 운전면허 신청일부터 1년 이상의 비자가 남아있는 경우로 한정한 것이다.

이 법규에 따르면 2개월,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한 관광비자와 1년 기간의 워킹비자 소지자는 사실상 앞으로 필리핀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불가능해진다.
특히 최근 워킹비자도 2,3년의 장기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극히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워킹비자 소지자도 운전면허증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이 개정법규는 신규 운전면허취득자에게 적용되며, 이미 필리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기간 만료에 따른 면허증 갱신은 이전과 같이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 중,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필리핀에 입국할 경우, 단기체류라도 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국제면허증 발급, 소지하는 것이 유리할 전망이다.

주필리핀대사관 관계자는 "필리핀 정부가 외국인에게 대부분 1년짜리 워킹비자를 내주고 있는데, 비자 발급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기위해 LTO를 찾았다가, 비자 기간이 1년에서 며칠 모자란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당한 사례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며 기간적인 부분이나 상황에 따른 절충이 가능한 지에 대해 필리핀 관련 기관과 협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운전면허취득 관련 문의 : 0927-560-8797(이레L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