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운전면허증" 취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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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운전면허증' 사용

필리핀 교통국(Land Transportation Office)은 행정명령(Administrative Order) No. AVT-2015--31호에 따라 2015.11.09부터 외국인이 자국 운전면허증으로 필리핀 운전면허증을 취득시 자격요건(III-A-5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강화하였는 바,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필리핀 운전 면허증을 취득코자 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광객 및 단기 체류자(필리핀 운전 면허증 없이 운전 할 수 있는 경우)

 가. 한국운전면허증
  ● 필리핀 입국일로부터 30일간 사용 가능하며, 증빙서류는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및 번역 공증 된 서류 원본(여권사진면, 입국스탬프면): 영사과 공증 필요
 나. 국제운전면허증
  ● 필리핀 도착일로부터 90일간 사용
  ●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국제운전면허증 원본, 여권(사진면, 도착스탬프면) 사본 각1부


2. 장기체류자 (필리핀 운전면허증의 취득이 필요)

① 요건 : 신청자는 필리핀 입국일로 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며,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의 체류 증거(비자)소지
② 준비 서류 :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여권 원본, 한국운전면허증 번역공증서 원본 및 영수증 1부(LTO 요청사항), 외국인등록증(ACR-CARD)원본 및 필리핀 장기비자 확인
③ 발급기관
 ● 필리핀 교통국 LTO(Land Transportation Office)
 ● 업무시간 : 08:00~17:00(월-금)
 ● 웹사이트 : www.lto.gov.ph
④ 발급절차
 ● Medical Test(신체검사:소변, 혈압, 몸무게, 키, 시력검사 등) - LTO 주변 병원이용 (400~500페소 정도)
 ● LTO 신청서, 신체검사서류, 번역공증서류, 여권 및 한국운전면허증 제출
 ● 사진촬영 및 전자서명패드에 서명
 ● 685페소를 지불
 ● 전자서명패드에 서명 후, 필리핀 면허증 수령

※ 필리핀 교통국(LTO)에서는 한국운전면허증 인적사항(사진면)에 기재된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시(뒷면 기재사항변경:볼펜 수기)기간연장이 되어 있어도 필리핀 운전면허 교환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바, 이 경우에 해당되신 분은 사전에 대사관에서 한국운전면허증을 갱신 또는 재발급(약 8주 소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주필리핀대사관 영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