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세무 조사에 대비하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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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꾸준히 이행하고 실천하며 살아왔다. 이는 나라의 살림을 튼튼히 하기 위해 국가유지에 필요한 세금을 내야하는 기본의무로 국가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허나, 외국에 사는 한국인이라고 하여 그 해당국가에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더욱 꼼꼼히 신경쓰고 챙겨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않고 살아갈 수 있겠다.

오늘은 필리핀 세부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소홀하기 쉬운, "납세(세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수많은 종류의 세금항목이 있지만 지면상 사업을 하면서 부과되는 기본적인 세금 항목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으며, 필리핀의 세무관련 기본법은 Constitution(헌법), The Tax Reform Act 1997 and Amendments,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에서 참고할 수 있다.


우선, 사업자가 개인사업자(DTI) 또는 법인(SEC) 설립을 이미 마쳤다면, 해당 관할시청에서 영업허가서(Business Permit = Mayor's Permit)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위 서류들과 해당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DOJ(Department Of Finance, 재무부) 산하 BIR(Bureau of Internal Revenue, 국세국=납세국)에 신청을 하면 BIR C.O.R(BIR Certificate of Registration, 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며, 발급된 날짜의 익월부터 세금고지의무(고지할 세금이 있건 없건 신고)를 지게 된다. 낼 세금이 없다 하여 고지 하지 않는다면 항목당 1,000페소의 페널티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BIR C.O.R에는 사업자의 TIN(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납세자번호)와 NAME(이름, 상호), REGISTRATION DATE(발행날짜), REGISTRATION ADDRESS(사업장주소)가 표기되어 있고, REGISTERED ACTIVITY란에는 TAX TYPE(내야할 세금항목) 및 TRADE NAME(상호), LINE OF BUSINESS/INDUSTRY(업종, 업태)가 표기되어 있다.
여기서 TAX TYPE(내야할 세금항목)을 주의 깊게 보도록 하자. 이 항목들이 내 사업장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 항목들이다.

★ REGISTRATION FEE : 등록비, 이미 납부되었으니 무시하여도 좋다.
★ INCOME TAX : 소득세/법인소득세, 분기별 및 매년 4월 15일까지 Financial Statement(재무제표)와 함께 보고한다.
★ WITHHOLDING TAX : 원천징수세
    1. Compensation Withholding : 급여 원천징수세, 사업장이 고용한 직원그브여에 대해 BIR이 정한 Tax Table(세율표)에 맞춰 원천징수.
    2. Expanded Withholding : 확장 원천징수세, 특정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원천 징수세로 대개 건물주에 내는 임대료 중 5%를 환급받아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
    3. Final Withholding : 확정 원천징수ㅜ세, 이자수익 / 배당수익 / 로열티 / 기타지점 소득의 송금 등의 원천징수.
★ PERCENTAGE TAX : 백분율세, 연매출약 192만페소(1,919,500페소) 미만의 일반 사업자들(상품과 서비스 혹은 자산을 판매 혹은 임대차하는)에게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영업세의 일종, 3%가 일반적.
★ VALUED ADDED TAX : 부가세/부가가치세, 연매출약 192만페소(1,919,500페소) 초과의 개인사업자나 법인들에게 부과하는 간접세로 12%.

위 세금의 항목 외에 여러 가지가 더 있겠으나, 위 내용만 숙지하더라도 세무업무 대리인(직원 또는 외부 북키퍼나 공인회계사)에게 매월 비용을 지급할 때 그들을 불신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다음은, 세무 조사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과세제도는 정부가 국가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발효된 제도이다. 따라서, 항목별로 보고해야하고 내야만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 날짜를 지키지 않고 늦게 낸다면, 각종 페널티 및 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물론, 사업장에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거나 외부 북키퍼 또는 공인회계사(CPA)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부담이나 걱정은 줄어든다.

하지만, 평소 과세제도에 관심이 없다가 세무조사기간이라 하면 허겁지겁 알아보고, 밀린 세금을 내기 위해 급히 외부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를 쉽게 보게 된다.

이 경우, 미리 대비하지 못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엔 너무 큰 금전적 손해를 보거나 불합리하다고 여겨질 만큼의 타협을 봐야만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스스로 점검해 보길 바란다.

①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과 함께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기른다.
② 실제 사업운영자를 포함한 금전출납 담당자들은 기본적인 세무지식을 숙지한다.
③ 중요한 세무건별마다 외부 북키퍼 및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대화 및 관심을 갖는다.
④ 이미 납부한 세금 내역에 대해 항목별 폴더를 만들어 재분류한다.
⑤ 세무조사는 대부분 제3자의 고발이나 내부자의 폭로로 인해 일어난다. 고로, 적을 만들지 않고 항상 담당자가 아니면 회계장부 등을 노출하지 않는다.
⑥ 연매출 약192만 페소 초과(1,919,500페소)의 사업자는 매출을 숨기는 노력보다 부가세납부대상으로 TAX TYPE을 변경하여 운영한다.
⑦ 사업장의 내부 세무감사를 해본다.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외부 북키퍼에게 무작정 일을 맡겨왔다면 이전 세금들이 잘 내어졌는지, 그 영수증들이 가짜는 아닌지, 납부가 되지 않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없는지 감지하여 직접 BIR에 항목별 미납부내역(OPEN CASE)를 조사해본다. (해당 BIR의 Collection Department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⑧ 세무조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위조서류 및 위조신분증으로 세무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많으니 조사관들이 제시하는 BIR ID를 꼭 확인하고 침착하도록 한다.

또한, 세무조사는 Revenue District Office에서 담당하므로 조사관이 나왔다면 BIR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도 가능하다.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고지서가 나왔다면 반드시 조사관의 이름 및 서명이 기입되었는지 확인해야하고 그 즉시 공인회계사(CPA)와 상의하여 일을 풀어나가면 된다. 세무조사 고지서가 발행된 후(발행일자가 중요) 3차 고지서가 발행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면 Subpoena(소환장)이 발부되며, 검찰에 기소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 알아보았다.
누구에게나 돈을 버는 건 쓰는것 보다 어렵다.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세금으로 내는 심정은 항상 이유없이 동네형들에게 빼앗기는 심정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업가라면 누구ㅜ에게나 같은 "동일한" 사업의 조건과 납세의 조건이 부여되어 있으니 억울해 하지 말고 탈세, 탈루보다는 합리적인 "절세"를 위해 공부하는 사업가가 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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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필리핀 세부, 마닐라의 법률전문가 및 현지 변호사들로 구성된 엔젤 법률투자자문과 한국(서초) 법무법인 기연(변호사 박동혁) 새롭게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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