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세무 법률 관련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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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 법률 칼럼에서 다뤘던 기본적인 세무지식과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 많은 분들에게 격려와 건의의 전화, 이메일을 받았다. 대부분, 내용의 정확성에는 이견들이 없으시나, 난이도를 좀더 쉽게 또는 좀더 전문적으로 써 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난이도 문제는 매번 고민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세부를 방문하시는 많은 관광객은 물론이거니와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 사업을 영위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쉽고 공감되는 법률칼럼이 되도록 난이도를 정해 나갈것임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칼럼을 읽고 더욱 깊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p2psimon@gmail.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와 관련하여 받은 전화, 이메일의 질문내용 중 몇몇내용은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과 답변" 내용을 실어보기로 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주제에 대해 "질문과 답변"식의 내용을 자주 연재해 보도록 하겠다.


<질의 1> 안녕하세요? 저는 세부에서 여성용 악세서리를 파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적법한 퍼밋없이 지인 및 현지인 단골 위주로 소량판매하고 있습니다. 헌데, 점점 이민국 단속이다, BIR 단속이다 해서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이제는 워킹비자가 필요할 때인듯 하여 소규모 법인을 차려서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액세서리라는 품목이 엄결히 소매업인지 서비스업인지 구분이 가질 않습니다. 소매업과 서비스업의 명확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소매업을 정의하면 개인용으로 사용하려는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매활동을 하는 유통기관을 일컬으며, 매출액(수입금)의 반액 이상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여야 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점포나 상점의 존재를 반드시 그 전제로 하지 않으며, 도매업이나 제조업자도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수입금의 반액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해당되고, 서비스업은 여관이나 하숙 따위의 숙박설비 대여업, 광고업, 수리업, 의료보건업, 영화와 연극 따위의 흥행업 및 기타 비영리단체의 영업활동이 포함된다고 정의하지만, 필리핀에서는 그 개념이 좀 달리 정의됩니다.

즉, 생활에 필수적인 상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는 뜻으로 쓰이지요.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엔 설령 점포가 없이 액세서리를 취급한다 함은 불법적 영업활동을 한다는 뜻이며,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되어 소매업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더불어, 대표적인 예가 식당이나 편의점, 그리고 식품점 등이 되겠습니다. 서비스업 역시 산업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볼 때, 1차 산업과 2차 산업 이외에 생산 대신에 용역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를 말하며, 한국과 비교할 때, 소매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각별히 그 구분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질의 2> 저희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세부 씨티에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한국경기가 갈수록 좋지 않아 본사는 이곳 현지법인 청산을 지시하였습니다. 현재 현지법인의 직원들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현지법인의 청산과 절차, 임직원의 퇴직과 관련된 비용, 세금 등 제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먼저,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세부시청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그 내역과 증빙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청산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영업을 중지(Non-Operation)하는 것으로 BIR(국세국)과 SEC(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시청은 매년하는 영업허가서를 갱신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하면 되는 것이구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휴면법인이 되어 5년 후에 소멸됩니다.

물론, 밀린 세금들은 납부하셔야 되겠죠. 이 경우, 임직원들의 퇴직과 관려한 비용을 미지급 급여, 13개월째 주는 보너스, 그리고 퇴직과 관련한 1개월치 급여 등이 있습니다. 영업이 중지되면 자동으로 관련 납세는 하지 않고, 다음해 법인세 신고시와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관련 5% 세금이 있겠지요. 물론 종업원들 원천징수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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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필리핀 세부, 마닐라의 법률전문가 및 현지 변호사들로 구성된 엔젤 법률투자자문과 한국(서초) 법무법인 기연(변호사 박동혁) 새롭게 함께 합니다.
관광객 뿐만 아니라 현지 교민,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영위중인 모든 분들께 가장 전문적이고 안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