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관공서의 한국식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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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살아가면서 몰라도 불편하진 않지만 알고 나면 고개가 끄덕여 지는 것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필리핀 관공서의 한국식 호칭들이다. 영어권 국가인 필리핀에서, 영어로된 호칭이 있긴 하지만, 한국분들 사이의 대화에서 너무나 한국식으로 불려지기도, 관공서의 상.하급기관의 순서가 상하없이 불려지기도, 심지어는 이해가 가지 않는 한국식 명칭가지도 종종 듣곤 한다.
우리가 칭하는 한국식의 이름들은 한자를 기반으로 하여 사람마다 생각이 틀릴 수는 있겠으나, 개념 정리쯤으로 편하게 읽고 넘어가면 도움이 될 것이다.

현, 베니그노 아키노 3세의 행정부는 총 19개 부처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의 경우, (정부의 각) 부처를 칭하는 "○○부(部)"는 영국, 호주 등과 같이 "Ministry"로 표기한다.
예> 대한민국의 외교부는 "Ministry of Foreign Affairs"
하지만, 필리핀은 미국과 같이 "Department"으로 표기한다.

필리핀 19개 부처의 영문명칭과 약어 및 "한국식" 권장표현

・ Department of Agrarian Reform (DAR) 농업개혁부
・ Department of Agriculture (DA) 농업부
・ 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DBM) 예산, 관리부
・ Department of Education (DepEd) 교육부
・ Department of Energy (DOE) 에너지부
・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DENR) 환경, 자원부
・ Department of Finance (DOF) 재무부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DFA) 외교부
・ Department of Health (DOH) 보건부
・ Department of the Interior and Local Government (DILG) 내무, 지방자치부
・ Department of Justice (DOJ) 법무부
・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DOLE) 노동, 고용부
・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DND) 국방부
・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DPWH) 공공사업, 도로부
・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DOST) 과학, 기술부
・ Department of Tourism (DOT) 관광부
・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통상, 산업부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DSWD) 사회복지, 개발부
・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DOTC) 교통, 통신부


각 부처의 하급기관으로는 많은 명칭들이 있는데 이해가 쉽도록 평소 많이 들어봤던 관공서들을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겠다.

1. Bureau 등의 명칭국 "국(局)" 정도로 부르면 좋겠다.
   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 국세국(한국의 국세청)
   Bureau of Customes (BOC) 관세국
   Bureau of Immigration (BI) 이민국
2. Authority 등의 명칭은 "청(廳)" 정도로 부르면 좋겠다.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 (PRA) 필리핀 은퇴청
3. Board, Commission 등의 명칭은 "위원회(委員會)" 정도로 부르면 좋겠다.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증권거래 위원회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NLRC) 노동 교섭(조정) 위원회
4. Office 등의 명칭은 "사무소(事務所)" 또는 "성(省)" 정도로 부르면 좋겠다.
   Land Transportation Office (LTO) 육상교통 사무소, 육상교통성
5. Council 등의 명칭은 "협의회(協議會)" 정도로 부르면 좋겠다.

가끔 법률상담 중 "우리 직원이 노동청에 고발을 했다."는 표현을 많이 듣는데 "노동청"은 대한민국에서도 과거 보건사회부의 산하기관으로 1981년 4월 "노동부"로 승격되면서 더 이상 쓰지 않는 부서명이 되었다. "노동청" 보다는 "노동부"의 호칭이 필리핀에서 표현하는 영어식 표현에 좀 더 자연스럽고 가깝다고 하겠다. 더불어, "이민청"이라는 호칭보다는 "이민국"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다고 생각 되지만, 강제성은 없는 글이니 오해 마시고, 호칭의 사용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과 습관에 밑기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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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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