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은행 수표계좌와 부도수표

필리핀에서 은행계좌를 오픈할 때 보통예금계좌(Savings Account)와 당좌예금계좌(Current Account) 둘 중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중 당좌예금계좌(Current Account)는 수표(Check) 발행을 위해 은행과 체결한 당좌예금계약에 의한 수표지급 자금인 예금으로 수표계좌(Check Account)라고도 한다. 쉽게 말해, 수표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금액 안에서 대금의 지급을 현금이 아닌 수표 몇 장으로 해결 할 수 있게 해주는 계좌이다.

필리핀에서는 금전거래에 있어서 현금, 카드결제와 더불어 수표(Check)거래가 가장 일반적인 대금지급 방법이다. 한국과 달리 돈을 보내느느 사람의 이름을 쉽게 알 수 없거나, 타 은행으로의 송금이 불편한 "계좌이체" 보다 나름 정확한 "수표"를 사용하고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후 또는 집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표로 받거나 하는 식이다. 이러한 수표는 일정시기에 선일자 명기 지불방식으로 약속어음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PDC(Post Dated Checks) 선일자 후지급수표 기재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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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좌번호와 계좌명은 수표에 이미 출력되어 있다.
2. 수취인은 개인 또는 법인명으로 수취인이 알려주는 대로 기재하면 된다. 기재된 수취인만이 현금화할 수 있으며 단, "CASH" 라고 기재하면 누구나 현금화가 가능하다.
3. 날짜는 "선일자 후지급"의 개념으로 금액이 지불되어질 날짜(즉, 통장에서 인출될 날짜)를 기재한다. 금액은 숫자 및 영문으로 풀어 기재하면 된다.
4. 수표발행인의 서명은 계좌를 오픈할 때 은행에 제출한 동일한 서명이여야 한다. 또한, 법인계좌의 경우 수표발행인의 서명권자를 2인 이상 지정이 가능하다.


수표 사용은 현금을 들고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장점이 있는 반면, 이러한 긍정적 취지를 교묘히 악용하려는 수표발행인의 범죄(고의적 수표 부도)가 사회적 문제이다. 수표의 편리함 뒤에 수표수취인의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수표수취인은 공인되지 않은 타인으로부터의 수표는 절대 받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현금거래를 해야만 한다. 신용거래가 서로 확보된 상태에서의 거래가 일반적이지만, 만에 하나 모르는 개인사업자나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수표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수표를 받기 전에 반드시 상대방의 예금잔고를 확인 할 필요성이 있으며, 고액일 경우 은행에서 직접 발행하는 Manager's Check(자기앞수표, 수표발행 금액만큼을 은행에서 잠궈두어 부도 및 분실을 예방)이라는 확실 수표를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다. 이 수표는 현금등가물(Cash Equivalents)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도난이나 분실이 되어도 본인(Drawee)이 아니면 위험성이 없어 언제든 재발행이 가능하다. 채권, 채무관계나 거래계약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체결은 두 말할 나위도 없겠다.

또한, 부도수표는 부도수표법(Bouncing Checks Law)에 따라 입증유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속한다. 수표가 은행으로부터 부도처리 되었을 시, 수표발행인 측에 수표가 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 됐다는 통지를 등기우편 등을 통해서 통지해야만 하고 별도로 대금지급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Demand Letter) 역시 첨부하여 사전에 고지해야만 한다.


[부도 수표와 처벌조항]과 관련한 현지법은 다음과 같다.

1. 사기 및 유사 사기
형법 제315조, 사기 : 아래에 열거한 사항과 같이 어떤 방법으로 타인을 속인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이다.
- 금액이 12,000페소 ~ 22,000페소 사이의 사기행위는 구류~징역형으로 부과되고, 22,000페소 초과 금액 중 10,000페소 당 1년의 징역형이 추가된다. 하지만, 총 20년 이상의 형은 받지 않을 것이다.

2. 부도 수표법(Bouncing Checks Law)
1) 계좌에 잔액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발행시 : 수표수취인이 수표발행인의 수표를 가지고 거래은행에 수표를 제시 했을 때 불충분한 잔고로 인해 부도처리가 되거나, 발행인이 합법적인 이유없이 은행에 지급중단을 명령했을 때 부도처리 되며,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따라서, 지급인은 수표 금액의 2배의 벌금형에 처해지나 그 벌금 금액이 20만 페소를 넘어서지 않으며, 법원의 판단 아래 벌금형이든 징역형이 선고되어 질 것이다.
2) 지금인의 계좌 잔액이 충분한 상태에서 발행시 : 발행시 계좌 잔액이 충분하다 할지라도 잔액을 충분히 유지못해 90일 내에 수위인이 은행에 수표 제시를 했을 때에도 같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회사에 의해서 발행되어진 수표는 서명권자가 처벌을 받게될 것이다.
3) 제2의 배서인이 발행자의 잔고 부족을 미리 인지했다면 그 배서인도 책임을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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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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